자녀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한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아동학대 변호사로서, 아동복지법 위반과 임시조치 불이행이 동시에 문제된 사례를 바탕으로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 신체적 학대의 성립요건
아동학대의 법적 의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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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여기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친부모라고 하더라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훈육 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제17조 제3호를 위반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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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2024.1.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단 1회의 폭행이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임시조치란 무엇인가 – 불이행 시 형사처벌까지
임시조치의 의미와 내용
아동학대 사건에서 경찰이나 검사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의 퇴거 및 격리, 또는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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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임시조치는 법원의 공식적인 결정으로서, 가해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시조치 결정이 경찰을 통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된 경우, 가해자가 그 내용을 알았음에도 이를 어기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이행 시 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시조치, 즉 퇴거·격리 및 접근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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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2.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3.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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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임시조치는 피해 아동을 추가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수단인 만큼, 단 한 차례의 위반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14세 아들의 친부로서, 말다툼 과정에서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때리는 등 약 2년에 걸쳐 총 3회에 걸쳐 아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마지막 폭행 사건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피해 아동의 주거지 퇴거 및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졌고,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이를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다음 날 아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주거지에 들어가려 시도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3회에 걸친 폭행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고도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 접근한 행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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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증거의 요지 |
4. 결론
아동학대 사건과 임시조치 불이행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법령 적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남양주 아동학대 변호사는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형사절차 전반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조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남양주 아동학대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