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남양주 아청법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죄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관련 범죄는 최근 SNS를 매개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남양주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이번 사례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권유 행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죄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은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권유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며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거래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아동·청소년 여부의 인식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권유 행위를 해야 처벌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 때 ‘인식’은 반드시 확실한 확인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권유 행위의 의미

‘권유’란 상대방에게 성을 파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어달라고 유도하거나 제안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금품이나 재화를 언급하며 성적 거래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역시 권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완곡한 표현이나 우회적인 방식으로 전달된 메시지라도 전체적인 맥락상 성매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권유 행위로 인정됩니다.

3.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올린 게시글의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12세의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어떤 거 가능해요?”, “담배 5갑으로 보면 어때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담배를 대가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성매매 권유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게시글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전송된 메시지의 내용이 담배를 대가로 성적 거래를 유도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깁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SNS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담배 댈구 #08 #미자"라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5. 5. 7. 14:19경 서울 구로구 D건물 14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를 통해 "어떤거 가능해요?", "자차는 없는데 가능한가요??", "지금은 안될거같고 저녁에 5갑으로 보면 어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벌금형 선고와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처벌전력,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범죄 성립요건이 복잡하고 처벌의 범위가 넓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다가 중요한 법적 쟁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양주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의 구성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남양주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