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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남양주 아청법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범죄는 최근 디지털 환경의 발달과 함께 그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양주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실제 선고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근거한 범죄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2023.4.11, 2025.4.22>

이 조항은 단순히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물리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나 온라인 저장 공간에 업로드하여 보관하는 행위도 소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기가 아닌 외부 저장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지의 의미와 범위

소지란 해당 성착취물을 자신의 지배·관리 아래 두는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인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계정과 연동된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 파일을 업로드한 경우도 그 계정을 통해 파일에 접근·관리할 수 있는 이상 소지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내 기기에 저장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처벌의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 소지임에도 최소 1년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정해진 중한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선고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중대한 불이익이 수반됩니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의미와 판단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영상, 사진 등을 의미합니다.

이때 등장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며, 외관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이나 사진의 출처나 제작 경위와 무관하게, 내용 자체가 이에 해당한다면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수의 파일을 소지한 경우

소지한 성착취물의 건수가 많을수록 죄책이 무거워지며, 양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여러 건의 성착취물을 동일한 범의 아래 소지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지 건수가 많다는 점은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계정에 접속한 뒤, 해당 계정과 연동된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성기를 노출한 동영상 및 사진 총 74건을 업로드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미국의 실종·착취아동센터(NCMEC)의 사이버팁라인 신고를 통해 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범행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으며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8.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B 계정 '(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한 후, B 계정과 연동된 B 드라이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불상의 아동·청소년들이 성기를 노출한 동영상 및 사진 합계 74건을 업로드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착수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NCMEC 및 CyberTipline에 대해), 입건전 조사보고서(통신이용자정보 요청사유)
1. 통신이용자정보 회신, 범죄일람표 및 해당 사진,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범행은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의 수, 성착취물의 내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지한 영상물을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않고 피해가 확산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징역 1년으로 매우 무거운 데다,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불이익도 수반되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남양주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범죄 성립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남양주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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