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범행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남양주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사건에서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1.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죄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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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무형의 힘을 의미하며,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한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거나, 심리적·물리적 우위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행위를 하는 경우도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위력의 존재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와 지적 능력 상태,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가출 중이거나 귀가할 곳이 없는 상태와 같이 보호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이를 이용한 성행위는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거나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취약성 자체가 위력의 행사 상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와의 관계
한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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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행위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어 형법 제4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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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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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더 무거운 죄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면, 사소한 부분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더라도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이 있다면,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일관성이 신빙성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여러 차례 진술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다소 엇갈리더라도, 이것이 범행의 핵심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낮거나 수차례 반복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혼동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 결과가 나온 이후 번복되었다면, 이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17세 피해자가 가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모텔을 잡아주겠다며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무인텔로 데려갔습니다.
피해자는 지능지수 62로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중증도 정신지체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 이력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인텔 안에서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아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안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일관되고, 피해자의 지적 능력 수준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무인텔에 입실한 지 약 40분 만에 성관계 후 피해자만을 혼자 남겨두고 퇴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선고형
법원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출 상황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정형의 범위는 징역 5년에서 30년이었으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년에서 7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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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나)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비교적 기억하기 쉽고, 사건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피고인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등에 대해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반면,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의 지적능력, 피해자가 이전에 성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
4. 결론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위력의 성립 여부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이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남양주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의 특수성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남양주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