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남양주 아청법전문변호사 –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간음죄 징역 5년 실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범행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남양주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사건에서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죄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무형의 힘을 의미하며,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한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거나, 심리적·물리적 우위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행위를 하는 경우도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위력의 존재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와 지적 능력 상태,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가출 중이거나 귀가할 곳이 없는 상태와 같이 보호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이를 이용한 성행위는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거나 판단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취약성 자체가 위력의 행사 상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와의 관계

한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행위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어 형법 제4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때 더 무거운 죄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면, 사소한 부분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더라도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이 있다면,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일관성이 신빙성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여러 차례 진술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다소 엇갈리더라도, 이것이 범행의 핵심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낮거나 수차례 반복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혼동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 결과가 나온 이후 번복되었다면, 이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17세 피해자가 가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모텔을 잡아주겠다며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무인텔로 데려갔습니다.

피해자는 지능지수 62로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중증도 정신지체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 이력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인텔 안에서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아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안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일관되고, 피해자의 지적 능력 수준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무인텔에 입실한 지 약 40분 만에 성관계 후 피해자만을 혼자 남겨두고 퇴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선고형

법원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출 상황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정형의 범위는 징역 5년에서 30년이었으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년에서 7년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7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4. 5.경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 PC방도 10시까지만 있을 수 있다, 갈 곳이 없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가출 상태를 이용하여 모텔을 잡아주겠다고 하며 모텔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5. 4. 5. 22:36경 포천시 C에 있는 'D무인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하고,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힘을 주어 강제로 벗긴 후 '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정도 결정서' 등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우리서 실종수사팀 수사사항 자료 및 피의자 선정자료 첨부 – 가출인정보(피해자), 실종팀 작성의 추적활동보고서, 용의차량(차량번호 1 생략) 차량정보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갑지 자료(피의자) /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된 CCTV사진 자료 첨부 – CCTV 영상 캡처 사진, 차량통과 및 이미지 자료 / 피의자 A의 카드 결제 내역 첨부 /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 진술조력인 보고서 /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 모텔 CCTV 영상 분석 / 피의자 유전자 감정에 대한 회신 – 감정서 / 피해자 심리평가 보고서 제출 – 심리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행사 간음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합의로 성관계를 맺은 것일 뿐,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0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자는 2025. 4. 5. 이 사건 당시 17세로 주거지에서 모친과 다툰 후 18:54경집을 나와 의정부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고인과 연락하였다.
2) 피고인은 2025. 4. 5. 22:10 용인시에서 차를 운전하여 H PC방 앞으로 가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포천시 C에 있는 무인텔에 22:35경 입실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23:14경 혼자 퇴실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떠난 무인텔에서 혼자 잠을 자고 2025. 4. 6. 08:52경 퇴실한 후 걸어서 주거지 인근으로 와 17:15경 귀가하였다.
4) 피해자의 모친은 실종수사를 맡았던 경찰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무인텔로 데려간 사실을 전해 듣고 2025. 4. 7.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지적능력 상태
가) 피해자는 2024. 9. 10. 고등학교 2학년 때 지능지수 62로 측정되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이고, 2024 10. 24.에 I병원에서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증도 정신지체'를 진단받고, 약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의 특수학급반을 다니고 있었다.
나) 피해자를 진단하거나 관찰한 상담사 등의 공통된 의견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이나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문장이나 내용이 길어지면 질문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인다."라는 것이고, 이 법정에서도 대부분의 질문에 어눌한 목소리로 단답형의 답을 하는 피해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피해자와 조금만 대화를 나눠보면 지적능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2025. 4. 28. 및 2025. 5. 15. 각 해바라기센터에서, 2025. 9. 12. 검찰 및 2026. 1. 29. 이 법원에서 피해사실을 각 진술하였는데, 최초 해바라기센터에서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무인텔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바지를 벗겨 성행위를 하였다'라고 위력으로 간음하였음을 진술하였고(가독성을 위해 질문 내용을 생략하였지만, 피해자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조사관의 구체적인 질문 후 대부분 단답형으로 답하였다. 증거순번 15번 참조), 그 이후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서도 주요부분에서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비교적 기억하기 쉽고, 사건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피고인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등에 대해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반면,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의 지적능력, 피해자가 이전에 성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2025. 4. 5. 이전에 피고인을 알고 있었는지, 만난 적이 있는지, 2025. 4. 5. 피고인에게 전화한 방법, 인스타 그램으로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위력에 의한 간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2025. 4. 6. 실종수사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가출이후에 이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가출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져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수차례 진술하면서 2024년경에 온라인상에서 받은 성적 피해 경험과 혼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위 진술의 비일관성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해바라기센터 방문을 완강히 거부하였고, 증인신문에서 그 거부 사유에 대해 '귀찮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신고경위가 일반적이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모친과의 불화로 인해 가출한 것이어서 이 사건을 모친에게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본인의 잘못 때문에 이 사건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여 모친의 책임 추궁을 회피하기 위해 침묵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해사실 진술 당시 성관계에 대해 진술하기를 꺼려하였고, 그 밖에 피해자의 지적능력 및 신고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내밀한 사항인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신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임을 납득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피해자의 팬티, 바지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온 후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건당일 저녁을 사주기 위해 피해자를 만난 것이라고 진술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늦은 22:00경 차량으로 약 40~50분 떨어져 있는 곳에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왔고,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집을 나온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나 장소에 인계하지 않았고 무인텔로 곧바로 가 8만 원을 결제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무인텔에 출입한지 40분 만에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만 혼자 두고 나와 집으로 돌아갔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한 것을 알면서도 성행위를 위해 피해자를 만났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무인텔 안에서 이불 안에서 꼼지락 거리거리 길래 봤더니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있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저에게 '나 맛있는데먹을래?'라고 말하여 '저도 좋다'고 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라고 피해자가 성행위를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에도 성관계에 대해 진술하기를 꺼려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전에 성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지적능력 및 소극적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집을 나온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무인텔로 데려가 위력으로써 간음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는바, 그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는 추가 피해도 입게 되었다. 나아가 지적장애가 있는 17세 딸이 모르는 성인 남성에게 모텔로 유인되어 강간당했다는 것을 자신의 잘못인양자책하는 피해자 모친의 고통을 헤아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위력의 성립 여부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이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남양주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의 특수성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남양주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