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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남양주 아청법전문변호사 – 장애아동청소년 간음죄 징역 7년 실형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처벌 수위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양주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설명하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상당히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2020.12.8>

여기서 ‘장애 아동·청소년’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 강간죄와 구별됩니다.

장애로 인한 의사결정 능력 미약의 의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란 완전한 의사 무능력 상태일 필요는 없으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지적장애 중증도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성적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또는 거부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외형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거나 스스로 행동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사결정 능력의 미약함을 이용한 것이라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그 장애 상태를 ‘이용’하였을 것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장애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장애 상태를 성적 행위를 위해 의도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이 핵심 요건입니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과의 관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2024.1.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은 동일한 행위에 의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처벌을 결정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여, 14세, 지적장애 중증도)와 연락을 시작하였으며, 자신이 친부라는 전제하에 피해자 및 그 가족과 교제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친부로 여기고 있었고,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정을 피고인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1박 2일에 걸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반죄의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죄도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하였으며, 4회의 범행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집행유예 취소 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인정되어,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23. 12. 1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은 지적장애 중증도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5. 3.경 SNS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연락하여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된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친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 및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4. 5. 17:00경에서 18:00경 사이 경기 가평군 C 소재 'D캠핑장' 내 텐트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와 입맞춤하고 키스한 뒤 피해자에게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벗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진 다음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에서 22:0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25. 4. 6. 05:00경에서 06:0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총 4회에 걸쳐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그를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속기록, 녹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장애인간음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5. 4. 22. 법률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궁박 청소년 및 피보호·피감독자(19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피해자의 친자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오랫동안 연락 없이 지냈다. 그러다가 십수 년만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이 친부임을 전제로 피해자 및 그 가족과 만남을 갖고 교제하는 등 환심을 산 후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정을 알면서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4회 간음하였다(다만 수사과정에서 실시된 유전자검사 결과 친부자 관계가 아님이 밝혀졌다). 이로 인하여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장애아동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됨과 아울러 심각한 성의식의 왜곡이 초래되었으며, 가족관계에 기초한 근본적 유대감과 정서적 안정감이 파괴되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성립요건이 복잡하고, 누범 여부·피해자의 장애 정도·범행 경위 등 다양한 사정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피고인 혼자서 이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남양주 아청법전문변호사는 법령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부터 양형에 유리한 사정 발굴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남양주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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