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처벌 수위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양주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설명하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상당히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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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2020.12.8> |
여기서 ‘장애 아동·청소년’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반 강간죄와 구별됩니다.
장애로 인한 의사결정 능력 미약의 의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란 완전한 의사 무능력 상태일 필요는 없으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지적장애 중증도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성적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또는 거부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외형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거나 스스로 행동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사결정 능력의 미약함을 이용한 것이라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그 장애 상태를 ‘이용’하였을 것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장애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장애 상태를 성적 행위를 위해 의도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이 핵심 요건입니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과의 관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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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2024.1.23>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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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 2024.1.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은 동일한 행위에 의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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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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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처벌을 결정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여, 14세, 지적장애 중증도)와 연락을 시작하였으며, 자신이 친부라는 전제하에 피해자 및 그 가족과 교제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친부로 여기고 있었고,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정을 피고인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1박 2일에 걸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반죄의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죄도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하였으며, 4회의 범행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집행유예 취소 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인정되어,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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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성립요건이 복잡하고, 누범 여부·피해자의 장애 정도·범행 경위 등 다양한 사정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피고인 혼자서 이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남양주 아청법전문변호사는 법령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부터 양형에 유리한 사정 발굴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남양주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