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성인의 아동에 대한 신체 접촉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범죄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남양주 아청법전문변호사로서 오늘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를 통해,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10세), 피해자 C(가명, 남, 9세)과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3. 10. 16:00경 남양주시에 있는 D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들과 이들의 친구들에게 말을 걸며 다가가, 같은 날 16:05경 그네 옆 철봉에 매달려 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등을 잡고 일으켜 세우고 양팔로 껴안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등 참조).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추행을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피고인의 나이·지능·지적능력 및 판단능력, 직업 및 경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및 행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행동양태·습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와 어긋나는 사실의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 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이는 피고인이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부적절한 행위(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나.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한 내용의 신체 접촉을 약 20분에 걸쳐 순차적으로 하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의 피고인이 대낮에 공개되고 CCTV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어린 피해자들의 노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거나 호응을 하는 등 즐거워도 하고, 보호자 없이 다소 위험한 방법으로 놀이기구 이용하는 것을 제지도 하며, 놀이기구에서 떨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도와주는 등의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바, 피고인이 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접촉한 부분을 폭행죄등으로 의율함은 별론으로 하되,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거나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는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참조),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피고인은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노는 피해자 C의 등을 잡고 일으켜 세우고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경위, 신체 접촉 부위와 방법, 짧은 접촉 시간 등 구체적 행위 태양, 피고인이 어떠한 성적 언어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기보다는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피해자 C이 위험한 상태라고 보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접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어깨동무하고 귓속말을 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2번). 이러한 행위는 짧은 시간에 종료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86면). 신체 접촉 부위와 방법, 시간 등 구체적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하나의 그네를 동시에 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양손으로그들의 등을 만지고 옷을 잡아당겼으며(범죄일람표 순번 3번), 피해자 C의 팔을 잡아당겼다(범죄일람표 순번 4번).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들을 추행했다기보다는 다소 위험한 방법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접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 4) 피고인은 거의 눕듯이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양팔을 포개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두른 후 그를 끌어올렸다(범죄일람표 순번 5번).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기보다는 다소 위험한 방법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접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 한편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B는 피고인이 그네 쪽으로 와서 피해자 C의 젖꼭지를 만졌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86면), 피해자 C은 철봉에서 그냥 내려올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슴을 잡으면서 끌어당겼다고 하면서도 그네에서는 배를 만진 것 같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54, 57면),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7번)에 나타난 당시 상황, 피고인이 어떠한 성적 언어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 내지는 젖꼭지 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그네를 타다가 바닥으로 떨어진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팔과 손을 잡아당겼다(범죄일람표 순번 6번).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들을 추행했다기보다는 놀이기구에서 떨어진 피해자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그의 왼쪽 팔 사이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기도 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7). 그러나 이는 추행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 가까이에서 말을 걸기 위해 철봉을 잡으면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특성상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리 분석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각 신체 접촉 행위의 경위와 맥락, 고의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반박하는 전략은 남양주 아청법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금 즉시 남양주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