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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남양주 아청법전문 변호사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어린 청소년일 경우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남양주 아청법전문 변호사로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범죄가 얼마나 무겁게 다루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무엇인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일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 강간죄로 간주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일반 강간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관계에 응하였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형법 제305조와 처벌 근거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는 나이 어린 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성립요건의 핵심 – 연령과 행위자 요건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의 나이를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진 경우, 강제성 없이 이루어진 관계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2. 다수의 범행이 경합할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여러 범죄가 경합할 때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지므로 형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이 때문에 범행 횟수가 많을수록 최종 처벌 수위는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16세 미만 대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범죄 유형 중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포함)’로 분류되며, 기본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 권고됩니다.

다수의 범죄가 경합할 경우에는 각 범죄 상한을 기준으로 가중하여 권고형의 상한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처럼 양형기준 자체가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 법원도 엄중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실제 사례에서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례에서 피고인은 성인 남성으로서, 자신이 일하던 업체를 방문한 14세 피해자와 알게 된 후 수개월에 걸쳐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범행은 피고인의 주거지와 모텔 등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비교적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였고, 피고인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면서도 죄책감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제 막 성년이 된 나이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305조 제2항 및 제297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나,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4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4.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년 12월경 피고인이 일하는 'B'에 방문한 피해자 C(여, 1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 피고인은 2025. 3. 15. 새벽경 대전 중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5년 3월 말 새벽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5년 4월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25년 4월 중순경 대전 중구 문창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25년 5월 초순경 대전 중구 문창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5년 5월 초순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비교적 분명하게 인식하였음에도 죄책감 없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범행횟수가 다수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한다. 단, 피고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된 때 범행하였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범행 횟수, 피해자 나이, 행위자의 인식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사건을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남양주 아청법전문 변호사는 이처럼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관계 정리, 양형 요소 파악, 법리 적용 등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남양주 아청법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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