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남양주 아청법전문 변호사 –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무죄 선고 사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며, 혐의만으로도 피고인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남양주 아청법전문 변호사로서 오늘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 혐의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통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죄란

법률 규정의 내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4.11>

이 조항은 일반 형법상의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데, 그 이유는 아동과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매우 강력한 처벌 위험에 노출됩니다.

강간죄 성립의 핵심 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적용되려면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협박이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언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겁먹게 만들 만한 구체적인 위협을 실제로 가했는지가 유죄 여부를 가르는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형사재판에서의 증명 기준

검사의 증명 책임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으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증거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형사재판에서는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그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고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즉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또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실제로 믿을 수 있는지, 즉 신빙성이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증거는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16세 여성)와 중학교 동창 사이였으며, 피해자에게 빌려준 휴대전화에 피해자와 관련된 영상이 저장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대가로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과 메시지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이 메시지가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 여러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그들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나아가 메시지 내용에는 “핸드폰 주면 해준다 해서 진짜 해서 미안하고”라는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협박에 의한 강제적 성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메시지가 피고인의 진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확인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해자의 상담 기록이 담긴 사실확인서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문서의 본문 부분을 누가, 언제, 누구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하였는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증거로 사용되려면 그 작성자나 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해당 사실확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진술들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해자의 지인들인 증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진술들이 각각 원진술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사이에 중요한 내용 차이가 있거나, 강간이 아닌 추행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거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추상적인 내용에 그친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일부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와 중학교 동창이었던 사람으로, 2018. 12.경 피해자에게 빌려준 휴대전화에 피해자에 관한 음란 동영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 1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영상을 학교에 돌리고 SNS에 올리겠다.’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2019. 1. 말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2회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합의하에 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적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메시지(증거기록 19~20면), ② 검사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증거기록 99면), ③ ‘2019. 1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조건만남)하였다는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수시기관에서의 D의 진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면, 증거기록 41~42면), ④ ‘2019년 여름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는 것을 알게 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술과 담배를 요구한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번 강간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E의 진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5~7, 10~11면, 증거기록 134~135면), 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휴대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 이를 빌미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강간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F, G의 각 진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10면,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10면, 증거기록 126면), ⑥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강제로 여러 번 했다고 들었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내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들었다.’라는 취지의 H의 진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증거기록 115~116면) 등이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메세지(증거기록 19~20면)는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G 등 여러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그들의 사과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인 점을 고려할 때(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10~11면, 증거기록 127면), 위 메시지 내용이 피고인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믿을 수 없다.
나아가 위 사과메시지에는, “핸드폰주면 해준다해서 진짜해서 미안하고”라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을 뿐 아니라, “이게 강간인줄도 몰랐고 나는 우리둘이 합의 된걸로 생각하고 해서 미안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 협박에 따른 강제성이 있는 성행위에 관한 사과내용인지 불명확하고(증거기록 19~20면), “저번일은 내가 진짜 정말 미안해 하기싫다 했는데도 계속하자 해서 미안해 억지로 한것도 미안하고”라고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검사는 사실확인서(증거순번 14번)의 본문에 피해자가 작성한 부분이 있고, 본문의 파란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위 사실확인서의 담당자 확인란에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당시 피해자를 상담하였던 I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 위 파란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피해자의 기재내용과 모순됨이 없이 부연 설명을 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상 피해자로부터 사실관계를 청취하고 작성한 메모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와 상담을 하였던 I이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기재한 부분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위 사실확인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사실확인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고,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작성자나 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위 법률의 적용에 따른 증거능력 인정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기재 부분을 누가, 누구의 진술을 듣고 작성한 것인지’가 먼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를 상담하였던 I은 이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에서 자신이 작성한 부분은 확인자란에 기재된 부분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3. 8. 22.자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면), 피해자의 어머니인 I도 이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에서 학번, 이름,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 부분에 기재된 글씨는 피해자의 글씨가 맞는 것 같은데, 그 아래 부분(파란 글씨 부분도 포함)은 (피해자의 글씨와)다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2023. 6. 15.자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위 사실확인서의 본문 부분을 누가, 언제, 누구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한 것인지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바, 검사가 주장하는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위 사실확인서의 본문 부분을 피해자나 피해자의 진술을 들은 위 I이 기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위 사실확인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앞서 가.항에서 본 D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라는 취지일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아니고,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둘 사이 성관계나 강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혼자 추측했을 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면, 증거기록 43면), 이러한 진술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가.항에서 본 D의 진술 부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요구하였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강간에 관한 내용은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 처음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성관계를 한 장소에 대해 여러 차례 확실히 ’피고인의 집‘으로 들었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장소인 ‘피해자의 집’과 다르다. 이러한 진술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앞서 가.항에서 본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바. F은 수사기관에서 ‘강간당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는지, 아니면 당시 피해자의 친구이자 자신의 여자친구인 J로부터 들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78, 80면)에 비추어, 전문증거임에도 원진술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부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F과 G의 각 진술은 모두 구체적인 피해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은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7면), H의 진술은 ‘추행’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강간’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이러한 진술의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가.항에서 본 H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아.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일부는 그 증거능력이 없거나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혐의는 단순한 지인들의 전문 진술, 사과 문자, 상담 기록 등 다양한 증거가 복합적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피고인 혼자서 각 증거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남양주 아청법전문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증거 분석, 법리 적용, 증인 신문 전략 등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남양주 아청법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