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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남양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변호사 – 집행유예 선고된 결정적 이유

야간에 건물이나 선박에 몰래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야간침입절도 사건은 생계형 범죄로 반복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양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변호사로서 야간침입절도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야간선박침입절도죄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야간선박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서 함께 규율하고 있으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또는 항공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죄는 단순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형법 제33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건과 침입이라는 행위적 요건이 결합되어 있어 일반 절도보다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2. 범죄 성립을 위한 핵심 구성요건

야간의 의미

야간침입절도죄에서 ‘야간’이란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간대를 의미하며, 이 시간대에 침입 행위가 이루어져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야간에 절도를 저지른 것과는 구별되며, 반드시 야간에 건조물이나 선박 등에 ‘침입’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낮에 침입한 후 야간에 절도를 저질렀다면 야간침입절도죄가 아닌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조물 및 선박 침입의 의미

건조물이란 주거용 건물 외에도 사람이 관리하는 창고, 사무실, 공장 등 다양한 시설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형법 제330조는 건조물뿐만 아니라 선박 및 항공기도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정박 중인 선박에 야간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경우에도 동일한 조항으로 처벌받습니다.

침입이란 관리자 또는 권한 있는 자의 허락 없이 그 내부로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취의 의미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재물을 가져가려는 의도,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건조물에 침입했다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경우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아니라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침입 사실과 재물 절취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과 선박에 각각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수 개의 야간침입절도 범행이 문제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가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그리고 2017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징역 1년 6월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어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부과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생계가 어려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7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7. 4. 야간선박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4. 남양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변호사 –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야간침입절도죄는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정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대응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양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실형을 면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또는 야간선박침입절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즉시 남양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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