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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남양주 업무상배임 변호사 – 경리직원의 장기 배임 징역 2년 6월 실형

회사 내부 직원에 의한 업무상배임 범죄는 외부의 공격보다 더 치명적인 피해를 남기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남양주 업무상배임 변호사로서 경리직원이 약 25년간 재직하며 저지른 업무상배임 및 유가증권 관련 범죄 사례를 통해 핵심 쟁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업무상배임죄의 기본 구조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업무상’이라 함은 일반 배임보다 더 높은 신뢰와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직업적·반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리직원처럼 회사 자금의 지출이나 어음 발행을 담당하는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임무 위배 행위의 의미

임무 위배란 단순한 실수나 과실이 아니라, 사무 처리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을 고의로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어음을 발행하거나, 승인받은 수취인이 아닌 제3자를 수취인으로 지정하는 행위 등이 임무 위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2. 허위유가증권작성죄와 유가증권위조죄의 차이

허위유가증권작성죄

형법 제216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어음을 발행할 권한은 있으나 그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회사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 특정 수취인 명의로 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와 다른 수취인을 기재한 허위 전자어음을 작성한 것이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허위 어음을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는 형법 제217조, 제216조에 따라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로도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유가증권위조죄

반면 형법 제214조 제1항의 유가증권위조죄는 어음을 발행할 권한 자체가 없는데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어음을 작성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회사 대표자의 승인을 전혀 받지 않고 임의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위조된 어음을 제시하는 행위는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에 따라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허위유가증권작성은 ‘내용의 거짓’, 유가증권위조는 ‘권한 없는 발행’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약 25년간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대금 결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데, 첫째로 실제 지급해야 할 대금보다 많은 금액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차액을 가로챘고, 둘째로 정당한 수취인이 아닌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한 어음을 발행하여 어음 할인금을 착복하였으며, 셋째로 타인의 물품 대금을 회사 자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약 5년에 걸쳐 총 80회가 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허위어음 작성과 위조어음 발행

피고인은 대표자 승인을 받은 수취인과 다른 수취인으로 전자어음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38회에 걸쳐 허위유가증권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아예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4회에 걸쳐 전자어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행사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 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지속하였고, 피해 회사의 대표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였으며,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사 대표자가 회사를 폐업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점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25. 3.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대금 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거래처 대금 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에 상당한 전자어음을 발행하는 등 피해 회사의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가. 추가 대금 결제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D'에 실제 지급할 대금보다 다액을 발행금액으로 하는 전자어음을 발행한 후 그 차액 상당을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2020. 3. 31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반하여 D의 운영자인 E을 수취인으로 하여 원래 지급하여야 할 대금 8,968,300원을 넘는 발행금액 9,986,900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래 지급하여야 할 대금 합계 213,191,770원을 넘는 발행금액 합계 276,191,775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위 E 등으로 하여금 그 차액인 63,128,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실 거래처가 아닌 거래처 결제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F 등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F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F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할 전자어음을 위 E을 수취인으로 하는 전자어음을 발행한 후 'D'로부터 그 어음 할인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28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자에게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F의 거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전자어음을 발행하겠다고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임무에 반하여 F이 아닌 E을 수취인으로 하는 발행금액 8,162,000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2회에 걸쳐 합계 326,196,680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함으로써 E 등으로 하여금 326,196,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 제품 대금 대리 결제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D' 측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G'로부터 제품을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4. 7. 11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임무에 반하여 G로부터 제품 'k-1,2021, 2003, 601' 등 합계 1,226,500원 상당을 납품받아 'D'에 이를 인도한 후, 마치 피해 회사가 G로부터 위 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 회사의 계산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10,260원을 지급함으로써 E 등으로 하여금 5,210,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20. 2. 28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F이 아닌 E을 수취인으로 하는 발행금액 8,162,000원의 허위의 전자어음을 작성한 후 이를 'D'의 직원인 H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번 내지 38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8회에 걸쳐 E 등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자어음을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H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24. 10. 14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D'의 대표 I을 수취인으로 하는 발행금액 27,600,000원의 전자어음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그 무렵 이를 위 'D'의 직원인 H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9번 내지 42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I을 수취인으로 하는 전자어음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H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전자어음 발행내역, 전자어음 허위발행내역, G 관련 배임, D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6조(허위유가증권작성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6조(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월~15년이다.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는 하한이 징역 1년이다(양형기준의 설정되지 않은 허위유가증권작성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제1범죄(업무상배임):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3년), 제2범죄(유가증권위조), 제3범죄(유가증권위조):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위조·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의 매형인 J이 대표자로 있는 피해회사에 2000년경부터 경리로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저지른 것인데, 신뢰관계를 배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이어왔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자인 J을 적극적으로 계속 속이는 행위를 하여 왔다.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배임행위로 취득한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회사들이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채무는 피해회사가 고스란히 안게 되었다. 피해회사의 대표자인 J은 회사를 폐업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에 나타난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업무상배임이나 유가증권 위조·허위작성 사건은 범행 기간, 피해 금액, 신뢰 관계 위배 여부 등 다양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피고인 혼자 이를 파악하고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남양주 업무상배임 변호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 및 유리한 양형 요소 발굴 등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또는 유가증권 관련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남양주 업무상배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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