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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남양주 유골유기 변호사 – 유골유기죄 무죄 선고된 이유는?

사망한 가족이나 지인의 유골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골유기죄 혐의를 받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유골유기 변호사로서 유골유기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유골유기죄란 무엇인가

유골유기죄는 형법 제1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 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유기’란 사회통념상 망자에 대한 경의나 추모의 정을 저버리는 방식으로 유골 등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골의 소재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매장 장소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유골유기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고의의 입증

유골유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유골을 유기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실행했다는 사실, 즉 고의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유골의 위치를 알려주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에 의한 유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행위자가 유골을 유기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필요성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유골유기죄 역시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유골을 실제로 유기했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정황에 의한 추측에 그치는 경우에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같은 봉사단체 소속 지인의 아들이 사망하자 그 유골을 처리하는 과정에 관여하였습니다.

이후 유골을 매장한 장소를 유족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못하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유골을 유기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골을 유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먼저 유족이 피고인에게 유골 매장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특별한 조건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장소를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유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망인이 생전에 입원해 있을 때 병문안을 가거나 회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해 줄 만큼 유족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유골을 유기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의 진술 등 제반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아들인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골을 유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망인의 유골을 유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망인의 분골을 묻은 구체적인 장소를 E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음에도 E이 피고인에게 그 장소를 찾아 줄 것을 계속하여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E이 피고인에게 망인의 분골을 묻을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분골을 묻을 장소가 갖추어야 할 조건 등에 관하여 별도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이 망인의 분골을 묻은 장소를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유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과 E은 같은 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망인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 병문안을 가거나 망인의 회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해 준 것으로도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E 사이의 유대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망인의 유골을 유기할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유골유기 혐의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가 혼자서 고의 여부나 증거의 불충분함을 법적으로 효과적으로 다투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남양주 유골유기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을 방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유골유기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남양주 유골유기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