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 C에 대한 형을 각 징역 8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년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에게, 피고인 B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수상레저업체 직원들이다.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은 2025. 6. 24.경 G 수상레저업체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들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일행인 H과 함께 2025. 6. 24. 18:40경부터 G 수상레저업체 바비큐장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9:53경, 피고인 B은 같은 날 20:40경, 피고인 C은 같은 날 22:58경 술자리에 합류하였다.
1. 피고인 B의 준강간 범행
피고인은 2025. 6. 24. 22:10경 술에 만취하여 토하고 싶다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다 준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다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쏘렌토 차량까지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차량 트렁크를 열고 피해자를 그곳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이하 '1차 간음' 또는 '1차 범행'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뒤 바비큐장으로 복귀하였다가 피고인 A와 담배를 피우면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는같은 날 23:26경 피해자와 그 일행 H을 숙소인 펜션까지 태워 준 뒤, 피고인 B은 H을 태우고 편의점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A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숙소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이하 '2차 간음'이라 한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G 수상레저업체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하였고, 이후 피고인 C이 있던 숙소로 돌아왔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차량을 빌려 2025. 6. 25. 00:17경 G 수상레저 업체에서 차량으로 3분 거리에 있는, 피해자가 투숙한 펜션을 방문한 후 술에 만취하여 담배를 찾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줄테니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운뒤 G 수상레저업체로 되돌아갔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0:26경 바비큐장 옆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간 뒤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옥상에 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합동 준강간할 것을 공모하여 피고인 C은 숙소에 있다가 같은 날 00:32경 옥상으로 올라가고, 피고인 B도 같은 날 00:42경 옥상으로 올라갔다. 피고인 A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구강성교를 하고, 이후 자리를 바꾸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구강성교를 하였으며, 다시 자리를 바꾸어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이하 '3차 간음', 또는 '2차 범행'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다만 증인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외)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검찰 증거목록 순번 10, 63), USB(검찰 증거목록 순번 34, 92), 각 영상CD(검찰 증거목록 순번 57~60), 각 로그기록(검찰 증거목록 순번 74~76), C 블랙박스(A 피해자 대화 CD), 블랙박스 영상 CD, 녹취서(검찰 증거목록 순번 79, 89, 95), 통화내역 및 로그기록 출력물, 감정의뢰회보(검찰 증거목록 순번 1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99조, 제297조(피고인 B의 판시 제1항 준강간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피고인들의 판시 제2항 합동준강간 행위,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위자료 1,000만원,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자료 5,000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한편 배상신청인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공소장 기재와 같이 가명으로 주소 기재 없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배상신청을 하였는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4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여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7조 제1항 제2호에 불구하고 이름은 가명으로 기재하고, 주소는 기재를 생략한다]
1. 가집행선고(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맺는 데 동의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고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면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등 참조).
나.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 (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다.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의 경우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판시 제2항의 경우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각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를 간음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당시 알코올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항거불능 상태였다.
1) 피해자는 1, 3차 간음에 관하여 주취로 인하여 기억이 없고(중간에 이루어진 2차 간음에 관하여는 기억이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3차 간음 무렵 정신을 차려 보니전부 탈의한 상태에서 소파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들이 그곳에 있었으며, 그중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1명이 몸 위에 올라가 있고, 다른 한 명이 입에 성기를 넣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놀라 팔로 뿌리치고 발로 밀치며 무서워서 울자, 피고인 B, C이 도망가고, 피고인 A가 왜 우냐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한다.
2) 피해자는 당시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양의 소주를 빠른 속도로 마셔 상당한 주취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인데, 당시 이를 초과하는 소주 2~3병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고, H은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반 내지 2병 정도인데(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평소에는 1병 정도이고, 컨디션이 좋을 때 2병이라고 진술하였다. 녹취록 10쪽), 피해자가 이를 초과하는 소주 3병 정도를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한다. 피고인들도 피해자가 상당량의 소주를 빠른 속도로 마신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는다. 당시 술자리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당시 술자리에서 2025. 6. 24. 18:38경부터 21:49경까지 27회 소주를 마셨는바, 구체적으로 18:38, 18:44, 18:52, 18:58, 19:10, 19:11경, 피고인 A가 도착 및 합석한 19:51경 후인 19:56, 20:07, 20:11, 20:18, 20:22, 20:26, 20:29, 20:38경, 피고인 B이 도착 및 합석한 20:40경 후인 20:41, 20:49, 21:10, 21:16, 21:21,21:28, 21:31, 21:34, 21:36, 21:40, 21:44, 21:48, 21:49경 소주를 마셨다. 비록 피해자가 잔에 담긴 소주를 한 번에 다 마시거나 나누어 마시기도 한 사정(검찰 증거기록116쪽,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에도 원샷으로 마셨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하였으나, 위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은 시종일관 이른바 "원샷"으로만 마셨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정확한 음주량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마신 소주(1병당 360㎖)가 총 6~7병 정도인 사정(피고인 A는 술자리 마무리할 무렵 소주 7병이 있었다고 한다. 처음 소주 1병이 있었고, 피고인 A 합석 후인 20:01경, 20:21경, 피고인 B 합석 후인 21:26경 소주가 추가되었으며, 마지막 병에 담긴 소주는 다 마시지 않아 일부 남은 것으로 보인다)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음주 시각 및 횟수와 속도, 피고인들의 도착 시각과 그들의 음주량, 특히 피해자가 이미 20:07경 소주 1병 또는 그에 가까운 양을 마신 점(피해자는 처음에 자리에 있던 소주 1병을 다 마시고 20:01경 소주 1병을 가져왔는데, 그때까지 피해자 외에 소주를 마신 사람은 19:51경 합석하여 19:56경 1잔을 마신 피고인 A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음주한 21:49경까지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양의 소주를, 특히 피고인 A, B의 합석 후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마셨음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나이 20세, 몸무게 60kg 정도의 여성인 피해자가 상당한 주취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당시 의사결정능력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항거불능 상태였다.
가) 1차 범행(1차 간음) 당시 상황에 관하여 본다.
(1) CCTV 동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즉 피해자는 20:21경(앞서 본 바와 같이 이때 이미 소주 1병을 초과하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술을 가지고 오다가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면서 뒤쪽 테이블 위로 넘어지면서 테이블을 팔로 짚었다. 피해자는 21:53경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그 직후부터 다음과 같이 피고인 B 등의 도움을 받았다. 21:54경 자리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주었다. 21:55경 및 22:00경 담배를 피우러 가고 오면서 피고인 B이 팔을 잡아주었다. 22:00경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뒤쪽 테이블을팔로 짚을 때 피고인 B이 허리를 잡아주었다. 22:05경 화장실을 갈 때 피고인 B이 팔을 잡고 여자화장실 안쪽까지 부축해 주었다.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아 피고인 B이 다시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도와주었다. 22:10경 화장실에서 나와서 1차 간음 현장인 피고인 B의 차로 향할 때에도 피고인 B이 팔을 잡아 부축해주었다. 1차 간음 후 22:37경 술자리에 돌아올 때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부축하였다. 피해자는 처음 보는 사이인 '빠지' 사장 또는 그가 운전하여 이미 출발한 차량을 향하여 3번에 걸쳐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방법으로 인사를 하였다. 22:38경 피고인 A, B 및 피해자의 일행인 H이 건배를 할 때에도 피해자는 건배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2:41경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일어섰으나 의자를 넘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 일행인 H이 피해자 옆으로 다가갔으며, 피해자는 그의 손을 잡으며 화장실로 향하였다. 23:00경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도 비틀거리면서 뒤쪽 테이블을 손으로 짚었고, 뒤에서 양팔을 잡아주는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여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다.
(2) 당시 상황에 관하여 H은 피해자가 평소 주량보다 빨리 많이 술을 마셔서 토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같이 화장실을 갔으며,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 B이 산책을 다녀온다며 리조트 바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20~30분 정도 지난 후에 함께 돌아왔고, 그때 피해자가 발음이 꼬이고 비틀거리며 눈이 좀 풀려 있고 계속 웃는 상태였고, 그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토를 많이 했으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고, '자고 싶다'고 말하여 술자리가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3) 무엇보다 피고인 B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1차 간음 직후 간음 사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 B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간음 후 피고인 A를 숙소로 데려다주면서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를 옥상에 데리고 가려고 한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데리고 갈거면 피고인 A 본인은 그냥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그 전에 '피해자에게 일부러 "너 나랑 한 거 기억 안 나지?"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아예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1차 범행(1차 간음) 당시 의사결정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
나) 2차 범행(3차 간음) 당시 상황에 관하여 본다.
(1) 2025. 6. 24. 23:22경 바비큐장에서 있었던 술자리가 마무리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본인의 차량으로 피해자 및 H을 피해자의 숙소인 펜션까지 태워다준 후 다시 H과 함께 편의점으로 갔다. 그 동안 피고인 A와 피해자는 펜션에서 체크인을 한 후 객실로 갔고, 판시 제2항과 같이 2차 간음이 있었다(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H에게 성관계 의지가 있었다고 말하는 등 동의에 의한 성관계임이 인정되어 별도로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그 후 돌아온 H에게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서 계속 토를 하려고 하니까 너가 잘 챙겨라'고 하였다. 즉 피해자는 당시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상당한 주취 상태였다.
(2) 그 후 피해자는 2025. 6. 25. 00:17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 사건 건물로 가는 도중(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펜션을 떠나 이 사건 건물 옆에 위치한 숙소로 돌아갔다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C으로부터 빌린 차량으로 펜션으로 가서 피해자를 태운 후 다시 이 사건 건물로 향하였다) '안 취했다'라며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피고인 A의 '아까 한 거 다 기억해?'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25. 6. 25. 00:26경 이 사건 건물 옥상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해 휘청되거나 눈을 감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 B, C 순서로 3차 간음을 하였다. 피해자는 그가 3차간음 당시 정확히 어떤 상태였는지, 피고인들이 그런 피해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옷을 전부 벗은 상태로서 사전에 다수인과 동시에 성행위하는 사정을 알지는 못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갑자기 나타난 피고인 B, C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C의 성기 삽입에 의한 간음 중 갑자기 놀라 '하지마'라고 하면서 팔을 휘젓고 발버둥을 쳤으며 일어나 앉아 울었다(피고인들은 이를 다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H이 2025. 6. 25. 01:03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현장에 왔을 때, 피해자는잘 걷지 못하여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였고, 눈이 풀려 있었으며, 말이 어눌하였고, 왜 옥상에 왔는지를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 무렵 H은 피고인 A에게 인스타그램 앱의 음성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수십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 A와 함께 있었으면서도 피고인 A의 핸드폰 수신음 또는 진동음을 인 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 A는 소란스러운 아래층 이용자들로 인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당시 밤이었고, 그곳은 평소 조용한 곳이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피해자가 옥상에서 내는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계속 울리는 수신음 또는 진동음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3차 간음 당시에도 의사결정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
다) 1차 범행(1차 간음)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과 간음을 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굳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 A와 적극적이지는 않아도 자의로 2차 간음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으로 인하여 장기기억 형성에 실패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주취 상태가 심각하였음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음주를 하였을 때 나중에 기억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으나, 그럴 때에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쩡해 보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가 취한 것을 알 정도였다고 한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2차 범행(3차 간음)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 다수와 동시에 성행위를 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도중에 갑자기 놀라 팔을 휘젓거나 발버둥을 칠 이유가 없다. 직후 피고인 C이 항의하는 H에게 사과할 이유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들 다수와 동시에 성적 관계를 맺거나 수동적으로라도 응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들은 수상레저업체 직원이고, 피해자는 고객으로 그들은 당시 처음 만난 사이였다. 3차 간음이 이루어진 건물 옥상 바로 아래층에 다수의 이용자들이 있었으므로, 이곳의 실정을 잘 아는 피고인들과 달리 그러한 사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가 잠금장치도 하지 않은 채 성관계 장면 노출을 무릅쓰고 피고인들 다수와 동시에 성관계를 맺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라) 비록 피해자가 주취로 인하여 의식 상실 또는 대화나 거동 자체가 아예불가능한 정도는 아니고, 피고인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부축 없이 혼자 일어서거나 걷는 등 모습이 확인되며, 1차 간음 직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차 간음의 경우 피해자 본인의 의지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정이 확인된다. 그러나 주취 상태에서 보이는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같은 사람도 시간과 구토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피해자가 간음 당시에 주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명확히 확인되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은 고의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즉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듯한 순간들만 경험하였다면 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고의는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단독으로 또는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인지, 기억,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주취 상태임을 상당한 시간 동안 바로 옆에서 보아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산책을 명분으로 그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부축한 채 밖으로 나가 본인의 차량에 탑승한 후 사전에 눕혀 평평하게 만든 상태의 뒷좌석과 트렁크 자리에서 피해자를 1차 간음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와 1차 간음을 한 사실을 듣고 2차 간음에 나아갔고(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주취 상태가 일시 회복되었고 피고인 A와 성관계를 맺는 것에 소극적으로나마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직후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가 직전에 이루어진 1차 간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들었으며, 다시 간음하기 위하여 옥상으로 항하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휘청되거나 눈을 감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들은 옥상 소파에서 옷을 다 벗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와 차례로 3차 간음(유사간음 포함)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은 3차 간음 직전 아래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계획하였다. 즉, 피고인 A, B은 2025. 6. 25. 00:06경 펜션에서 돌아와 함께 피고인 C이 있는 숙소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은 00:08경 주차장 쪽으로 나와서 차량을 운전하여 펜션을 향해 이동하고, 피고인 A는 00:14경 피고인 C의 차를 운전하여 펜션을 향해 이동하였다. 피고인 A는 이동하는 도중 피고인 B과 통화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는 등 그에게 이동 사실을 알렸다(피고인 A는 통화 상대방이 피해자같다고 하나, 통화 내용이나 맥락상 피고인 B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A는 펜션에 먼저 도착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고 말하며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알아서 해'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는 '형님 데리고 가실 거면 저 그냥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니가 데리고 가'라고 대답하고(피고인 B은그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너 나랑 한 거 기억 안 나지?" 이랬는데, 아예 기억 못 한다'고 말하였다), 차량 옆으로 다가온 피해자에게 '○○이 재밌게 놀아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범행 직전 아래와 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① 피고인 A, B은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즉, 피고인 A는 어디에 있냐고 물어온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함께 옥상에 있다고 답하였다. 피고인 B은 '2대1 가능?'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는 '가능하죠'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② 피고인 A, C은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즉,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도 피해자와 함께 옥상에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C은 그 전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만나러 간 것을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 A에게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여자애에게쓰리섬 물어봐라'고 요청하였다. ③ 피고인 C, B은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건물 옥상 왼쪽 편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성관계를 구경하고 있다가 그곳 1층에 막 도착한 피고인 B에게 "A 지금 옥상에 있는데", "반대편에서 구경중이에오", "여자애도 같이 온가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은 "형 2대1하라걸라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C은 "저도 그거 기다리거 있는데 3대1 가시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은 "난 집가다 혼자왔지", "너 왼쪽인거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C은 "네 왼쪽으로 오십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은 옥상 왼쪽 편으로 왔다가 범행 현장인 옥상 오른쪽 편으로 간 후 피고인 C에게 "구경올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C은 "형 박고 있으면", "제가 입갈께욕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 B은 "ㅇㅋ"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 A는 3차 간음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면서 잠금장치가 있는 옥상문을 잠그지 않았다. 바로 그 문을 통해서 피고인 C, B이 차례로 옥상으로 올라왔고, 3차 간음이 이루어졌다.
4) 피고인들은 1, 2차 범행 후 아래와 같이 준강간 범행을 인정하거나 준강간으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주장과 달리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즉, 1차 범행 후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1차 간음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차 범행 직후 피고인 A는 우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였다(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 A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옥상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아이 씨발 좆됐네"라는 반응을 보였는바,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이러한 반응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은 범행 현장에 돌아와서 H에게 고개를 푹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말하였다(피고인 C 역시 이를 다투나, H의 진술 내용과 그가 위증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는 2025. 6. 25. 04:31경 ChatGPT 앱으로 '특수강간 처벌', '경찰관 가족이 범죄를 저지를시', '성관련 범죄 후 합의할 시' 등을 검색하였고, 피고인 C은 2025. 6. 25. 02:05경 같은 앱으로 '집단강간 초범 징역갈까' 등을 검색하였다.
5)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간음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믿을 수 없다.
가) 1차 범행(1차 간음)의 경우 피고인 B은 당시 '키스할래?'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응' 또는 '네'라고 긍정하는 반응을 보여 키스 후 1차 간음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2차 범행(3차 간음)의 경우 피고인 A는 당시 '성행위를 같이 해도 되느냐?'는 피고인 B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인 것을 보았다고 하고(한편 피고인 C의 질문은 듣지 못했다고 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B, C이 같은 취지로 물었는데,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고 다만 '응'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하며(수사단계에서는 '응' 또는 '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피고인 C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응'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1차 간음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이 없지만 동의한 적이 없고, 3차 간음에 대하여는 범행 직후 부분만 기억이 나지만 마찬가지로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여 일관되게 동의를 부인한다.
다) 피고인들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즉,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내용의 진술이 확보되거나 경찰관 도착 후 삭제한 문자메시지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원되면 비로소 그에 맞추어 진술을 변경하였다. 1차 간음에 관하여 피해자는 그날 피고인 B을 처음 보았고, 간음 전에 그에 대하여 친밀감을 표시한 적도 없다. 3차 간음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은 서로 다르고, 피해자가 피고인들 다수와 동시에 성관계를 할 상황도 아니라고 보인다.
라) 또한 1, 3차 간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주취로 인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설령 피해자가 겉으로 보기에 간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주취 상태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진지하게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그들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사정을 인식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준강간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I. 피고인 A,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0년
Ⅱ.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0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Ⅲ.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고객으로 온 피해자의 주취 상태를 인식하면서도 그를 보호하기는커녕 주취 상태를 이용 또는 그 상태의 심화를 유도하여 단독으로 또는 합동하여 준강간하였다. 피고인 A는 2025. 6. 8. ChatGPT 앱을 이용하여 "이번 시즌에 A가 몇 명 쪼인할지 알려줘, 바지에서 여자 몇 명과 원나잇을 할 수 있나 알려줘"라는 내용으로 검색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고객과 성관계를 갖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물론 위와 같은 검색 내용이 피고인 A의 준강간 범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B은 술자리에 합류하기 위해서 주거지에서 출발할 무렵인 2025. 6.24. 20:23경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전원을 끄고, 피고인 A의 증언에 의하면, 술자리전에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고인 B이 1차 간음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B의 1차 간음 직후나 피고인 A의 2차 간음 직후 간음 사실을 서로 공유하였다. 피고인들은 3차 간음(2차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후 피고인 B, C은 현장을 이탈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들은 범행이 탄로난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그중 문자메시지는 복원되었으나 카카오톡 메시지나 인스타그램 디엠 메시지는 복원되지 않았다), 수사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처벌희망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 A는 판시 제2항 말미 부분과 같이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구강성교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구강성교를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마지막에 자신의 입에 성기를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인바, 피고인 B이 구강성교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