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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남양주 형사변호사 – 노조 조직부장의 공갈·업무방해죄 실형 선고 사례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원을 동원하여 공사를 방해하거나,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조 조직부장이 공갈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공갈죄와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란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할 수 있는 일체의 힘을 뜻하며,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작업 현장을 점거하거나 근로자들을 강제로 내보내는 행위도 위력에 해당합니다.

공모에 의한 업무방해

형법 제30조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직접 현장에서 방해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람 역시 업무방해죄의 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람이 현장에 없었더라도, 지시의 내용과 경위가 인정되면 공모관계가 성립합니다.

2. 공갈죄의 성립요건

협박을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협박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억압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만큼 겁을 주는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이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말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이 어떤 해악이 가해질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라도 공갈죄가 될 수 있는 이유

주목해야 할 점은 설령 요구하는 금전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라도, 그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노동조합 산하 지대의 조직부장으로, 건설공사 현장에 노조원 12명과 함께 고용된 이후 해당 건설회사를 상대로 계속해서 추가 노조원 고용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며 건설회사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건설회사는 상당수의 노조원을 추가로 고용하였고, 피고인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고용 및 임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업무방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의 추가 고용 요구가 거부될 때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노조원들은 공사 현장에서 철근 위에 올라서 작업을 방해하거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강제로 현장 밖으로 내쫓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방해 행위는 여러 차례에 걸쳐 수 시간에서 수일간 이루어졌으며, 건설회사는 상당한 공사 지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이 입원 중이었던 기간에 발생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부장 및 팀장의 지위에서 사전에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갈 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은 건설회사 관리이사에게 고용되지 않은 노조원의 임금, 무단 이탈 기간의 임금, 공사 방해로 인해 업무가 중단된 기간의 임금 등을 요구하는 메모를 건네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계속 방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건설회사가 이를 거절하자 실제로 6일간에 걸쳐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후에도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계속 협박하여 결국 노조원 37명에게 합계 약 6,9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부장의 지위에서 노조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업무방해를 지시하고 공모한 사실, 그리고 공사 지연을 빌미로 금전을 갈취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정당한 임금을 요구한 것이라거나,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강요 및 강요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피해자를 법인인 건설회사로 특정하였는데 강요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한하므로 법인은 강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요, 각 강요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단체(이하 'B단체') C노동조합 산하 D지부 E지대(이하 'E지대') 소속 조직부장으로, 2021. 10. 19.경 주식회사 F[이하 '㈜F']이 주식회사 G로부터 양주시 H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인 현장(이하 '본건 현장')에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 12명(I, J, K, L, M, N, O, P, Q, R, S, T)과 함께 고용된 사람으로서, 본건 현장내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들을 관리, 지시하는 한편 ㈜F을 상대로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들의 고용을 요구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건 현장에 고용된 이후 ㈜F 관리이사 U, 현장소장 V 등이 B 단체 노조원들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B단체 노조원들이 본건 현장의 공사를 방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U 등을 상대로 수시로 "현장에 이미 12명이 들어온 이상 현장의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다, 우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계속갈 것이면 추가채용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우리 B단체가 이미 깃발을 꽂았다", "말을 듣지 않으면 현장에 있는 비노조원들이 작업을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F로 하여금 2021. 10. 25.경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 W, X, 2021. 10. 28.경 같은 소속 노조원 Y을 각각 추가로 고용하게 하고서도, 계속하여 본건 현장에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들을 고용하게 하기 위해 위 U 등 ㈜F 관계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21. 11.말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관리이사 U, 현장소장 V 등을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들을 본건 현장에 고용하게 하고서도 계속하여 위 U 등을 상대로 추가로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들을 고용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U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B단체 E지대부지대장 Z과 함께 위 U를 만나 추가 고용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0.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고용 요구를 들어 줄때까지 실제로 본건 현장의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B단체 E지대 소속노조원 I을 비롯하여 본건 현장에 고용된 같은 소속 노조원들에게 '노조원들과 함께 철근 위에 올라 서 있거나, 외국인을 찾아 내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본건 현장의 업무를 방해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 W, AA, O, I, M, Y, N, P, J, L, X, AB, K, R, Q(이하 'W 등')는 2021. 11. 23. 07:30경부터 11:00경까지 본건 현장 내 근무 중인 비노조원들이 철근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철근을 발로 밟고 올라가 움직이지 않거나, 비노조원들이 철근을 옮기려는 것을 길목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본건 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색출하여 현장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며 현장에서 내쫓는 방법으로 본건 현장 내 근로자들로 하여금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경 아래 공소사실 요지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추가 고용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지연시키기로 마음먹고, AA, O, I, M, Y, AC, N, AD, AE, AF, P, AG, J, AH, S, AI, AJ, L, X, AK, AB, K, AL, Q 등 24명(이하 'AA 등')에게 '본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노조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외국 근로자들을 모두 찾아내어 내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A 등은 2021. 12. 3. 07:30경부터 09:00경까지 비노조원들이 철근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철근을 발로 밟고 올라가 움직이지 않거나, 비노조원들이 철근을 옮기는 것을 길목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찾아다니며 현장에서 나가라며 소리치며 건설현장에서 내쫓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30분에 걸쳐 본건 현장에 근무 중인 비노조원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아래 공소사실 요지 기재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본건 현장에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들을 고용하게 하고서도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추가로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들을 고용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7.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추가 고용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지연시키기로 마음먹고,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 AM, I, M 등 30여 명(이하 'AM 등')에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노조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두 찾아 내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AM 등은 2021. 12.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본건 현장에서 비노조원들이 철근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철근을 발로 밟고 올라가 움직이지 않거나 철근을 옮기는 길목을 막거나, 본건 현장 내에 근로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찾아다니며 현장에서 나가라며 소리치며 현장에서 나가게 하는 등 비노조원들로 하여금 작업을 못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3일간 현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M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2. 3.경 범행
피고인은 아래 공소사실 요지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본건 현장에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들을 고용하게 하고서도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추가로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들을 고용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25.경 위 5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추가 고용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지연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AN 등 15명을 본건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본건 현장 내에 모여 서 있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N 등 15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2. 4.경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아래 공소사실 요지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본건 현장에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 10명을 추가로 고용하게 하고서도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추가로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들을 고용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위 10명을 추가로 고용한 이후 더 이상의 B단체E지대 소속 노조원들의 고용을 거부하자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B단체 E지대 소속노조원들의 지속된 업무방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현장에 고용된 B단체 E지대 노조원들의 노임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4.경 본건 현장 내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관리이사인 U를 만나, ① 피고인이 건설현장에 데려와 고용을 강요하였으나 고용되지 않은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들에 대한 노임, ② 코로나 검사를 핑계로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여 근무하지 않은 2021. 12. 1.자 임금, ③ 원청의 휴일 지정으로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④ 피고인을 비롯한 B단체 E지대 노조원들의 공사방해로 인하여 공사 현장 업무가 중단된 기간에 대한 임금, ⑤ 타 현장 집회 참석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⑥ B단체 E지대에서 지정한 반장 AF, W에 대한 반장 단가 미측정 부분에 대한 차액 임금이 각각 기재된 'F에서 미지급한 내역'이라는 제목의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이사님, 이대로 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이대로 투쟁입니다", "B단체 노조원들이 한팀은 지상을 타고, 한팀은 벽체, 한팀은 기초작업을 하겠다"고 하며 요구한 노임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현장 업무를 계속하여 방해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는 '현장에 고용되지 않은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들의 임금을 지불할 수 없고, 현장에 고용된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들에 대하여도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본건 현장에 고용되어 있는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 W, AA, O, I, Y, AC, N, AD, AE, AF, P, AG, AH, S, AI, AJ, L, X, AK, AB, Q(이하 W 등 21명)에게 지시하여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강제로퇴출시키는 등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6일간 방해하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을 비롯한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들의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회사는 2022. 5.경 양주경찰서에 이러한 피해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고소장 제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 회사 관리이사인 U를 B단체 E지대 사무실로 불러낸 다음 "우리가 지상을 타지 않고, 7월경 모두 나갈테니 요구한 돈을 주고 고소를 취하해라"고 말하며 만약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지상을 탈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며 현장에 B단체 E지대 노조원들이 모두 고용될 때까지 본건 현장의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위 U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U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2. 5. 30.경부터 2022.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 37명에게 합계 69,082,911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게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관리이사 U를 상대로 노임 명목의 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 주지않는다는 이유로 2022. 4. 23.경 본건 현장에 고용되어 있는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W, AA, O, I, Y, AC, N, AD, AE, AF, P, AG, AH, S, AI, AJ, L, X, AK, AB, Q(이하 'W 등') 21명에게 '본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노조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두 찾아 내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W 등 21명은 2022. 4. 23.경 본건 현장 내에서 철근을 발로 밟고 올라가 움직이지 않거나 철근을 옮기는 것을 길목을 막아 본건 현장 내 비노조원들이 철근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찾아다니며 '현장에서 나가라'며 소리치며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3일, 25일, 26일, 27일, 28일, 30일까지 6일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본건 현장 내 비노조원들의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등을 비롯한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AO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Q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M의 각 진술기재 및 S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R, J, AS의 일부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이체내역, 근무 현황 기록, 일일근무현황, 관련자료(노조팀 요구금액, 노임 지급 명세서, 일일 근무 현황 등), 근로계약서
1. 업무방해 채증사진, 출입전산 등록 사진, 2021. 11. 23.자 업무방해 사진, F 업무방해 관련 파일
1. 각 녹취록(2021. 11. 16. A, V소장), 녹취록(2021. 11. 20. Z, 소장 U), 녹취록(2021. 12. 3. A, V소장), 녹취록(2021. 12. 24. A, V소장, U, 성명불상 1, 2), 녹취록(2022. 3. 19. A, AP소장), 녹취록(2022. 4. 30. A, AQ), 녹취록(2021. 11. 22. U, Z), 녹취록(2022. 3. 25. U, I)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권 남용 관련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는 현저히 재량을 일탈하여 수사·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업무방해 및 공갈 관련
1) 2021. 11.말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1.부터 23.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므로, 2021. 11. 23. 업무방해 행위를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2) 2021. 12. 3.경 업무방해
AK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측과 다소 갈등은 있었으나, 피고인이 노조원들에게 물리력 동원 및 외국인 노동자 퇴출 등의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
3) 2021. 12. 말경 업무방해
공사 중단은 피해자 회사의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노조원들의 행위로 인해 업무가 방해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노조원들에게 물리력 동원 및 외국인 노동자 퇴출등의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4) 2022. 3.경 업무방해
공사 중단은 피해자 회사의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노조원들의 행위로 인해 업무가 방해된 것이 아니다.
5) 2022. 4.경 공갈
피고인이 U에게 'F에서 미지급한 내역'이라는 제목의 메모지를 주거나, "B단체노조원들이 한팀은 지상을 타고, 한팀은 벽체, 한팀은 기초작업을 하겠다"라고 말하거나, 미지급 임금 요구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대화한 사실이 없다.
또한, ① 피고인이 건설현장에 데려와 고용을 강요하였으나 고용되지 않은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들에 대한 노임은 당일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받은 것이고, ② 코로나 검사를 핑계로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여 근무하지 않은 2021. 12. 1.자 임금은 당시 정부가 코로나 검사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경우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한 것에 따라 임금 지급을 요청한 것이며, ③ 원청의 휴일 지정으로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금 지급을 요청한 것이고, ④ 피고인을 비롯한 B단체 E지대 노조원들의 공사방해로 인하여 공사 현장 업무가 중단된 기간에 대한 임금은 2022. 3. 25.자 합의서에 따라 정당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요구한 것이며, ⑤ 타 현장 집회 참석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단체협약상 노조 관련 업무 근로시간 인정에 따른 임금을 요구한 것이고, ⑥ B단체 E지대에서 지정한 반장 AF, W에 대한 반장 단가 미측정 부분에 대한 차액은 임금보충협약상 정해진 임금 기준에 따른 임금을 요구한 것이므로 정당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것이다.
다. 정당행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쟁의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하여
1)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46, 247조). 위와 같은 검사의 소추재량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하여금 객관적 입장에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형사소추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그 스스로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2023. 4. 3. 피고인을 업무방해 및 공갈 등으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공갈 행위는 그 방법 및 지속 기간 등에 비추어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수사의 진행 경과,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와 내용 등에 비추어 검사가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업무방해 및 공갈죄에 관하여
1) 업무방해에 관하여
증인 U, V, I, M의 각 증언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B단체 소속 노조원들이 2021. 11. 23., 2021. 12. 3., 2021. 12. 27. 철근을 밟고 서 있거나, 철근의 운반을 방해하고, 현장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를 내쫓는 방법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2021. 12. 28. 및 29., 2022. 3. 25.에는 B단체 소속 노조원들이 일방적으로 추가 고용을 요구하며 현장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현장에 모이자 U는 추가 고용을 거부하며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U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본건 현장의 조직부장 및 철근팀장으로서 B단체 소속 조합원들을 지휘 및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3. 10. 18.자 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 6면),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B단체 노조원이자 총무였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현장에서 조합원들에게 집회가 있으면 지시를 내렸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외국인을 퇴출시켰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쫓아내고 철근을 밟는 방식으로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 9, 13, 14, 15면). B단체 노조원인 증인 M도 이 법정에서 '시위나 집회는 피고인이 시키면 따라서 다 했고, 분위기상 지시를 안 따를 수 없다. 피고인이 지시 없이 집회를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 6면). 또한 각 업무방해 행위가 있기 며칠 전 또는 업무방해 당일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V, AP에게 추가 채용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증거기록 제1099 내지 1106면, 제1115 내지 1124면, 제1135 내지 1141면), 이에 V나 AP이 추가 채용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히면, 노조원들이 위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업무방해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11. 21.부터 11. 23.까지 입원 중이었으므로 2021. 11. 23. 업무방해 행위에 관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1. 11. 23. 업무방해가 있기 전, 피고인은 2021. 11. 16. V에게 "작업지시 줘야 될 거 아니야? 되든 안 되든 아무거나. 철근 닦다가 들어가든지 정리하고 들어가든지, 나왔으니까는 뭘 해야 될 거 아니여! 그건 V 소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작업지시를 우리 저 W 반장님한테 하시라고." 라며 피고인이 데려온 근로자에게 작업을 줄 것으로 요구하고, "다음 주에 또 4명올거야. 우리 식구. 다른데다 안 집어넣고."라며 추가 채용을 요구하였으나, V는 추가 채용은 곤란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내가 아침에 작업지시 내리라그랬어, 안 내리라 그랬어? 무슨 씨발! 뭐 소장을 찾고 지랄이야! 아침에 뭐라 그랬어?내가! 우리 AU 과장한테 작업지시 내리라 그랬잖아!" 라며 추가 채용으로 인한 갈등이고조되었다(증거기록 제1099 내지 1106면). 이후 피고인은 2021. 11. 20. Z과 함께 양주 공사현장 사무실에 찾아와 B단체 소속 노조원들을 더 고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U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2023. 10. 18.자 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3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2021. 11. 23. 업무방해는 피고인이 2021. 11. 16.경 요구한 추가 채용을 거부한 것에 대응하여 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조직부장 및 팀장의 지위에서 I을 통해 노조원들을 지휘하였으므로 위 업무방해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2021. 11. 23부터 2021. 12. 27.까지 피고인이 요구한 추가 고용을 거부할 때마다 B단체 소속 노조원들이 위력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수차례 발생하였고, 2021. 12. 28.부터 29.까지 및 2022. 3. 25.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현장에 나오게 한 B단체 소속 노조원들에 대한 추가 고용을 거부할 경우 이전과 같이 공사 진행이 방해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이 또한 피고인 및 B단체 소속 노조원들의 위력으로 인하여 공사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갈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 ·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증인 U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서 미지급한 내역"이라는 제목의 메모지(증거기록 제317면)를 주었고, 그 메모를 AQ 차장에게 주어서 AQ 차장이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3. 10. 18.자 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5면), 증인 AQ는 '피고인이 "F에서 미지급한 내역"이라는 제목의 메모지를 주면서 그 항목대로 임금을 줘야 한다고 하여, 자신이 그 메모를 받아 그 메모지 위에 "A 팀장 작성 내용"이라고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인 A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 35면), 증인 AP은 '피고인이 직접 "F에서 미지급한 내역"이라는 메모지를 들고 사무실에 찾아왔다'는 취지로(증인 A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면)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 및 위 메모지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에 위 메모지 기재 내용과 같이 미지급 임금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U에게 일방적으로 추가 채용 및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U가 거절할 경우 욕설 및 협박을 일삼았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로 수차례 업무방해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공사 진행이 지연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U는 2022. 5.경 피의자 및 B단체 노조원들을 업무방해 및 공동공갈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공사가 2023. 5. 완공 예정인데 만일 해당 부분에 수사가 개시될 경우 자신의 회사는 도산할 것이다'라며 피고인 및 B단체 노조원들에 대한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2309, 2316면). 이에 비추어 보면, U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피고인이 요구한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노조원들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권리실현의 수단 ·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여, 설령 피고인 및 다른 근로자들이 요구한 금전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공갈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B단체 소속 조합원들의 추가 고용을 계속하여 강요하고, 이를 U가 거부하면 심한 욕설을 하고,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위력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내쫓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B단체 소속 조합원의 추가 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하지 않다. 또한 B단체 소속 조합원만의 이익을 위하여 한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와 비노조 근로자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어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였으며, 그 외 긴급성 및 보충성이 인정될 특별한 사정도 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동기는 B단체 소속 노조원을 계속하여 고용하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비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권리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으며, B단체 소속 노조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집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집회에 동원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쟁의행위로 보이지 아니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2021. 11. 16.자 강요
피고인은 2021. 11. 16.경 본건 현장에 E지대 소속 노조원 AA, AB을 데려와 피해자 ㈜F의 현장소장 V에게 본건 현장에 고용하여 작업지시를 하라고 요구하였다가, 위 V로부터 '이미 현장에 B단체 노조원들이 들어와 있어 추가로 B단체 노조원들의 인원을 늘이기 어렵고, 추가로 데려온 노조원들을 고용하려면 그만큼 기존 B단체 노조원을 빼야 한다'는 말을 듣자 "아 되든 안 되든 아무거나, 철근 닦다가 들어가든지 정리하고 들어가든지, 나왔으니까는 뭘 해야될 거 아니여! 그건 저 V 소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작업지시를 우리 저 W 반장님한테 하시라고"하고, 계속해서 "내가 아침에 작업지시 내리라 그랬어, 안 내리라 그랬어? 무슨 씨발! 뭐 소장을 찾고 지랄이야!! 아침에 뭐라 그랬어? 내가!! 우리 AU 과장한테 작업지시 내리라 그랬잖아!!"라고 하며 위 V를 상대로 위 AA, AB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E지대 소속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공사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한 위 V로 하여금 같은 날 위 AA, AB을 고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V를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 2명을 고용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21. 11.말경 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관리이사 U, 현장소장 V 등을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들을 본건 현장에 고용하게 하고서도 계속하여 위 U 등을 상대로 추가로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들을 고용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U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B단체 E지대부지대장 Z과 함께 위 U를 만나 추가 고용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Z은 2021. 11. 20.경 본건 현장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로 함께 찾아가, Z은 위 U를 상대로 피고인의 추가 고용 요구를 들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일단 당장 저기 얘기 안되면 제가 오늘, 오늘부터 여기(외국인들) 다뺄게요. 경찰 부르고", "왜 F5, F6 외국인들 다 쓸 수 있는거 같죠, 법이? 등록된 외국인이라고 다 쓸 수 있는게 아니에요, 이사님! 지금 자체가 불법 인거라고요. 이 불법우리가 다 묵인해 주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 동네 한번, 주변에 한번 얘기나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외국인 다 빼갖고, 강제로 다 빼서 우리가 1명이라도 감옥 간 사람이 있나 하고. 저희 써 갖고 무조건 손해잖아요. 손해 나는데 덜 손해 나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여기서 저희를 이용해서 더 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 그건 현실이잖아요?"라고 말하며 위 U를 상대로 B단체 E지대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본건 현장 내 외국인근로자들을 쫓아낼 것처럼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본건 현장 내에서 근로 중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확성기를 이용하여 "외국인 근로자는 모조리 나가라", "우리 함께 뭉쳐서 고용을 창출하자"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며 실제로 피해자 회사가 추가 고용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본건 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강제로내보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Z의 발언으로 인하여 위 U를 비롯한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이 추가 고용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팀 소속 총무인 B단체 E지대 노조원 I을 비롯한 본건 현장 내 노조원들에게 '노조원들과 함께 철근 위에 올라 서 있거나, 외국인을 찾아 내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본건 현장의 업무를 방해하라'고 지시하여, 실제로 2021. 11. 23.경 위 I을 비롯한 B단체 E지대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본건 현장 내 철근 위에 올라 서 비노조원들이 철근 작업을 못하게 하거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건 현장 내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가 지연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Z으로 인하여 공사 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나가거나 공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한 위 U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21. 11. 24.경 B단체 E지대 소속의 노조원 AD, AF, AE, AH, AI, AJ, AG을 고용하여 현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위 U를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 7명을 고용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2021. 12. 3.경 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본건 현장에 B단체E지대 소속 노조원들을 고용하게 하고서도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추가로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들을 고용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2. 3.경 본건 현장에 B단체 E지대 노조원 AK을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 회사 현장소장 V에게 위 AK을 고용하여 작업지시를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위 V가 '이미 많은 B단체 소속 노조원들을 현장에 고용한 상태이고, 회사의 경제적 악화로 인하여 노조원을 추가 채용하게 되면 회사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고용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위 V를 상대로 "신규 한 사람 왔는데 저기 눈도장, 눈 그거 안해줘? 씨발!", "개고 새고 내가 얘기했잖아!?, 다른데 외부에 갔던 사람들 다 들어오면 여기로 다 합류해야 된다고", "나랑 한번 계속 이 골로 가자는 얘기지?", "내 씨발! 오늘 다 외노자를 내가 뺄 테니까! 아니, 씨발! 이거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내가! 사람들 죄다 다 다른데 배치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합류한다고!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나한테!"라고 말하며 위 V에게 위 AK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본건 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을 내보내는 등 현장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본건 현장에서 근로 중인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들 24명으로 하여금 비노조원들의 철근 작업을 못하게 하거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를 지연하게 하여, 이에 공사 지연이 계속될 것을 우려한 위 V로 하여금 같은 날 위 AK을 고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V를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B단체E지대 소속 노조원 1명을 고용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2021. 12. 말경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본건 현장에 B단체E지대 소속 노조원들을 고용하게 하고서도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추가로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들을 고용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4.경 본건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현장소장 V를 상대로 "이제월요일부터는 한팀 들어오고, 한팀 지상 탈거고, 그렇게 가려고, 외노자를 들이든지 아예 빼든지 그거는 V소장님이 알아서 하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을 현장에서 나가게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후 피고인은 또 다시 2021. 12. 27.경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 AM 등 11명을 데리고 온 다음 위 V를 상대로 이들을 추가로 고용하여 작업지시를 하라고 하였으나, V가 '이미 많은 B단체 소속 노조원들을 현장에 고용한 상태이고, 회사의 경제적 악화로 인하여 노조원을 추가 채용하게 되면 회사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고용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위 AM을 비롯하여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 30여 명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부터 2021. 12. 29.경까지 현장 내 비노조원들의 철근 작업을 방해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추가 고용 요구를 거절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2022. 3.경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본건 현장에 B단체E지대 소속 노조원들을 고용하게 하고서도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추가로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들을 고용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19.경 피해자 회사 현장소장 AP을 상대로 "F에서는 씨발, 협조가 뭐가 있냐","그러니까 씨발 F에서는 전혀 얘기도 없는데", "야, 일로 나와 씨발새끼야, 일로 나와,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F에서 이 씹새끼야, 니들한테 뭐 조금이라도, 이 새끼야 협조한게 있어"라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공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할 것처럼 위 AP을 상대로 협박하고, 같은 달 25.경 본건 현장에서 B단체E지대 소속 노조원 AN 등 15명을 데리고 와 위 AP에게 추가로 고용하여 작업지시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위 AN 등 15명을 본건 현장 내부에 모여 서 있게 하며 계속하여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고용 요구를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2022. 4.경 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본건 현장에 B단체E지대 소속 노조원 10명을 추가로 고용하게 하고서도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추가로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들을 고용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위 10명을 추가로 고용한 이후 더 이상의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들의 고용을 거부하자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들의 지속된 업무방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현장에 고용된 B단체 E지대 노조원들의 노임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4.경 본건 현장 내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관리이사인 U를 만나, ① 피고인이 건설현장에 데려와 고용을 강요하였으나 고용되지 않은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들에 대한 노임, ② 코로나 검사를 핑계로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여 근무하지 않은 2021. 12. 1.자 임금, ③ 원청의 휴일 지정으로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④ 피고인을 비롯한 B단체 E지대 노조원들의 공사방해로 인하여 공사 현장 업무가 중단된 기간에 대한 임금, ⑤ 타 현장 집회 참석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⑥ B단체 E지대에서 지정한 반장 AF, W에 대한 반장 단가 미측정 부분에 대한 차액 임금이 각각 기재된 'F에서 미지급한 내역'이라는 제목의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이사님, 이대로 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이대로 투쟁입니다", "B단체 노조원들이 한팀은 지상을 타고, 한팀은 벽체, 한팀은 기초작업을 하겠다"고 하며 요구한 노임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현장 업무를 계속하여 방해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는 '현장에 고용되지 않은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들의 임금을 지불할 수 없고, 현장에 고용된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들에 대하여도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본건 현장에 고용되어 있는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 W, AA, O, I, Y, AC, N, AD, AE, AF, P, AG, AH, S, AI, AJ, L, X, AK, AB, Q(이하 W 등 21명)에게 지시하여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강제로퇴출시키는 등 피해자 회사의 공사 업무를 6일간 방해하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을 비롯한 B단체 E지대 소속 노조원들의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회사는 2022. 5.경 양주경찰서에 이러한 피해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고소장 제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 회사 관리이사인 U를 B단체 E지대 사무실로 불러낸 다음 "우리가 지상을 타지 않고, 7월경 모두 나갈테니 요구한 돈을 주고 고소를 취하해라"고 말하며 만약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 지상을 탈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며 현장에 B단체 E지대 노조원들이 모두 고용될 때까지 본건 현장의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위 U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U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2. 6. 16.경 양주경찰서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현장소장 V, AP, 관리이사 U가 아닌 ㈜F로 특정하였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할 수 없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형법규정의 체계상 개인적 법익, 특히 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협박죄의 보호법익, 형법규정상 체계, 협박의 행위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강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공갈죄나 업무방해죄와 같이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다수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당사자 혼자서 혐의에 대응하거나 유리한 사정을 주장·입증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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