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는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목검과 나무몽둥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한 특수공갈미수 사건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공갈죄와 특수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의 기본 개념
공갈죄란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겁을 주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범죄로, 형법 제3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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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재산상 이익’이란 돈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이익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라 하더라도 협박을 통해 담보 설정을 강요하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공갈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50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공갈죄를 저지른 경우를 특수공갈죄로 규정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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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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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금속성 칼처럼 살상력이 높은 물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검이나 나무몽둥이처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목검이나 나무몽둥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겁주었다면 특수공갈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
공갈 행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아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를 공갈미수라고 합니다.
형법 제352조는 특수공갈미수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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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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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법원은 미수 감경을 적용하더라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건의 배경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약 8억 9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해자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가등기 이전하는 등 채무 변제를 회피하는 행동을 하자, 법원을 통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협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 A는 자신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에 있던 목검을 보여주면서 “오늘 허튼 짓하면 죽는다, 오늘 끝장 볼 준비 다 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나무몽둥이를 흔들며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끼칠 것처럼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동의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A는 목검과 나무몽둥이를 한 팔에 끼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팔짱을 낀 채 법무사 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였습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위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협박’이라고 적은 메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공무원이 즉시 112에 신고하면서 피고인 A는 끝내 근저당권을 설정받지 못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결국 피고인 A의 행위는 특수공갈미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선고 결과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가 목검과 나무몽둥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공소장에 기재된 금속성 장검이 아닌 목검이 사용된 것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공갈미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협박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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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주 문
1.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피고인 A] 부산고등법원 2012나4407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가합2919호)을 제기하여 2014. 1. 16.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3억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피해자와 피해자 동생 F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한다.'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피해자로부터 개발위임을 받아 토지가치를 높이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L, M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피고인들은 L, M을 경매방해죄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이 있었다. |
4. 결론
특수공갈미수와 같이 복잡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게 되면 법적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범죄의 성립요건과 증거 분석, 양형 주장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공갈미수와 같은 중대한 형사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