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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남양주 형사변호사 – 목검으로 협박한 특수공갈미수 집행유예 선고 사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는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목검과 나무몽둥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한 특수공갈미수 사건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갈죄와 특수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의 기본 개념

공갈죄란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겁을 주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범죄로, 형법 제3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재산상 이익’이란 돈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이익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라 하더라도 협박을 통해 담보 설정을 강요하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공갈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350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공갈죄를 저지른 경우를 특수공갈죄로 규정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합니다.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금속성 칼처럼 살상력이 높은 물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검이나 나무몽둥이처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목검이나 나무몽둥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겁주었다면 특수공갈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

공갈 행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아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를 공갈미수라고 합니다.

형법 제352조는 특수공갈미수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이와 같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이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법원은 미수 감경을 적용하더라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건의 배경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약 8억 9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해자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가등기 이전하는 등 채무 변제를 회피하는 행동을 하자, 법원을 통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협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 A는 자신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에 있던 목검을 보여주면서 “오늘 허튼 짓하면 죽는다, 오늘 끝장 볼 준비 다 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나무몽둥이를 흔들며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끼칠 것처럼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동의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A는 목검과 나무몽둥이를 한 팔에 끼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팔짱을 낀 채 법무사 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였습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위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협박’이라고 적은 메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공무원이 즉시 112에 신고하면서 피고인 A는 끝내 근저당권을 설정받지 못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결국 피고인 A의 행위는 특수공갈미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선고 결과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가 목검과 나무몽둥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공소장에 기재된 금속성 장검이 아닌 목검이 사용된 것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공갈미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협박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주            문
1.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8. 31.경부터 2010. 6. 16.경까지 피해자 D(55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에 약 8억 9천만 원을 아파트시행사업자금으로 대여하고 피해자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해자의 동생 F에게 피해자 소유의 거제 G, H, I, J, K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중 각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

부산고등법원 2012나4407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가합2919호)을 제기하여 2014. 1. 16.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3억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피해자와 피해자 동생 F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한다.'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피해자로부터 개발위임을 받아 토지가치를 높이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L, M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피고인들은 L, M을 경매방해죄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가 원금과 지연이자를 갚지 아니하자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7. 6.경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아라, 신상에 안 좋을 것이다. 넌 기본적인 양심도 없는 놈이다. 위 토지 전체 지분에 대하여 B를 채권자로 하여 8억 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돈을 갚아라'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변제를 요구해왔으나, 피해자는 '채무원금은 3억 5,700만 원이고 거제 N 아파트 입구 부지 400평을 대물변제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들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해줄 수는 없다'는 취지로 거절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1. 13:45경 거제시 O, 2층에 있는 피고인의 P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등기를 했으니 땅을 넘겨줄 수는 있으나 다른 채권자들이 있어 근저당은 어렵다'라고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검(목검)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허튼 짓하면 죽는다. 그 땅에 근저당을 설정해라. 오늘 끝장 볼 준비 다 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B에게 전화하여 "오늘 얘 끝장을 봐야겠다, 근저당 하러 가야 하니 준비해라"라고 말을 하고, 그 옆에 있던 나무몽둥이를 흔들며 마치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곧 도착한 B에게 "Q 법무사에게 근저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시켜라. 얘 도망갈지 모르니까 하루 종일 끌고 다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검은색 천으로 감싼 장검과 몽둥이를 한 팔에 안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팔짱을 낀 채 상태로 B 운전의 T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거제시 U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6. 21. 14:53경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한 팔로 피해자의 팔짱을 낀 채 B와 함께 법무사 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거제시 V에 있는 W 주민자치센터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저당권을 설정받아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협박"이라는 메시지를 쓴 메모를 보여주어 공무원이 112에 신고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
1. 내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범행도구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하여 사해행위를 하거나 제3자의 허위의 유치권신고로 경매가 취소되었으며,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회피하여 피고인이 오랜 기간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인 근저당권 설정은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실제 원리금채권 7억 여 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금속성의 장검으로 위협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바, 목검은 금속성의 장검보다 인명살상의 위험성이 높지 아니한 점, 자동차관리법위반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4:00경 거제시 O, 2층에 있는 A의 P 사무실에서, A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A의 부탁을 받고 A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A와 피해자를 T 에쿠스 승용차에 태워 Q 법무사 사무소까지 운전하여 주고, 다시 법무사 사무소에서 W 주민센터까지 약 40m 거리를 A가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이동할 때 함께 동행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공갈미수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가 장검과 나무몽둥이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B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협박으로 겁을 먹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사실을 피고인 B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들어온 것은 피고인 A가 장검과 나무몽둥이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동의한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전화 내지 직접 대면하여 한 말이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가 있는 가운데 장과 나무몽둥이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와 피고인 B의 행동 및 태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기재(검찰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진술과 동일)와 같이 피고인 B가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동의하였다고 한다면 피고인 B가 보는 가운데 피고인 A가 다시 나무몽둥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할 이유가 없다.
다. CCTV 영상에 의하면, A가 검은색 천으로 감싼 목검과 나무몽둥이를 한 팔에 안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팔짱을 낀 채체포한 것이 아니라 재촉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피해자보다 6 ~ 7 걸음 앞서 피고인 A의 사무실 건물을 나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태도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모습이나 그러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 제출의 고소장에 의하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민자치센터로 가는 중에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 및 피해자 보다 앞서 걸어갔다는 것("피고인 B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두 걸음 정도 앞서서 피해자를 응시하며 걸어가고")인바, 앞서 걸어간 피고인 B가 뒤에서 따라오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B는 주민센터에서도 자신의 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따로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감시하고자 하는 의사 및 태도를 찾기 어렵다).
라. 피고인 B는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A가 나무몽둥이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자신은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도장 등과 차량을 준비하기 위하여 숙소에 다녀와 피고인 A의 사무실에는 거의 있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은 '피고인 B와 사무실에 있었던 시간은 불과 5 ~ 10분이었다'거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과 어느 정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사무실에 온 이후 다시 자동차를 가지러 보내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특수공갈미수와 같이 복잡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대응하게 되면 법적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범죄의 성립요건과 증거 분석, 양형 주장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공갈미수와 같은 중대한 형사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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