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나 창문을 통해 몰래 침입하여 귀중품을 훔치는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누범에 의한 범행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실제 사례를 통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범죄로, 야간에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가 특별히 중하게 취급되는 이유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특수성과 주거 침입이라는 행위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과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야간의 의미
야간이란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간대를 의미하며, 단순히 어두운 시간대라는 의미를 넘어 범행 발각 가능성이 낮아져 범죄 실행이 용이해지는 시간적 조건을 말합니다.
야간이라는 요건은 절도 행위 자체가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침입 시점이 야간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낮에 침입하더라도 절도 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거 침입의 의미
주거란 사람이 일상적으로 기거하고 생활하는 장소를 말하며, 아파트나 단독주택과 같이 실제 거주 중인 공간이 이에 해당합니다.
침입이란 주거에 들어가는 것 자체이며, 문이나 창문이 잠겨 있지 않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잠기지 않은 베란다 창문이나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들어간 경우에도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2. 누범 가중이란 무엇인가
누범이란 이전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안에 다시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35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해진 형의 두 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이는 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범행이라도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 B는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나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다이아몬드 반지, 금팔찌, 외화 등 총 수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습니다.
세 건 모두 잠기지 않은 창문을 이용한 침입으로, 전형적인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에 해당합니다.
공범 관계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함께 망을 보는 역할을 맡아 합동하여 절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CTV 영상에 두 사람이 아파트 단지를 함께 배회하는 장면만 촬영되었을 뿐, 범행 장면이 직접 촬영되거나 망을 보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결국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의 세 차례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벌하였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범죄사실 『2019고단3967』 피고인 B는 2017.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7. 18:41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아파트 E호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및 작은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티파니 반지 3개,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3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 18:44경부터 19: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이 살고 있는 용인시 G 아파트 H호에 이르러, 위 아파트 H호 창문 난간을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30만 원 상당의 미화 달러, 합계 70만 원 상당의 유로화,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위안화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8. 20:30경 피해자 I가 살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J아파트 K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190달러, 시가 4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4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로렉스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교도소 출소일자 확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4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동종 누범인 점, 피해규모도 작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태양이 위험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문 무죄(피고인 A : 2019고단2183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8. 10. 7.경 범행 피고인 A은 위 B와 함께 2018. 10. 7. 18:41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위 피해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아파트로부터 약 30미터 떨어진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B는 그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아파트 E호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및 작은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티파니 반지 3개,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3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3. 1.경 범행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2019. 3. 1. 18:44경부터 19:2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F이 살고 있는 위 피해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 부근에서 망을 보고, B는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H호 창문 난간을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30만 원 상당의 미화 달러, 합계 70만 원 상당의 유로화,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위안 화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중 피고인 및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위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범행장면이 직접 찍히거나 이와 밀접한 상황이 촬영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이 위 B의 판시 2018. 10. 7.경 및 2019. 3. 1.경 각 범행 당시 아파트단지 안을 위 B와 배회하고 있던 장면만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동범으로서 위 B와 함께 절도범의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행을 실행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이유무죄(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2018. 10. 7.경 및 2019. 3. 1.경 각 범행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A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중 일부는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단독범행이 된다고 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보다 가벼우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취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인정하기로 하고, 이와 같이 이 부분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은 범행 경위, 공범 관계, 누범 여부 등 여러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증거 능력 판단, 공범 성립 여부, 양형 다툼 등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 없이는 제대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야간주거침입절도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