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환경운동 단체인 ‘D’에서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현재 무직으로 사회운동을 하면서 피고인 B와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8. 24. 23:30경 서울 송파구 E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는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오피스텔 H호의 보증금 1,000만원을 자신이 지급하였는데 I이 위 오피스텔에 불법 거주하며 월세 등을 내지 않아 힘들다. I이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 C은 오피스텔에 가서 I을 쫓아내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도 함께 위 오피스텔에 가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20. 3.경 이후에 위 오피스텔에 방문한 적이 없음에도 I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자신이 오피스텔에 남겨둔 짐을 찾으러 가겠으니 문을 열어 달라는 취지로만 말을 하고 실제 방문 목적 및 I이 전혀 모르는 남자인 피고인 A과 함께 간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25. 02:35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I(55세, 남)이 거주하고 있는 G오피스텔 H호에 이르러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쫓아내고 성관계 동영상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왔음에도 피고인 B가 혼자 온 것처럼 출입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고인 B가 짐을 찾으러 온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승낙도 받지 아니한 채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0. 8. 25. 02:35경 위 G오피스텔 H호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다음 팔이 부러져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손가락 다 잘라버린다. 발 다 잘라버린다. 혓바닥 잘라버린다. B 돈 2천이든, 3천이든 입금해라. 내 애들 보낸다. 금요일까지 입금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듀오 노트북 1대, 갤럭시 와이드4 휴대폰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척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찾으며 피해자에게 ‘내놔라, 어딨냐,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5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 삼성 노트북 1대, 소니 고화질 캠코더 1대, 소니 DSLR 망원 카메라 1대, 34인치 모니터 1대, 40인치 모니터 1대, 화웨이 태블릿PC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사건현장 촬영사진, G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파손물품 촬영사진, 폭행에 사용된 도구 촬영사진, 음성녹음파일 저장 CD, G오피스텔 내외부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파손 및 도난물품 시가 등이 작성된 문서,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외부 CCTV 녹화영상 저장 USB 1개,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동주거침입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은, ①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의 임차인이고 자기 소유 물건을 오피스텔에 보관하는 등 점유권이 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오피스텔은 타인의 주거가 아니어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I(이하 인용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피고인 B에게 ‘스피커 가져가 …(중략)… 내가 문 열어주면 되지’라고 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C과 함께 다니는 것을 알았으며, 피고인 B와 통화하면서 옆에 사람 소리가 났으므로, 피고인 B가 혼자 오지 않을 것을 알았으므로, 그 주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는 명시적으로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피고인 C에게는 묵시적으로 승낙을 하였다고 할 것이며, ③ 피고인 B, C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오피스텔에 들어간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④ 가사 피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을 불법 점유하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오피스텔 임대인으로부터 인도 소송이 제기된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하여 피고인 B로서는 그 유포를 막을 긴급하고 정당한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C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허락 하에 위 오피스텔에 들어간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동점유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와 피해자는 2019. 9.경 각자 활동하는 사회운동단체의 운영을 위한 사무실이 필요하여 함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임대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부담하고, 피해자는 월 55만 원의 차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와 피해자는 위 오피스텔에 각자 소유 물건을 보관하고 사무실로 이용하였고, 피해자는 가끔 위 오피스텔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B와 피해자의 감정이 점점 악화되었고, 피고인 B가 위 오피스텔에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피고인 B는 결국 2020. 3.경부터는 위 오피스텔에 출입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이후 위 오피스텔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고인 B에게는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가 임의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에 보관된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가면서 피해자에게 사전 승낙을 구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방문사실을 알리면서 “비밀번호를 몰라”라고 하자 피해자는 “눌르라고, 내가 문을 열어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을 점유한 직후에는 피해자와 위 오피스텔의 공동점유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2020. 3.경 이후부터는 피해자의 허락 없이는 위 오피스텔에 출입하지 못하는 등 위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자와의 공동생활에서 이탈하게 되었던 점, ②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살해협박을 하고 음란문자를 발송하는 등으로 피고인 B의 출입을 방해하였기 때문일 뿐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여전히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2월 말까지 피고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점(증 제18호증 2020. 2. 8. I 작성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협박을 하고 음란문자를 발송하였다는 취지의 각 문자 및 녹취록(증 제9, 10, 11, 13호증)은 그 이후의 사정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방해 때문에 피고인 B가 공동생활에서 이탈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인바, 설령 피고인 B가 비자발적으로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것이더라도 이탈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020. 8. 25.까지도 위 오피스텔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2020. 3. 이후로는 위 오피스텔에 대한 공동생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오피스텔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점유하는 타인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와 피해자는, 피해자가 2019. 1.경 피고인 B 주도의 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2019. 6.경에는 서로 교제하기도 하였으나 2019. 7.경 헤어졌다.
나) 그 후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 사회운동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고 사적인 감정도 완전히 정리되지 아니하여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20. 3.경부터 위 오피스텔에 출입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오피스텔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 B가 위 오피스텔에 임의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의 음란사진이 있다거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위 오피스텔의 임대인은 2020. 8. 12.경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인 B와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B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내보낸 후 임대인으로부터 자신이 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다는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의 갈등이 너무 심해 이를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 피고인 B는 2020. 8. 24. 우연히 피고인 C, A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의 고민을 들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내보내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나머지 피고인들이 동의하여 함께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마)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피커 등을 가지러 갈 테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와서 스피커를 가져가라. 오면 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뿐이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른 방문 목적은 밝히지 않았다.
바) 피고인 B, C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폭행에 제압되어 쓰러진 상태에서도 그냥 나가지 않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관계 동영상이 있을 만한 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찾으며 20~30분 가량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피고인 A이 나가자고 재촉하자 비로소 위 오피스텔을 떠났으며, 피해자에게 밝혔던 방문목적인 피고인 B 소유 스피커 등을 가지고 나오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3)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위 오피스텔에 자신 소유의 물건을 다수 보관하고, 숙식을 해결하기도 하는 등 위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고, 피고인 B와는 분쟁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위 오피스텔의 점유를 자발적으로 이전할 의사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에서 내쫓고 그 비밀번호를 변경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 오피스텔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기로 하는 논의를 하였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 B는 동행이 있는지 여부나 위와 같은 방문목적을 숨긴 채 스피커와 정수기를 가져가겠다고만 말하고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의 문을 열게 하였던 점, ④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 B와 피해자의 통화 당시 피고인 A의 소리가 들렸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동행이 있을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방문을 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위 오피스텔을 방문한 피고인들에게 문을 열어준 것을 피고인들이 위 오피스텔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위와 같이 진정한 방문목적을 숨기고 위 오피스텔에 들어간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오피스텔에 들어간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정당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이유포되지 않도록 할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오피스텔에서 쫓아낸다거나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동영상 저장매체를 빼앗을 목적으로 주거지에 침입하는 것은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거침입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 B,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도상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 물건을 가져간 것은 피고인 B, C이지 자신이 아니고, 자신은 강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동영상을 찾기 위해 피해자 소유 물건을 뒤지면서 “기념품으로 가져 가야겠다”, “챙길 거 챙겨라“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 물건들이 담겨진 흰 비닐봉지를 들고 위 오피스텔에서 나왔고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건물 1층에서 피고인 B로부터 흰 비닐봉지를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그 후 택시로 신촌오거리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버스정류장 의자에 흰 비닐봉지를 올려놓고 흰색 노트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물건을 꺼내어 부수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오피스텔에서 나간 후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어져 인근 편의점 직원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는 피고인들이 오피스텔에서 나간 이후인 2020. 8. 25. 04:02경까지 켜져 있다가 그 이후 전원이 꺼졌다.
마) 피고인 C은 위 오피스텔에서 벗어난 이후에 피고인 A에게 ”I의 휴대전화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피고인 A은 ”괜찮다. 버렸다.“라고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흰색 노트북이 신촌오거리에서 확인되었고, 갤럭시 와이드4 휴대폰이 위 오피스텔에서 없어져 피해자가 그 점유를 배제당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A은 단순히 ”챙길 거 챙겨라“ 이외에 ”기념품으로 가져 가야겠다“라는 말도 하였는데, ”기념품“은 그 문언의 의미상 피고인들의 재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오피스텔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물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의 위 발언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의 폭행장면을 못 보았다고 진술하며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던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A이 휴대폰을 들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596면, 피고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면 등), 피고인 C의 진술태도에 피고인 A은 신촌오거리에서 혼자 흰 비닐봉지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물을 꺼내어 부수거나 위 오피스텔에서 벗어난 이후 피고인 C으로부터 휴대전화 소재를 묻는 질문에 자신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괜찮다. 버렸다.“라고 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의 흰색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이 물건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현장에서 “기념품으로 가져 가야겠다”, “챙길 거 챙겨라”는 음성이 녹음된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제가 얻어 맞는 상황이라 누가 뭘 챙겼는지는 보지 못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챙겨라 챙겨’하는 목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피고인 A의 목소리인지 정확하지 않다”라고도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8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2)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다 잘라버린다” 등의 위협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는바, 폭행 및 협박의 방법, 그 태양 및 횟수, 시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수술 및 9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범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완치되지 아니할 정도로 큰 신체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의 다수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괴된 노트북 등은 정보저장처리장치여서 피해자의 무형의 손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체적, 재산적 손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주된 동기가 피고인 자신이 아닌 B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그 방문 목적을 속이고 밤 늦은 시간에 여러 명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내쫓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려는 목적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동기도 불량한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고, 다수의 재물이 손괴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크게 침해된 점(다만, 피고인들은 공동주거침입의 점으로만 기소되었으므로, 이를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을 불법점유하고 있었다거나 자신들이 위 오피스텔을 방문한 목적이 정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의 음란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공동주거침입 범행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의 캐논 EOS D1100 1대, 삼성 7인치 태블릿PC 2대, 삼성 8인치 태블릿PC 1대, 올림푸스 카메라 망원줌 2대, 올림푸스 디지털 카메라 1대, 10배율 망원경 2대, 삼성 셀카용 카메라 3대, 현금 8만 원 및 주민등록증 1개(이하 ‘캐논 카메라 등’이라 한다)를 강취하였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앞서 판시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LG듀오 노트북 1대, 갤럭시 와이드4 휴대폰 1대를 강취한 사실 외에, 캐논 카메라 등 역시 강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작성한 파손 및 도난물품 목록, 파손 및 도난 물품 시가 등이 작성된 문서 및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캐논 카메라 등도 강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2020. 8. 27.자 제1회 경찰 진술 당시 빼앗긴 물건이 ‘노트북 1대, 태블릿 2, 휴대폰 1, 디지털카메라 3대, 캐논 카메라 1대, 주민등록증’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2면), 피해자에 대한 2020. 9. 7.자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한 목록(수사기록 제45면)에는 ‘갤럭시 핸드폰 1점, 캐논 DSLR D-1100 1점, 삼성 태블릿PC 8인치 2점, 삼성 태블릿PC 7인치 2점, 삼성 줌2 카메라 2점, 올림푸스 디지털카메라 3점, LG 핸드노트북 1점, 지갑 속 현금 8만원(주민등록증 포함), 셀카용 삼성 갤럭시 알파 핸드폰 1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빼앗긴 물건이 상당히 추가되었으며, 피해자가 2020. 9. 22.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파손 및 도난 물품 시가 등이 작성된 문서’(수사기록 제427면)에는 탈취 도난 물품으로 ‘LG 듀오 노트북, 캐논 EOS D1100, 삼성 7인치 태블릿PC 2대, 삼성 태블릿PC 8인치 1대, 올림푸스 카메라 망원줌 2대, 올림푸스 디카 1대, 10율 망원경 2대, 삼성 셀카용 카메라 3대, 갤럭시 와이드4, 현금 8만 원과 주민등록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피해품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정리한 피해물품 목록 상호간에 피해물품의 목록이 상이하여 그것만으로 피해품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파손된 물품의 경우 사후에 촬영된 사진으로 물품이 확인되는 데 반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목록에는 흰색 노트북, 카메라 2대, 휴대전화 1개 및 태블릿 PC로 보이는 스마트 기기 1개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을 뿐이고, 신촌오거리에서 파손된 노트북 1대, 피해자의 점유가 배제되었음이 확인되는 피해자 사용 휴대폰인 갤럭시 와이드4 휴대폰 1대 이외의 피해물품을 위 강도상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소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
③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흰색 비닐봉지에서 스마트폰 2개 외 다른 피해자 소유 물건이 더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2020. 9. 16. 경찰 진술 당시 “정확한 종류와 개수는 모르지만 스마트폰 5개 정도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제324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정확히 물품이 무엇이고,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을 몇 대 챙기는 것을 보았습니다.”고 진술하였는바, 여기에 피해자가 강취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물건들 중에 스마트폰으로 인식될 만한 물건의 종류 및 개수가 다양하여(피고인 A이 강취한 것으로 인정된 갤럭시 와이드4 핸드폰 1대를 포함하여 삼성 태블릿 PC 8인치 2대, 삼성 태블릿 PC 7인치 1대, 셀카용 삼성 갤럭시 알파 핸드폰 1대 등) 앞서 인정된 강취물품 이외에 어떠한 피해물품이 강취당한 물품인지 위 진술로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