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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납치·폭행·감금 동반한 강도상해죄, 징역 5년 실형 선고 사례 – 검사출신 송파구 형사변호사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납치하고 폭행하는 강도상해 사건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를 공항에서부터 추적하여 납치한 뒤 집단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실제 사례를 통해 강도상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도상해죄란 무엇인가

강도상해죄의 의미와 성립요건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37조에 규정된 범죄로, 강도가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강도’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상해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상해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공동범행과 합동범의 관계

이 사건에서는 단독 범행이 아닌 여러 명이 함께 가담한 공동범행이 문제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모에 가담하거나 지시·지휘한 사람 역시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동상해 및 공동감금죄의 성립요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한 상해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이유는,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훨씬 어렵고 피해도 더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여러 가담자들이 피해자를 함께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의 감금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감금죄는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죄이며, 여러 명이 협력하여 피해자를 감시하고 이동을 막는 경우 공동감금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가두는 행위뿐만 아니라, 차량 안에 억지로 태워 이동을 통제하는 방식도 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필리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돈을 빼앗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고향 선후배 관계인 공범들을 모아 피해자를 공항에서부터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귀국 일정을 파악한 뒤 공범들에게 역할을 분담시키고, 피해자가 주거지에 도착하는 순간을 노려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의 지인을 먼저 폭행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웠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저수지로 이동시켜 속옷만 남긴 채 옷을 벗게 하고 생수를 들이붓거나 발로 짓밟는 등 집단으로 폭행하였습니다.

범행 이후 감금 경위

피해자가 돈을 갚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자신의 지인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감시하며 대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약 18시간에서 19시간 이상 차량과 타인의 주거지에 강제로 억류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H은 약 70일간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 골절, 무릎 염좌, 대퇴부 타박상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K 역시 손등 타박상과 동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역, 피해자들의 진술, 현장 사진 및 진단서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공범들에게 지시한 우두머리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이 법정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이 해당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강도상해, 공동상해, 공동감금의 점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본건으로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3년 6월 선고), C(본건으로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3년 6월 선고), D(본건으로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3년 6월 선고), E(지명수배 중), F(지명수배 중)(이하 'B 등'이라 함)과 서로 고향 선·후배 관계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일명 'G')으로부터 '피해자 H(남, 21세)이 2017.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필리핀 알라반 지역에서 스포츠토토 사업장에서 도금을 충전하는 일을 하다가 현금 4,000만 원 상당을 홈쳐 몰래 귀국하였으니 붙잡아 돈을 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7. 12. 5.경 B 등에게 '돈을 받아낼 일이 있다, H을 찾아주면 일당 20만 원 이상을 주겠다'고 말하고 B 등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H의 'SNS(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제주 여행 중이던 피해자 H이 김포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임을 확인하고 2017. 12. 11. 01:0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유성금호고속터미널 앞에서 B 등에게 'H이 2017. 12. 11. 19:35경 제주에서 김포공항으로 들어올 것 같다, 김포공항으로 가자'고 하여 B 등은 함께 (차량번호1 생략) BMW,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등록번호 불상의 K5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김포공항 1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사진 등을 B 등에게 알려주고 F과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B는 E과 함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에 각각 탑승하여 공항 주변 도로를 살피고, C, D은 공항 대합실과 게이트 주변을 살피는 등 공항 내부와 주변에 있다가 피해자 H이 나타나면 미행하여 붙잡아 4,0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C, D은 2017. 12. 11. 19:00경 김포공항에서 피해자 H이 여자친구인 I과 함께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H의 뒤를 따라가면서 미행하고, B와 E은 K5 승용차로, 피고인과 F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로 각각 피해자 H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J 아파트 주변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날 23:00경 피해자 H이 피해자 K(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타고 와 위 J아파트 L동 앞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카카오톡' 그룹 통화로 B 등에게 알려주어, 피고인과 B 등은 모두 J아파트 L동 앞으로 집결하였다.
C, D은 같은 날 23:00경 E과 함께 망을 보고, 피해자 H이 주거지로 올라간 사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K7 승용차 창문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K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창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 문을 연 다음 B는 운전석 뒷좌석, F은 조수석, 피고인은 조수석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여 함께 피해자 K의 머리, 얼굴, 몸 등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B는 피해자 K로부터 갤럭시S8 휴대폰 1대와 K7 승용차를 건네받아 신고나 연락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D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H이 K7 승용차의 문을 열었다가 B 등을 발견하고 도주하자 300m 가량 뒤따라 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H을 붙잡아 K7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 H이 반항하지 못하는 사이 C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갤럭시S8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신고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으로 가자, 홍성 법원 뒤 공원으로 가자'라고 지시하자 이에 따라 B는 K7 승용차에 C, 피해자 H을, E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에D, 피해자 K을 각각 태우고, 피고인, F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타고 충남홍성군 소재 불상의 공원으로 갔다. 2017. 12. 12. 01:00경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위 BMW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게 하고 "돈 어디 있냐, 다 썼냐"고 물었으나 피해자 H이 "돈이 없다. 다 썼다."고 답하자 "안 되겠다. 저수지 쪽으로 가자."고 하고, B등은 피고인과 함께 위 BMW 승용차 등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충남 청양군에 있는 칠갑저수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위 저수지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이 어디 있는지 지금 말하면 그냥 집에 가는 거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H이 "없다, 돈을 다 썼다."고 말하는 등 4,000만 원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옷만을 남기고 모두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 K을 엎드리게 한 후 우측 손등을 구듯발로 짓밟고 옆구리, 배, 무릎 등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들을 바닥에 드러눕게 한 후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피해자 H의 몸에 생수를 들이붓고, 생수병으로 몸을 수회 때리고, E은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B, C,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머리, 배,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거나 차고, 피해자 K에게 겁을 주기 위해 욕설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B, C,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4,000만 원을 강취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에게 약 7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 폐쇄성골절, 무릎 부분의 염좌,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등의 타박상, 좌측 손가락의 경도의 표재성 동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7. 12. 12. 03:00경 피해자 H이 '친구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 오늘 4,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B, C, D에게 '돈을 받아야 하니 안산에 있는 아는 동생 집으로 가서 감시하면서 기다리다가 돈을 받고 풀어주라'고 지시하고, B, C, D은 (차량번호 3 생략) K7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 등으로 피해자들을 태우고 피고인이 미리 그 지인들인 M(참고인중지), N(참고인중지)에게 부탁하여 준비한 M 등의 주거지인 안산시 O건물, P호로 데리고 가 같은 날 09:00경부터 피해자들을 감시하면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H은 2017. 12. 11. 23:00경부터 같은 달 12. 17:30경까지, 피해자 K은 2017. 12. 11. 23:00경부터 같은 달 12.18:30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B, C, D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위 M 등의 주거지에 피해자들을 각각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N, D, C, B의 각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합15 사건의 각 공판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합15 사건의 H,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K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C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H 미행 사진 캡쳐, 수사보고(피해자들의 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등 제출에 관한 수사), -진료(입원)확인서(H),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내역(범행 장소에서의 수·발신)분석 수사), 각 통화내역, 각 상해진단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 (공범사건 판결문 첨부), -안산지청 2017형제58617호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본, -판결문, 수사보고 (공범들 확정기록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첨부)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1. -C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C 휴대전화 채팅방 내역, -D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 (포렌식 내역 일부 첨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B),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등과 동등한 위치에서 G의 지시를 이행하였을 뿐 피고인과 B 등 사이에 상하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등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그들로부터 범행 상황을 보고받는 등 피고인과 B 등 사이에 상하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과 B 등이 구성원으로 있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대화내역을 보면, 피고인과 B 등이 피해자 H을 납치하기 위해 함께 이동하였던 2017. 12. 11.경 피고인이 "B랑 C이 신분증 챙겼니", "7시부터 키자", "C이 목소리 집중", "20분부터 움직이자고 30분 휴식", "D이", "응답", "카톡으로 보고해", "몇 호선 타는지"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나머지 일행에게 지시를 하고, B 등은 "전 있습니다", "넵" 등으로 응답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권 329쪽 이하, 770쪽 이하).
② 피고인이 B 등과 나눈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피고인이 B 등 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B 등을 관리 · 감독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1권 777쪽 이하). C은 피고인에게 "형님. 뭐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못 왔는데도 이렇게 해 주신다니까 진짜, 전 형님 밑에 있는 게 좋거든요. 사랑해요"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793쪽).
③ 피해자 H은 최초 경찰진술 당시 피고인을 '우두머리'라고 지칭하였고, 저수지로 이동한 후 먼저 피해자를 구타한 피고인이 C에게 "이제 너가 때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과 B 등이 피해자들을 감금하는데 사용한 장소는 N과 M의 집인데, N과 M는 피고인의 지인이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장소를 제공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강도상해의 경우 피고인 등이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납치한 다음 인적이 드문 곳에 데려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2)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B 등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일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약 5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 소결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08:00경 대전 유성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내에서, B에게 전화로 'H이 돈을 어떻게 갚는다는 것인지 계획서를 받고, 그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지시를 하고, B는 피해자 H이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폭행, 감금을 당하고 있어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계획서"라는 제목으로 "1. S와 연락을 하여 일금 3,000만 원을 받아내도록 할 것입니다. 2. S가 없을 시 돈을 빌려서라도 돈을 갚아 나가겠습니다. 3. 정말 돈이 구해지지 않을 시 배트로 맞아 빚 청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도망쳐다니지 않을 것이며 있었던 일은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017. 12. 12. H"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H에게 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공범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부동의하여 이 부분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B는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합15 강도상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서 B는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B는 이 법정에서 '사실은 G의 지시에 따라 계획서를 받은 것이지만, 평소G이 "잘못된 경우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다 미뤄라"고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 외에 B가 피고인의 지시로 범행에 나아간 것인지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③ 앞서 살펴보았듯이 평소 피고인이 B의 범행 및 일상생활 전반을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성만으로 피고인이 B가 저지른 모든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결론

강도상해와 같이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공동범행의 주도적 역할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당사자 혼자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모 관계의 범위를 다투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상해, 공동폭행, 감금 등 중대한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