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 형사전문 변호사 – 낫으로 위협한 상대방 밀쳐 상해,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폭력적 위협에 맞서 몸을 지키려다 오히려 상해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원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야간에 낫을 든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다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가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상해죄란 무엇인가

상해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여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신체적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설령 상대방에게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성립요건

정당방위란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이러한 정당방위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① 현재 부당한 침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임박해야 하고, ② 그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 행위여야 하며, ③ 방어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상당성 판단 기준

방어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지는 침해 행위로 인해 위협받는 이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의 긴박한 정도, 방어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미치는 피해의 종류와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 전반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즉, 방어 행위가 지나치게 강했는지 아닌지는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상황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같은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잉방위란

과잉방위란 정당방위의 기본 조건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존재하였으나, 이를 막기 위한 방어 행위의 정도가 지나쳐서 상당성을 넘어선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1조 제2항은 과잉방위에 해당할 경우 상황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나아가 형법 제21조 제3항은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흔히 ‘면책적 과잉방위’라고 부릅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3. 실제 사건의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대방과 말다툼을 한 뒤 야간에 상대방의 집을 방문하였고, 집 마당으로 나온 상대방을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낫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자, 피고인은 상대방의 손을 붙잡아 밀치고, 상대방을 넘어뜨린 후 낫을 빼앗아 수풀에 던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다시 몸을 일으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며 밀쳤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얼굴과 팔 부위의 피부 손상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반적으로 상대방이 손에 든 낫을 빼앗거나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낫을 빼앗은 이후 바닥에 넘어진 상대방에게 추가로 힘을 행사하지 않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난 점, 상대방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정당방위의 상당성을 넘었더라도, 야간에 상대방이 낫을 들고 공격하는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해 행동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에 대한 판단

한편 이 사건에서는 또 다른 피고인도 함께 기소되었는데, 해당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해당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남, 62세)은 동네 선 · 후배 사이로, 경남 C 어업계에 소속 계원이다.
피고인은 2024. 7. 26. 21:17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와 위 어업계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잘걸렸다! 니는 죽어야된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미상)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낫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기타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진료확인서 각 1매, CCTV 영상 CD 1매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 찾아오자 주거의 평온함과 피고인 및 노모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를 쫓아내기 위해 낫을 든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 도중 어업계 경계 문제로 말다툼하였고 피해자가 집에 찾아온다고 하자 피해자가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112신고를 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해서 마당으로 나온 피고인을 뒤따라갔을 뿐이므로 주거의 평온함과 피고인 및 노모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실제적인 위험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낫을 들고 위협하였던 점, ③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낫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면서 상호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먼저 낫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낫을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고 발을 걸었으며, 함께 넘어져 낫을 빼앗긴 이후 다시 일어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전반적으로 공격의사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상호 다툼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상호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과 피해자 E(남, 67세)은 동네 선 · 후배 사이로, 경남 C 어업계에 소속 계원이다.
피고인은 2024. 7. 26. 21:17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방향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과잉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조건 하에서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형법 제21조 제2항), 나아가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3항).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 도중 말다툼한 후 야간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를 뒤따라갔을 뿐임에도 피해자가 갑자기 낫을 들고 위협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손에 든 낫을 빼앗아 수풀에 던졌으며, 피고인이 먼저 일어난 후 뒤따라 몸을 일으킨 피해자가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밀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피해자도 낫을 든 상태에서 피고인을 밀고 발을 거는 등 공격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낫을 빼앗은 이후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로 유형력을 행사함이 없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난 것 등을 고려하면, 이는 대체로 피해자가 손에 든 낫을 빼앗거나 피해자가 공격행위를 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호 몸싸움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야간에 상대방이 낫을 들고 공격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해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거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상해 사건에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주장하려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행위의 순서, 방어의 정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법리에 맞게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수원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법리를 사건에 정확하게 적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상대방의 공격에 맞서다 상해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즉시 수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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