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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내 땅 막았다가 벌금형 –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처벌 사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막거나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일반교통방해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신의 토지에 설치된 통행로를 막아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로 벌금형이 확정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 제18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육로·수로·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해당 장소가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통행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공식적으로 개설된 도로일 필요는 없으며, 실제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에 이용하고 있는 토지라면 사실상의 통행로로 보아 이 죄의 보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통방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

교통을 방해한다는 것은 통행 자체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만을 뜻하지 않으며,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다소간의 불편함에 그친다는 주장만으로는 이 죄의 성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사실은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토지 소유자라도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활동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반드시 유형적 폭력일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이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방해한 경우라면, 그 행위의 동기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행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토지 소유자가 타인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행한 공사나 작업의 결과를 원상복구하는 행위도,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작업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업무의 보호 가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원상복구라는 명목 아래 상대방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피해자가 해당 토지에서 진행한 작업의 결과를 원상복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토지가 2015년 이후로는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되지 않았고, 범행 당시에도 매우 가끔 등산객이 도보로 이용할 뿐이었으므로 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 소유 토지를 임의로 넓히거나 평탄화하였기 때문에 이를 원상복구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반복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벌금 500만 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토지는 과거 통행로로 이용된 적은 있으나 2015년 이후로는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되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 발생일인 2023. 6. 14.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는 통행로로 이용되지 않았고 매우 가끔 등산객이 도보로 이용할 뿐이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다소간 불편을 초래할 정도에 불과하고 교통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2) 피해자가 임의로 자신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넓히거나 평탄화해서 피고인이 이를 원상복구하였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2쪽('증거의 요지' 아랫부분)에서 제3쪽에 걸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양형과 관련하여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이 사건 토지에 통행로 개설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통행을 방해하여 어쩔 수 없는 조치이었는바 이를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사건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기 어렵고, 법적 주장의 논거를 효과적으로 구성하지 못하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소유권 행사와 형사범죄의 경계가 불분명한 영역에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 방어전략을 초기에 수립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교통방해나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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