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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내 땅 위의 도로 막았다가 형사처벌,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사례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도로를 임의로 막아버리는 행위가 형사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도로를 차단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일반교통방해죄란 무엇인가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범죄로,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범죄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육로’와 ‘교통 방해’로, 각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죄는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대상으로 보호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개인 간의 민사적 분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의 의미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육로’는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도(公道)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라면, 그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무관하게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도로가 내 소유의 땅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을 주민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에 이용하고 있다면 그 도로는 형법이 보호하는 육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의 범위

형법 제185조가 금지하는 교통 방해 행위는 도로 자체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쇠막대와 쇠줄로 도로를 가로막거나 라바콘과 출입금지 표지판을 세워두는 행위도 차량이 통과할 수 없도록 막는 이상 교통 방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물리적 파괴 없이도 도로를 차단하는 행위만으로 충분히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과 형사책임의 관계

많은 사람이 내 땅 위에 있는 도로라면 내 마음대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형사법적으로 잘못된 인식입니다.

토지 소유권은 민법상 권리이지만, 불특정 다수가 사실상 이용하는 도로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는 그 소유권 행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이 교통방해의 고의를 부정하거나 위법성을 없애주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에 있는 폭 약 3미터의 도로가 자신의 땅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해당 도로 양쪽에 쇠막대를 박고 그 사이에 쇠줄을 연결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라바콘 2개와 출입금지 표지판을 도로 중앙에 놓아두어, 주변 마을 주민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해당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반면에 이 도로는 실제로 마을 주민 등 다수가 이용하는 통행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사유지 관리 행위를 넘어 공공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과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도로를 쇠막대, 쇠줄, 라바콘, 출입금지 표지판 등으로 막아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 소유권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민사적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형사책임을 피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8. 9. 11:00경부터 같은 날 15:16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폭 약 3m인 도로에서, 위 도로가 자신의 땅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도로 양쪽에 쇠막대를 박은 다음 위 쇠막대에 쇠줄을 묶어 연결하고, 라바콘 2개와 출입금지 표지판을 위 도로 중앙에 놓아두어 C, D 등 주변 마을 주민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을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pdf
1. B 위성지도.PNG, B 일반지도.PNG, B 일반지도 2.PN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결론

일반교통방해죄 사건은 토지 소유권이라는 민사적 논리와 형사처벌 사이의 경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다가 중요한 방어 논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범죄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적 전략을 수립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교통방해죄와 관련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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