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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냉동탑차 밀실 수조 이용한 대게 특수절도, 징역 3년 선고 – 잠실특수절도변호사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둘러싼 항만 물류 현장에서의 조직적 절도 및 밀수입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냉동탑차에 밀실 수조를 설치하여 대게와 킹크랩을 빼돌린 특수절도 및 관세법위반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절도죄란 무엇인가

특수절도죄의 의미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 제2항 및 제1항에 따라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단순 절도죄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히 ‘합동’이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함께 절취 행위를 수행하면 이에 해당합니다.

공모와 실행의 관계

직접 절취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하는 역할을 한 사람 역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서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현장에 없었더라도 전화로 지시하거나 자금·인력을 조달한 사람도 특수절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특수절도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일수록 더 많은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관세법위반(밀수입 미수)죄란 무엇인가

밀수입죄의 성립 요건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면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려 한 것 자체가 범죄이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관세법 제27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양벌규정과 법인의 책임

관세법 제279조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밀수입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에 대한 처벌이 법인 자신의 과실, 즉 감독 의무 위반에 근거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A와 J은 냉동탑차 적재함에 밀실 수조를 설치하고, 그 밀실에 작업자를 숨긴 채 동해항에 하역된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보세창고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빼돌리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 B은 하역작업 현장 총괄관리를 담당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냉동탑차 운전 또는 밀실 작업자로 직접 가담하였습니다.

이들은 3대의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대게 688.4kg(시가 약 3,699만 원)과 킹크랩 294.4kg(시가 약 2,129만 원)을 절취하였고,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 세관 직원과 경찰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합동으로 절취 행위를 실행하고, A·J은 이를 공모·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여 특수절도죄 및 관세법위반(밀수입 미수)죄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범인 피고인 A와 J에게는 각 징역 3년의 실형이,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피고인 C·D·E·F·G·I에게는 각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H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인 피고인 K에 대한 무죄 판단

반면 항만하역업체인 법인 피고인 K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수입신고 관련 업무가 피고인 K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고, 피고인 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별도 업체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실행한 범행에 B이 가담한 것이 피고인 K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K이 감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관세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주            문
1. 피고인 A, J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 3호를 피고인 J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피고인 C, D, E, F, G, I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4.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주식회사 K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I은 2022.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4. 16.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J은 2022. 11.경 냉동탑차 적재함에 밀실 수조를 설치하고 그 밀실에 작업자를 타게 한 다음 동해항에 하역된 러시아산 대게가 냉동탑차에 실려 보세창고에 운반되기 시작하면 냉동탑차 운전자가 밀실 작업자에게 연락하여 적재함에 실린 대게 일부를 밀실 수조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J은 피고인 B로 하여금 동해항 대게하역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L으로부터 K의 지분을 인수하여 하역작업 현장을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한편, 하역작업에 사용할 냉동탑차에 밀실 수조를 설치하고, 피고인 J은 범행에 참여할 운전자 및 작업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B은 밀실 수조가 설치된 냉동탑차가 투입된 하역작업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2024. 3. 27. 특수절도
피고인 A, J은 2024. 3. 27.경 피고인 B을 통해 동해항 21번 선석 하역장에 밀실 수조가 설치된 냉동탑차를 러시아산 대게 하역작업에 투입시키고, 피고인 J은 전화로 피고인 B에게 훔칠 대게의 양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현장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D이 운전하고 피고인 G이 밀실에 숨은 (차량번호 1 생략) 냉동탑차, 피고인 C이 운전하고 피고인 F이 밀실에 숨은 (차량번호 2 생략) 냉동탑차, 피고인 E이 운전하고 피고인 H, I이 밀실에 숨은 (차량번호 3 생략) 냉동탑차의 운전자들에게 각 범행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 C, E, D, F, H, I, G은 합동하여, 피고인 J, A은 공모하여 2024. 3. 27.
09:0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동해항에 정박한 피해자 M사의 N 화물선과 피해자 O사의 P 화물선에서 하역된 대게와 킹크랩을 위 냉동탑차들에 상차하여 그로부터 3.9km 떨어진 Q공단의 R 보세창고로 이동하면서, 출발과 동시에 피고인 C, E, D은 밀실에 숨은 피고인 F, H, I, G에게 각 전화하고, 피고인 F, H, I, G은 밀실 밖으로 나와 플라스틱 상자에 담긴 대게와 킹크랩 일부를 밀실 수조 안으로 집어넣어 빼돌린 후 다시 밀실로 들어가 몸을 숨기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사의 대게 688.4kg(시가 36,989,471원)과 피해자 O사의 킹크랩 294.4kg(시가 21,294,612원)을 절취하였다.

2. 2024. 3. 27. 관세법위반미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러시아산인 대게 688.4kg과 킹크랩 294.4kg를 밀수입할 목적으로 빼돌리다가 2024. 3. 27. 17:20경 동해세관 직원 및 동해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S, T,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U에서 사용 중인 냉동탑차 등 확인, 본건 냉동탑차 동해항 출입자료 첨부, 수조차량 관내 통과 내역 확인, 피혐의자 B 등이 운영하는 법인 관련 제보자 상대 전화조사 등, 피혐의자 C의 V조합계좌에 대한 ‘W’ 거래내역 확인, 냉동탑차 등 관내 통과내역 및 일자별 동해항 출입시간 대조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2024-455) 집행 관련 피혐의자 B의 X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외항선 입출항 일정 관련 – Y 이사 T 전화 진술, 제보자 면담 및 본건 냉동탑차 등의 대게 운반작업 현장 확인, 밀실수조 설치 추정되는 냉동탑차(차량번호 3 생략) 추가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2024-735) 관련 주식회사 Z의 AA조합 및 AB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압수물품 보관 확인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대게, 킹크랩 무게 측정),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실제 소유주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S이 제출한 AC조합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U 사무실 수조 CCTV 본체 철거(증거인멸) 관련 등], 수사보고서(압수물 (차량번호 2 생략) 냉동탑차에 대한 실제 소유 관계 확인)
1. 각 압수조서
1. 고발서(서울세관장)
1. 압수물품 보관확인서
1.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
1. 현장사진, 압수사진
1. 피고인 I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I)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J)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에 관한 판단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은 ‘제269조 제2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위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을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나, 강원동해경찰서는 2024. 3. 27.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밀수입품인 대게 688.4kg과 킹크랩 294.4kg을 압수한 후, 2024. 4. 4. 그 소유자들의 요청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전량을 폐기하였다(압수물 폐기조서, 증거기록 1155쪽).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의 추징사유인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J은 피해자들에게 절취한 물품 가액을 변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계획, 주도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K은 피고인 K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K의 직원인 B이 판시 제2항과 같이 밀수입 미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K은 수입회사의 의뢰를 받아 입항한 수입물품인 대게 등을 냉동탑차에 실어 보세창고로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항만하역업체인 사실, ② A, J은 2022. 11. 10.경 대게 절취․ 밀수입의 수단인 냉동탑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J이 운영하는 U(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Z의 계좌에서 U 직원들의 급여가 지급된 점에 비추어 주식회사 Z가 사용하는 상호의 하나로 보인다)의 직원이던 B의 명의로 그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는 L으로부터 피고인 K의 지분을 인수한 후, B을 통해 하역작업 현장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대게를 절취․밀수입하여 온 사실, ③ B은 U에서 근무하면서 J의 지시에 따라 하역작업 현장을 관리하면서 S, F, C 등 U의 직원들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대게를 절취․밀수입한 후, J으로부터 가담자들의 일당 등을 일괄 지급받아 가담자들에게 이를 나누어 주었고, 2023. 10.~11.경부터는 U에서는 근무하지 않고 하역작업 현장만을 맡아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을 계속한 사실(B이 하역작업 현장만을 맡은 후에는 U의 직원 F이 대게 절취․밀수입 가담자들에게 일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J은 위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W’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④ B 등이 절취․밀수입한 대게는 U이 사용․관리하는 수조로 옮겨져 J에 의해 유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수입신고 관련 업무가 항만하역업체인 피고인 K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주식회사 Z 등을 운영하는 J의 지시에 따라 그 직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대게 절취․밀수입행위에 가담한 B의 위반행위가 피고인 K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서까지 피고인 K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특수절도나 관세법위반과 같이 복잡한 공범 관계와 역할 분담이 얽힌 사건에서는 자신의 가담 정도와 법적 책임 범위를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범행의 계획·지시·실행 단계별로 형사 책임이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하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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