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인 A, F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은
무죄.
피고인 B, D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F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E, F: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피해자 주식회사 U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U의 현장소장이었던 V의 요청으로 집회를 연 것이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D(양형부당)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F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F은 이 사건 J노동조합 H본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에서 2022. 3. 2.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과 피해자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에 대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F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순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사진촬영을 하거나 차량에서 방송을 틀었을 뿐 이 사건 위 기업들과 피해자 주식회사U(이하 'U'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동공갈의 고의가 없었고 이에 대한 공모 내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F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은 2024. 7.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미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22. 3.경 피해자 U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V는 원심법정에서 M단체을 규탄하는 집회를 한 번 해보자고 피고인 A과 논의한 사실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일단은 도움을 주는 방어집회 형식으로 우리가 좀 해 줄게"한 것은 있다고 답하였을 뿐, 본인이 직접 M단체에 대한 반대집회를 요청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바는 없다.
나. 피고인들은 주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스피커로 노래를 크게 틀어놓는 방식으로 집회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주변 주민들의 민원제기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였던 방법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M단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U을 돕기 위하여 집회를 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은 이미 현장에 인원이 다 채워져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원의 채용이 어렵다는 피해자 측의 답변을 들었음에도 집회를 하겠다며 압박을 하였고, 발전기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채용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3,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요구하였다가, 결국 1,2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호의로 지급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다. 피해자 U의 직원 W은 수사기관에서 "안 줄 수 있으면 안 주려고 최대한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F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의 진술로 피고인 F의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의 직책이 확인되고, 피고인 F이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판시 각 행동을 한 것이므로 고의가 인정되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 전부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이상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F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며(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 3154 판결 참조),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이 다른 피고인들의 피해자 L, R에 대한 각 공동공갈범행에 대한 공모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U에 대한 공동공갈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공갈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의 소개로 일을 시작하였는데 2022. 3. 한 달 정도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았고, 그 뒤로 한 열흘 정도 일을 하고 그만두었으며(증거기록 1770쪽), 피고인 A 등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공사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보고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방송장비가 설치된 차량을 현장에 가져가 음악을 트는 일을 하였고 특별한 직책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B,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F이 대책회의에 참여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비의 운용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등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성을 묻는 질문에 피고인 F이 '사무부장'으로 있었고 월급이 2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U 집회와 관련하여 피고인 F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2. 3. 31. 순천경찰서에 접수한 옥외집회 신고서에 의하면, 피고인 F의 직책이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달리 '조직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직책과 그에 따른 업무분담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고인 F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무국장'의 직책을 가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다) 피고인 A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22. 3. 31. 입금 받은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피고인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F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F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이 그 이후에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어 2022. 3.경부터 한 달 정도 일을 하였다는 피고인 F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피고인 A 등의 협박은 피고인 F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피고인 F이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피해자 R은 피고인 A 등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C가 2022. 3. 1.부터 2022. 3. 7.까지, 피고인 F이 2022. 3. 7.부터 2022. 3. 13.까지 공사현장에 투입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였지만, 피고인 F은 "신분증, 통장사본을 요구해서준 사실은 있으나, 월급 받을 때 필요한 서류인 줄 알고 준 것이고, R을 들어본 적도 없고 신분증 등이 거기에 쓰인다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등은 피고인 F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일하기 전인 2022. 1. 중순경 R의 S에게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 F이 일을 시작할 때 기존의 위와 같은 협박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F이 위와 같이 신분증 등을 준것만으로 피해자 R에 대한 공갈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U의 공사현장 사무실에 가고, 공사현장에서 차량의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음악을 튼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알았을 뿐 불법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F이 2022. 3.경 피해자 U의 공사현장에 갔을 때는 피고인 A 등과 친분이 있는 V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분위기가 많이 험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F이 일을 그만 둔 때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난 2022. 8. 20. 피해자 U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다른 피고인들이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인식하고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 B, D 및 검사의 피고인 B, C, D, E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노동조합의 이름을 걸고 건설회사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갈취한 이 사건 각 공동공갈 범행은 건전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노동조합을 통한 일선 근로자들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크고 그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D, E이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AE을 위하여 원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및 기타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6.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피고인 F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며, 위 각 부분에 대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 F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 F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피고인 A, F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
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 A은 2024. 7.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전제사실]과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F"을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의 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나머지 각 공동공갈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설회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직접 해악을 고지하였던 피해회사의 직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에 대한 무죄부분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 지] 기재와 같은바, 위 제4의 다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