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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노동조합 전임비 공갈죄 성립 요건과 무죄 판결 사례 – 마천동검사출신변호사

건설업계에서 노동조합과 관련된 금품 수수 문제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공갈 행위의 경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동조합 전임비 수령이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공갈’이란 상대방을 두렵게 만드는 협박이나 폭행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협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그 협박으로 인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공갈죄의 핵심 성립 요건

협박의 존재

공갈죄에서 협박은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불쾌함을 주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그 해악의 고지는 상대방이 실제로 외포심, 즉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한 협박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협박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외포(畏怖)와 재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

공갈죄는 단순히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협박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재물의 교부가 협박 때문이 아니라 단체협약과 같은 적법한 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공갈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협박과 재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공갈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

한편 공갈 행위를 여러 사람이 함께 저질렀을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형법상 공갈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공동으로 공갈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면 단독 범행보다 가중된 형으로 처벌되므로, 공동 공갈 혐의는 단순 공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럿이 함께 금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행동했다면, 공동 공갈 여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건설 노동조합의 지부장과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건설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을 찾아가 자신들의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와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총 8,417,000원을 뜯어냈다고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조합원 채용을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공갈에 해당하는 협박 행위는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협박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현장소장의 법정 진술에 주목하였는데, 현장소장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속한 조합은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강경한 방식으로 대화하지 않았고, 집회를 하겠다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반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조서에는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법원은 해당 조서의 내용이 7개 노동조합 모두에 대해 거의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실제로 집회를 개최하거나 신고한 사실도 없었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피고인들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임비 지급의 성격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지급된 전임비 등이 피해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재물의 교부가 협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계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공갈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협박과 재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8.경 <주소>를 조합사무실로 하여 'K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C지부'를 설립하고 위 조합 C지부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관공서에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지연시 추가 비용이 들고 원청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설사의 불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건설사에게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전임비, 기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전체적인 범행을 지시 및 관리하며 범행대상 건설현장을 물색하고 그곳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위 현장에 이 사건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의 채용 및 단체협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건설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난간대 미설치, 생명줄 미설치 여부, 안전모 미착용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찾아내 이를 행정기관에 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건설사를 압박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현장소장 등을 압박하고, 건설사와 체결할 단체협약서 작성, 전임자 지정 순번표 작성, 건설사로부터 조합원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전임비 등을 다시 조합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2.경부터 2021. 3.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건설이 시공하는 'G'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인 H에게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조합원을 채용해 주지 않을 경우 집회와 민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이 사건 조합원 약 18명을 채용하고, 2021. 6. 1.경 체결한 2020년 단체협약, 2020년 서울경기인천지역 보충협약에 따라, 2021. 10. 2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채용되지도 않았으나 이 사건 조합의 전임자로 지정된 피고인 A 명의 카카오뱅크 예금계좌로 전임비 명목으로 1,273,2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417,000원을 전임비, 복지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조합원 채용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갈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H에게 집회와 민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거나, H이 이에 외포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전임비 등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약 30개 정도의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속한 이 사건 조합도 그 중 하나였는데, 피고인들은 사람을 써 달라 정도 이야기하였던 것 같고,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 D노총이나 J노총은 '채용 안 해주면 집회를 하겠다'는 등 강경하게 이야기하였지만 이 사건 조합은 그런 식으로 대화하지는 않았고 그쪽보다 심하거나 강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전임비는 본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지급하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어차피 주려고 하는 인원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전임비가 지급되는 내용이라 그 전임비는 협박 등에 의하여 발생된 것은 아니고, 관례처럼 지급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한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여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찾아와 채용을 강요하였고, 집회 개최 등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돈을 지급한 경험이 있고, 피고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법정에서의 진술 및 위 진술조서에는 이 사건 조합을 비롯하여 7개의 노동조합에 관련하여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7개 조합에 대한 대답이 거의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다.
3)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지 않았고, 당시 위원장 외 여러 명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태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도 협박한 사실이 없고, 채용을 부탁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집회 신고를 하거나, 집회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현장에 대하여 김포시청에 16건, 고용노동부에 25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1건의 공익제보가 접수되었기는 하나, 위 각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이를 피고인들이 제기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5) 이 사건 전임비 등은 피해자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2021. 6. 1.경 체결된 2020년 단체협약, 2020년 서울경기인천지역 보충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공갈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협박의 존재 여부, 피해자의 외포심, 재물 교부와의 인과관계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당사자 혼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법리적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노동조합 활동 중 공갈 혐의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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