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노동조합 전임비 요구, 공동공갈죄 무죄 판결 사례 – 송파 공갈죄전문변호사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에 전임비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갈죄로 형사 고소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동조합의 전임비 요구 행위가 공동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갈죄와 협박의 성립요건

협박의 의미와 범위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 결정이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즉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협박은 반드시 말로 직접 표현할 필요는 없으며,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행위자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해 불법한 위세를 부리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경우에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와 협박의 경계

그러나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경고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한다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할 때에는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및 사회경제적 위상 차이, 고지된 불이익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예견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는지 여부, 해악 고지 방법과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에 불이익을 경고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협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죄의 요건

공동 범행의 요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그런데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단순히 공범 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갈 범행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공모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장소에 실제로 함께 있었거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동공갈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조건

여러 사람이 함께 공모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 2명 이상이 실제로 범행 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하였을 때에만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의 공동공갈죄는 단순한 공모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고, 실제 범행의 실행이 2명 이상에 의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건설 노동조합 위원장, 법규부장, 조합원으로서 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의 하도급업체인 피해자 회사 현장소장과 공무담당자에게 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추가 고용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전임비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전임비를 주지 않으면 태업을 하고 경미한 공사현장 위법사항을 반복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하여 총 14,323,270원을 갈취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노조 측이 지정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전임비를 노동조합 명의 계좌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소속 노동조합과 건설업계 사용자 단체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이미 전임비를 지급하여 오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경미한 공사현장 위법사항을 반복하여 신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전임비 요구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모하였다거나 공동으로 협박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D단체 E노동조합 F지부 G 위원장, 피고인 B은 같은 지부 법규부장, 피고인 C은 같은 지부 F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과천시 H I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철근공과 형틀공의 투입시기에 맞추어 현장소장에게 피고인들 소속 노조의 노조원들을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공사현장 출입문 앞에서 새벽부터 확성기를 크게 틀어 인근 주민들의 소음신고를 유발하게 하거나 경미한 안전미비사항 등을 노동부, 안전신문고 등에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하도급업체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전임비를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1.경 위 H I블럭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현장사무실에 수회에 걸쳐 찾아가 이미 노조원 형틀 1개팀이 현장에 투입되어 일을 하고 있음에도, 현장소장 K, 공무담당 L에게 "형틀 1개팀(약 15명), 철근 1개팀(약 12명)을 추가로 고용하라"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자 "그럼 전임비를 달라. 전임비를 주지 않으면 일을 못할 것이다. 공사비용만 더 늘어날 거다.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겠나 두고 보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K, L이 듣게끔 피고인 C에게 "C, 알폼공정까지 노조에서 장악해"라고 말하는 등 전임비를 주지 않으면 태업을 하고 경미한 공사현장위법사항을 반복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 K, L을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K, L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K, L으로 하여금 노조원인 M과 피고인 B을 피해자 회사에 근로시간면제자(전임자)로 등록하게 한 후 허위의 노임대장을 만들어 비용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2. 31.경 F지부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임비 명목으로 1,273,27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323,27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민사적 법률관계 하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 실현·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이나 해악의 고지가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및 사회경제적 위상의 차이, 고지된 불이익이나 해악의 내용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의 권리 실현·행사의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예견·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에 이르렀는지, 해악의 고지 방법과 그로써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갈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따라서 공갈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O로부터 과천시 HI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이다.
2) 피고인 A는 D단체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F지부 G위원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노동조합 같은 지부 법규부장으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노동조합 같은 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3) 피해자 회사는 2021년 11월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였고, 2021년 11월~12월경 팀장인 피고인 C을 포함하여 형틀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근로자 10여 명을 추가로 고용하였으며,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형틀공정 부분의 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4) 피해자 회사는 M에 대한 2021년 11월분 유급근로시간면제자 임금 이른바 '전임비'(이하 '전임비'라 한다) 명목으로 2021. 12. 31. F지부 명의 예금계좌에 1,273,27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M 또는 피고인 B에 대한 전임비 명목으로 합계 14,323,270원을 지급하였다.
위 금액 중 2021. 12. 31.과 2022. 1. 28.에 지급된 금액은 반장 등급의 5일분 급여(5공수)에 상당하는 1,300,000원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고, 2022. 2. 18.부터 2022. 10. 4.까지 지급된 금액은 6일분 급여(6공수)에 상당하는 1,620,000원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피해자 회사는 위 기간 동안 대체적으로 매월 1회씩 전임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으나, 2022년 5월에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가 2022. 6. 30.에 2022년 5월분과 6월분을 한번에 지급하였다.
5) 사단법인 P(이하 'P'라 한다)는 2021. 11. 29.경 피해자 회사를 포함한 70여개의 건설사를 대표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한 노동조합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21. 7. 1.부터 2022. 6. 30.까지(임금 및 유급휴일임금의 적용은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임금협약과 2021. 7. 1.부터 2023. 6. 30.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합하여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제9조 제1항에는 "회사는 노조가 임명하는 자를 노조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부속 협약서 2에 따르면 유급근로시간 면제자 임금 기준은 반장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P와 노동조합이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과 함께 체결한 2021년 Q 임금보충협약에 따르면 2021. 1. 1.부터 12. 31.까지 적용되는 반장 등급의 임금은 260,000원이고(제1조 제1항), 2021년 Q 보충협약에 따르면 "회사는 건전한 노조 유지, 관리 업무를 위하여 노조가 정하는 인원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범위 내에서 현장별 월48시간의 근로를 면제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을 적용하도록 한다(제2조 제1항), 회사는 노동조합의 노조가입 선전활동과 조합원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지대활동, 교육, 단체교섭, 노동쟁의 준비, 상급단체 활동 등을 건전한 노조관리 유지업무로 인정한다(제3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P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11. 19.경에도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등과 유사한 내용의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부속하는 2019년 Q 보충협약에 따르면 노조가 정하는 인원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범위 내에서 현장별 월 40시간의 근로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6)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년 11월경 피해자 회사에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등에 따른 유급근로시간면제자로 M을 지정하였으니 월 40시간의 근로면제시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공문을 송부하였고, 이후에는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등에 따라 월 48시간의 근로면제시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공문 등을 송부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공무차장인 L에게 M에 대한 전임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종전의 5일분 임금에서 6일분 임금으로 인 상하거나 피고인 B 명의로 전임비 명단을 변경하라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7)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21년 말경과 2022년 1월경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인 K을 찾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추가로 고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응하지 아니하자 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 회사는 2022년 5월경에 형틀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추가로 고용하였다.
8) 한편, M과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회사는 M과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신분증과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등을 이용하여 노임대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M과 피고인 B에게 지급하는 전임비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였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갈행위와 이에 따른 처분행위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임비를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1년 11월경 피해자 회사의 현장사무실에 수회에 걸쳐 찾아가 현장소장 K, 공무담당 L에게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추가로 고용할 것을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하자 전임비를 요구하면서 전임비를 주지 않으면 태업을 하고 경미한 공사현장 위법사항을 반복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공동하여 위 K, L을 협박함으로써 K, L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도록 하여 전임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K이나 L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수급사업자에 대해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가 아닌 금전지급을 요구하거나 노동조합원의 추가 고용을 사실상 강요하는 관행 또는 유급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이 실제 그 현장에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조합업무를 수행하는 유급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어 노동조합의 상근자에 대한 급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형태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가) P가 피해자 회사 등을 대표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9년과 2021년 각 임금 및 단체협약, 그리고 그 부속협약 및 보충협약에 따르면, 회사는 노조가 임명하는 자를 노조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하고, 노조가 정하는 인원에 대해 현장별 월 40시간 또는 월 48시간의 근로를 면제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되 그 임금 기준은 반장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해자 회사가 M이나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금액은 매월 5일분 또는 매월 6일분의 급여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월 40시간 또는 월 48시간의 근로면제시간에 상당하는 임금으로서 2019년과 2021년 각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같다.
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C을 포함하여 형틀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이전인 2021년 11월경 이미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유급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받았다.
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K, L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을 추가로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전임비 지급이 지체되자 전임비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2021년 11월경 이미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2019년 단체협약에 따른 전임비 지급을 요청받아 이에 따른 전임비를 지급하여 오고 있었던 점, 전임비의 지급이 지체되었던 시기는 2022년 5월경인 점, 피고인 C이 경미한 공사현장 위법사항을 반복하여 신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전임비의 요구와 관련하여 사전에 공모를 하였다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년 11월경 공동하여 K, L에게 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추가로 고용하지 아니하는 대신 전임비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전임비를 주지 않으면 태업을 하고 경미한 공사현장 위법사항을 반복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할 것처럼 K, L을 협박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위 K, L이 외포심을 일으켜 피해자 회사가전임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노동조합의 전임비 요구가 공동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 협박 행위의 존재 여부, 실제 공동 실행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분석하고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갈죄의 성립요건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공갈죄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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