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손님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가 최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래주점 종업원들이 만취한 손님의 모바일 뱅킹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금원을 이체한 사건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무엇인가
범죄 성립의 기본 구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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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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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기죄와의 차이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금융 정보를 이용해 무단으로 이체하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성립 요건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해당 정보처리장치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야 하고, 그러한 무권한 상태에서 정보를 입력하여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피해자 명의의 모바일 뱅킹 앱에 피해자 몰래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행위는 이 요건을 전형적으로 충족합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에는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각자 범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범행의 경위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거리에서 술에 취한 손님을 노래주점으로 유인하는 이른바 ‘삐끼’ 역할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해당 노래주점의 종업원입니다.
피고인들은 혼자 있는 만취 손님을 데려와 더 많이 술을 먹여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로 만든 후, 모바일 뱅킹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취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뱅킹 앱에 무단 접속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틈을 타 모바일 뱅킹 비밀번호를 파악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앱에 무단 접속하여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45만 원을 이체한 것을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85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빌려 자신의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는데, 그 사이에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추가 이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준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들이 해당 이체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유죄 인정 근거
법원은 범행 금액의 규모가 당초 술값 조건인 2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데도 피고인들이 그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동안에도 해당 휴대전화를 통한 이체가 계속된 점, 이후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모바일 뱅킹 앱에 접속하고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별도로 이른 새벽 시간대에 2회에 걸쳐 합계 38만 원을 이체한 컴퓨터등사용사기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음식 대금 명목으로 결제한 준사기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피해자는 법정에서 술에 취하면 다 퍼주는 성격이라며 자신이 자발적으로 이체하거나 카드를 건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이체가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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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의 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및 각 준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이처럼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은 이체 경위,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접근 권한 유무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굴하고 이를 법리에 맞게 주장하려면 형사사건의 구조와 수사 절차에 정통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