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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노래주점 만취 손님 모바일뱅킹 이체 컴퓨터등사용사기 처벌 사례 – 문정동검사출신변호사

술에 취한 손님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가 최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래주점 종업원들이 만취한 손님의 모바일 뱅킹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금원을 이체한 사건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무엇인가

범죄 성립의 기본 구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일반적인 사기죄와의 차이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금융 정보를 이용해 무단으로 이체하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성립 요건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해당 정보처리장치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야 하고, 그러한 무권한 상태에서 정보를 입력하여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피해자 명의의 모바일 뱅킹 앱에 피해자 몰래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행위는 이 요건을 전형적으로 충족합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에는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각자 범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범행의 경위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거리에서 술에 취한 손님을 노래주점으로 유인하는 이른바 ‘삐끼’ 역할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해당 노래주점의 종업원입니다.

피고인들은 혼자 있는 만취 손님을 데려와 더 많이 술을 먹여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로 만든 후, 모바일 뱅킹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취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뱅킹 앱에 무단 접속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틈을 타 모바일 뱅킹 비밀번호를 파악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앱에 무단 접속하여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45만 원을 이체한 것을 시작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85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빌려 자신의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는데, 그 사이에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추가 이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준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들이 해당 이체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유죄 인정 근거

법원은 범행 금액의 규모가 당초 술값 조건인 2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데도 피고인들이 그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동안에도 해당 휴대전화를 통한 이체가 계속된 점, 이후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모바일 뱅킹 앱에 접속하고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별도로 이른 새벽 시간대에 2회에 걸쳐 합계 38만 원을 이체한 컴퓨터등사용사기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음식 대금 명목으로 결제한 준사기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피해자는 법정에서 술에 취하면 다 퍼주는 성격이라며 자신이 자발적으로 이체하거나 카드를 건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이체가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의 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및 각 준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위 주점으로 손님을 유인하는 속칭 '삐끼'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채 혼자 있는 손님을 호객하여 손님으로 받아 만취하게 만든후,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손님으로부터 모바일 뱅킹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손님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1. 18. 01:20경 위 D노래주점에서, 근처길가에서 호객하여 데리고 온 피해자 E에게 술을 먹여 만취하게 만들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이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뱅킹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07:09경 권한 없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F은행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서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이체하도록 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 내지 7과 같이 같은 날 11:01경까지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계좌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85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6, 37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모바일뱅킹을 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범죄일람표상의 이체 내역은 모두 피해자 본인이 자의에 의하여 이체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계좌에서 피고인 B 계좌로 2023. 11. 18. 07:09경 450,000원이 이체되고 그 후 26분만인 07:35경 450,000원이 이체된 후 08:41경 450,000원이 이체되었는데 피고인들도 '양주 1병, 도우미 2시간에 20만 원'이던 술값이 갑자기 위와 같이 비싸게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I노래주점에서없어진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도우미 J의 전화로 2023. 11. 18. 10:27부터 10:55까지 6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피고인 A 계좌로 09:34 750,000원이 이체되고 11:01 750,000원이 이체된 점, ③ 그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 부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700만 원
○ 불리한 정상: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위 주점으로 손님을 유인하는 속칭 '삐끼'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채 혼자 있는 손님을 호객하여 손님으로 받아 만취하게 만든후,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손님으로부터 모바일 뱅킹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손님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1. 18. 01:20경 위 D노래주점에서, 근처길가에서 호객하여 데리고 온 피해자 E에게 술을 먹여 만취하게 만들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이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뱅킹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04:01경 권한 없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F은행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서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만 원을 이체하도록 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와 같이 같은 날 05:35경까지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계좌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8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준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1. 18. 06:44경 위 D노래주점에서 손님인위 피해자 E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이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음식 대금 명목으로 71,700원을, 재차 같은 날 07:15경 130,000원을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 부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B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가 2023. 11. 18. 04:00경 가게를 나와서 저에게 K에 있는 L에 같이 놀러가 자고 했는데 제가 일 중이기도 해서 '사장님에게 혼나니, 형님 들어가시죠'라고 했던것 같다. 제가 피해자에게 팁도 안 주셨는데 동생 차비라도 좀 챙겨 달라고 하니 피해자가 담배 한 갑을 사오라고 하며 18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제 권유로 처음과 같은 조건인 양주 1병, 도우미 2시간에 20만 원으로 하여 같은 날 05:35 제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가 저에게 밥은 먹었냐고 물었고 제가 안 먹었다고 하니 '피자 먹을래?'라고 해서 '감사하죠'라고 말을 하고, 제가 '가게 다른 직원들도 밥을 못 먹었는데 좀 넉넉히 시켜도 되겠습니까'라고 하니 '시켜라'고 해서 제가 배달시켰고 음식이 와서 피해자한테 말을 하니 피해자가 체크카드를 줘서 계산을 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방에도 도우미와 같이 먹으라고 음식을 소분하여 넣어 주었다. 피고인 A도 같은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술에 취하면 습관이 무엇이냐 하면 그냥 예스맨입니다. 다 퍼주고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라고 진술하고, "저는 제 성격상 '형님, 배고니다'하면 '그래, 너희 1개 시켜 먹어라'라고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변소하는 내용과 같이 이 부분 이체를 하고 체크카드를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이 부분 준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비록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는 보이나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이처럼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은 이체 경위,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의 접근 권한 유무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굴하고 이를 법리에 맞게 주장하려면 형사사건의 구조와 수사 절차에 정통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