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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노인보호구역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년 선고된 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위험운전치사죄의 처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 이용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실제 사례를 통해,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위험운전치사죄란 무엇인가

위험운전치사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교통사고 치사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구체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사실상 살인죄에 준하는 수준의 형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와의 차이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발생한 사망 사고는 위험운전치사죄로 처리됩니다.

즉,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알코올의 영향으로 실제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행태, 사고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성립요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한편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두 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상습·반복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의 하한이 높아지고 법원도 재범 가능성을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합니다.

반복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준법의식의 결여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을 시속 129km로 질주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로부터 약 6개월 뒤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상태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집행유예 확정일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피고인의 전력은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서도, 이 사건은 오히려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직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더라도, 이는 형법 제63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이므로 형을 감경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결국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엄단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248%)도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을 시속 129km로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인 2023. 9. 9.에도 음주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을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24. 2. 28.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24. 3. 15. 확정되었는데, 그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남짓 만인 2024. 8. 18. 또다시 음주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314%)과 무면허운전을 함으로써같은 법원에서 2025. 2. 4.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25. 2. 12. 확정되었고, 나아가 그 확정일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5. 8. 5.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할 나위 없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 이전에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전력도 적 지 않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오히려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형법 제63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므로 이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양형에 있어 감형의 요소로 채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이는 집행유예기간에 재범을 한 피고인에게 오히려 혜택을 주는 셈이 되는 한편, 집행유예기간을 무탈하게 보낸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도 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복합적으로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각 범죄의 성립요건, 전력에 따른 가중처벌 구조, 집행유예 실효 문제 등 법률적으로 복잡한 사항들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범죄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발굴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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