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1.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E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F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7. 피고인 G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8. 피고인 H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9.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의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각
무죄.
1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의 폭행의 점, 피고인 H의 피해자 N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 F의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714』
피고인들은 전국노점상연합 O 지역 소속이었던 사람들로서 O 지역에서 노점상을 하던 중 P에 Q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그곳에 새롭게 노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자 2016. 9.경 위 Q산업단지를 자신들의 관할에 포섭하기 위하여 명칭을 전국노점상연합 R지역(이하 '연합회'라고만 함)으로 바꾼 뒤 피고인 A은 지역장, 피고인 B은 S지부장, 피고인 C는 사무국장, T은 조직국장, 피고인 F는 고문, 피고인 G, 피고인 D은 조 직부장, 피고인 H은 사무부장, 피고인 E은 회원으로 그 직책을 정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들은 2016. 10.경부터 위 Q산업단지 내 약 2km의 직선 구간 도로에 자리를 잡은 다음 피고인 C, T,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E은 연합회 회원이 아닌 사람이 위 구간에 들어오면 회원들은 지부장인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한 뒤 연합에 가입을 해야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등으로 위 연합회의 위세를 보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회원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 마찬가지로 연합에 가입해야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연합회의 위세를 보이면서 지역장인 피고인 A을 만나서 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겁을 주어 피고인 A을 만나게 하면 피고인 A은 자릿세 명목으로 발전기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해자 U(여, 53세), 피해자 V(56세), 피해자 W은 위 Q산업단지에서 새롭게 노점을 시작하려고 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특수공갈
피고인들은 2016. 10. 말 일자불상경 P에 있는 Q산업단지 내 피고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노점 거리에 피해자 U이 해장국 노점을 운영하려고 자동차를 주차하자 그 때부터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E은 "여기는 장사를 못하니까 차를 빼라, 아무나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다", "여기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서,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D은 "그냥 가시면 될 걸 왜 여길 와 가지고 이러냐, 여기 아니라도 장사할 곳이 천지인데 왜 여기서 이러냐"고 말을 하고, 피 고인 F는 이에 가세하여 씨발이라는 등의 욕을 하며 "크레인에 올라가본 적 있느냐, 여기서 장사 하려고 크레인에 올라가 투쟁도 했다", "시청에서 단속이 많이 나오고, 벌금도 6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아무나 여기서 장사를 하게 하겠느냐"라는 등으로 윽박을 지르며 양손의 팔을 걷어 붙인 채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 하라고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여기서 장사를 하는 것이 호락호락 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지역장님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여 단체인 연합회의 위세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1.경 피고인 A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11. 11.경 X에 있는 연합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장사를 하려면 자릿세 5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깎아달라고 하자 "당신 아니어도 할 사람이 천지에 있다"고 말을 하는 등으로 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피고인들이 함께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행동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당일 21:20경 피해자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D 및 T의 특수공갈
피고인들은 T과 2016. 11. 초순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호떡 노점을 운영하려던 피해자 V을 상대로 자릿세를 받고 연합에 가입시키기 위하여 각자 또는 2명에서 3명씩 무리를 지어 피해자의 노점에 번갈아 가면서 찾아가 "이곳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이니까 아무나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이 곳은 우리 회원 Y이 운영하는 노점자리니 장사를 하지 마라"는 등으로 연합회의 위세를 보이고, 이후 피해자가 연합에 가입하겠다고 하자 "연합회에 가입하여 회원이 되고, Y의 자리에서 노점을 하는 것이니, Y의 자릿세 500만 원을 빼 주어야 하므로 회비 500만 원을 내라. 이자리는 500만 원 아니면 죽어도 장사할 수 없다"고 겁을 주어, 피고인 A은 2016. 12. 6. 21:00경 피해자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T은 단체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및 T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11. 21. 14: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U이 자릿세 500만 원 중 400만 원만을 낸 상태에서 캐노피(일명 자바라)를 치고서 영업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를 피해자에게 사무국장이라고 소개한 뒤 "자바라를 치워야 한다"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남편과 상의하여 치우겠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돈 500만 원도 못 내면서 왜 자바라까지 쳤느냐, 자바라는 2,000만원이다, 위에서 자꾸 연락이 오니 빨리 자바라를 걷어라"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C는 옆에 서서 망을 보며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침을 뱉는 등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T은 "자바라 접어라, 내가 전과가 몇 개다, 계좌를 불러라, 발전금 400만 원을 돌려줄테니 영업을 접어라"는 식으로 겁을 주고, 피고인 G은 침을 뱉으며 "치우라면 치우지 왜 말을 듣지 않고 지랄들이냐, 좋게 이야기를 하면 듣지 않는다"는 등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 피고인들이 함께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H의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연합회 회원인 Z으로부터 연합회 회원이 아닌 피해자가 Z의 노점 인근에 캐노피를 펼쳐 놓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2017. 1. 23. 16:00경 P에 있는 Q산업단지 내 연합회 회원인 Z의 노점 인근에 있는 피해자 W의 노점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노점 운영을 위하여 설치해 둔 시가 65만 원 상당의 캐노피(3m×6m)와 천막을 철거하면서 캐노피에 흠집을 내고, 천막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957』(피고인 B, H)
AA, AB, AC은 전국노점상연합회 O지부 회원이고, D, 피고인 B, 피고인 H은 전국노점상연합회 R지부 회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H은 2017. 12. 20. 10:50경 P에 있는 Q건설현장 외부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D과 AA이 상호 다투는 것을 지켜보다 AA의 일행인 피해자 AB(53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 A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H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B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 AB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014』(피고인 H)
피고인 H은 전국노점상연합회 R지부 회원이고, 피해자 AC(31세)은 전국노점상연합회 O지부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4:00경 P에 있는, Q건설현장 외부주차장에서, 피해자 AC이 휴대전화로 F의 범행 장면을 녹화하자 몰래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동영상 파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AD, V, AE,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U, V, Y, AE,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확인서, 현장 사진, 피해현장사진, 견적서, 통화내역 확인자료
1. 녹취록(U, AD-B 등), 녹취록(V-A, C), 녹취서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녹음내용
[2017고단95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의 진술서
1. 동영상 자료
[2017고단1014]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C 진술부분 포함)
1. AF, A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단체의 위력에 의한 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단체의 위력에 의한 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단체의 위력에 의한 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단체의 위력에 의한 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단체의 위력에 의한 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단체의 위력에 의한 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단체의 위력에 의한 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특수매체기록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G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수공갈죄 성립여부
피해자들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노점상 단체를 결성하고 범죄사실 기재 구역에 자리를 잡으면서 해당 구역에서는 비회원 노점상이 연합회의 허락없이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의사를 공유한 사실, 피고인들이 각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점상을 시작하려는 피해자들에게 해당 지역에서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언행을 하고 조직의 위세를 드러내는 행동을 하면서 피고인 A을 찾아가도록 유도한 사실, 그로 인하여 해당 구역에서 노점상을 하고자 하였으나 회원가입 및 자릿세 지불을 할 의사가 없었던 피해자들이 사실상 자릿세에 해당하는 돈을 기금 명목으로 납부하고 연합회에 가입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갈취할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하지 아니하고 지역장이나 지부장에게 처리를 위임하여 구체적인 기금의 수령을 지역장인 피고인 A이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의 위력을 보여 사실상 자릿세에 해당하는 돈을 교부받는 것에 관하여 포괄적인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일부 피고인들은 지부장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러한 언행을 할 때 단순히 동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건장한 체격 조건을 가진 남성이고 단체의 간부 또는 회원으로서 지부장의 요청에 따라 회원가입 권유 등을 위하여 지부장이 비회원의 노점상을 방문할 때 동행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단체의 위력을 보이는 행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의 재물손괴죄 가담 여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당일인 2017. 1. 23. 16:00경 Z의 천막 설치를 도와주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Z의 개업식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W와 Z이 통화할 당시에 Z이 '피고인 A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철거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AD이 피고인들이 함께 모여 피해자의 천막을 접고 Z의 천막을 들어서 이동시키는 것을 보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점, AD은 피고인들이 Z의 천막을 설치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는데, 같은날 위 촬영 직전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천막을 철거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촬영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다함께 Z의 천막을 설치하는 것을 도와준 전날 자신이 Z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가서 혼자 피해자의 천막을 철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통화내역에 배치되는 거짓말인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Z의 천막을 설치하기 전에 공모하여 같은 위치에 있던 피해자의 천막을 철거하여 손괴하였음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단체를 이용하여 해당 구역을 사실상 선점한 것에 불과함에도, 자율적인 생존 투쟁을 빙자하여 해당 구역에 대한 정당한 분배·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노점상에게 회원가입과 발전기금 납부를 강요하여 돈을 갈취하고 이익을 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주도하고 실제로 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 죄책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발적인 기부금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위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개시 후 참고인들에게 진술번복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수사방해행위를 하기도 하였고, 제보자들을 상대로 보복성 영업방해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재물손괴죄 등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말을 맞추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노점상 업계에서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엄단하기 위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의 텃세와 회원가입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는 스스로 용인하면서 원만하게 장사를 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강압에 의하여 자릿세를 납부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4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경각심을 가질 계기를 가진 점,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지부장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각 공갈 및 업무방해 등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노점상들을 상대로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연락하는 등 수사방해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4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사무국장으로 각 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 A과 함께 수사방해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각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돈을 실제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4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세를 부리는 행위에 반복적으로 가담하였고, 다른 피고인들과 말을 맞추어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구체적인 기부금의 수령에 관여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을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기금 갈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까지 공모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6. 피고인 F
상해죄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릿세 갈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까지 공모하지는 아니하였고 비교적 가담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7. 피고인 G
폭력단체에 가담하고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비회원 노점상들을 상대로 위세를 부리는 일에 가담한 점,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에 관하여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재물손괴, 공동폭행, 특수매체기록손괴 범행 모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2017고단714 피고인 C의 피해자 W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과 A, B, D, H은 연합회 회원인 Z으로부터 연합회 회원이 아닌 피해자가 Z의 노점 인근에 캐노피를 펼쳐 놓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2017. 1. 23. 16:00경 P에 있는 Q산업단지 내 연합회 회원인 Z의 노점 인근에 있는 피해자 W의 노점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노점 운영을 위하여 설치해 둔 시가 65만 원 상당의 캐노피(3m×6m)와 천막을 철거하면서 캐노피에 흠집을 내고, 천막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당일인 2017. 1. 23. Z의 천막에서 피고인 A, D 등과 함께 Z의 개업식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U은 피고인 C가 피해자 W의 천막을 철거할 때 가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U의 기억에 착오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W의 천막이 철거된 후에 AD이 피고인 A 등이 그 자리에 Z의 천막을 설치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해당 영상에서 피고인 C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 등이 천막을 철거하는 모습을 U보다 먼저 목격한 AD은 피고인 C가 철거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W의 천막철거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러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7고단957 피고인 B, H의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B, 피고인 H은 2017. 12. 20. 10:50경 P에 있는 Q건설현장 외부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D과 AA이 상호 다투는 것을 지켜보다 AA의 일행인 AB, 피해자 N(30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A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H은 이에 가세하여 AB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AB을 넘어뜨리려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N을 폭행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보더라도, 피해자 N에 대하여는 피고인 B, H이 공동으로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H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2017고단1014 피고인 F에 대한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F는 전국노점상연합회 R지부 회원이고, 피해자 AG(여, 50세), AF(48세), AC(31세)은 전국노점상연합회 O지부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4:00경 P에 있는, Q건설현장 외부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같은 업종의 노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AG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참조).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밀려서 넘어졌다기보다는 주저앉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치료일수 2주의 상해진단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3일간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은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17고단957 피고인 D의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D은 2017. 12. 20. 10:50경 P에 있는 Q건설현장 외부 주차장에서 피해자 AA(56세)과 시비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팔 안쪽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2017고단957 피고인 H의 피해자 N에 대한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H은 2017. 12. 20. 10:50경 P에 있는 Q건설현장 외부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AA이 상호 다투는 것을 지켜보다 AA의 일행인 AB, 피해자 N(30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3. 2017고단1014 피고인 F에 대한 각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F는 전국노점상연합회 R지부 회원이고, 피해자 AG(여, 50세), 피해자 AC(31세)은 전국노점상연합회 O지부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4:00경 P에 있는, Q건설현장 외부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같은 업종의 노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AG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C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녹화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촬영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