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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노조 간부의 건설현장 공갈 실형 선고 사례

노동조합 간부가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이나 집회 개최 등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조 간부들이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동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의 기본 구성요건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공갈’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때 협박은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알리는 행위여야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공동공갈죄의 가중처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갈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350조 제1항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이처럼 공동공갈죄는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는 점에서 단순 공갈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공갈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협박의 정도와 판단 기준

공갈죄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행위자가 사용한 협박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불쾌한 말을 하거나 추상적인 불이익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공갈죄의 협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집회 개최나 민원 신고 등 구체적인 수단을 언급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금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C조합 D지부 총괄지부장으로, 피고인 B는 같은 노조의 E 지회장으로 각각 활동하던 인물입니다.

이들은 노조의 위력을 이용하여 건설현장의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 개최, 민원 신고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강릉, 속초 등 여러 건설현장을 돌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금품 갈취를 반복하여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

피고인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크레인업자 피해자에게 “집회를 하여 공사를 중지시키겠다”, “줄 것은 줘라, 안 주면 집회를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갈취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조합원 장비 사용 요구를 거부한 피해자들에게 집회·민원 신고를 협박 수단으로 삼아 전임비·발전기금 명목으로 합계 수천만 원을 갈취하였습니다.

나아가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 사항을 행정청에 고발한 뒤 고발 취하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하였습니다.

미수 범행

피고인들은 추가로 한 피해자에게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에서 일을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현장 타설책임자에게도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끝내 이를 거부하여 금품 교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부분은 공동공갈 미수로 인정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공동공갈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집회 개최·민원 신고 등 구체적인 수단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발전기금·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행위가 공동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협박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껴 돈을 송금하거나 교부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공갈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도 피해자에 대한 공갈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법정에서 노조 가입 전부터 수수료 지급 관행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구체적인 협박 없이 스스로 노조에 가입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조합 D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총괄지부장으로, 피고인 B는 이 사건 노조 E 지회장으로 각 활동하면서 노조의 위력을 이용하여 건설현장의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개최, 민원신고 등 방법으로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여 노조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강릉시 F 발전소 건설현장(이하 '제1 현장'이라 한다)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1) 2021. 9. 중순경 제1 현장에서 일하던 크레인업자인 피해자 G(가명)이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한다는 이유로 위 현장에 찾아가 현장소장에게 "비노조원의 장비를 사용하면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하여 공사를 중지시키겠다."라고 협박하고, 현장소장을 통해 위 발언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여 자신으로 인해 공사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5.부터 2021. 11. 12.까지 피고인들이 사용한 H단체 명의 I조합계좌로 3차례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고, (2) 제1 현장에 찾아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위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A은 "약속을 지켜라. 수익금을 발전기금으로 내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도와 "줄 것은 줘라. 안 주면 집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12. 14.부터 2022. 3. 15.까지 위 H단체 명의 I조합계좌로 발전기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나. 강릉시 J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제2 현장'이라 한다)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제2 현장에서 일하던 피해자 K(남, 47세)에게, 피고인 A은 "장비를 양보하든지 조합에 가입하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는 "가입하지 않으면 집회를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노조에 가입시켜 2021. 10. 29.경부터 2022. 7. 2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790만 원을 H단체 명의의 I조합계좌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속초시 L호텔 건설현장(이하 '제3 현장'이라 한다)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제3 현장에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장비를 사용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피해자 M 소속 현장소장 N(남, 58세)에게, 피고인 A은 "우리 방식대로 집회를 하겠다. 민원을 넣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도 "집회를 해야겠네요"라고 협박하여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을 위 현장에 투입하지 않는 대신 전임비 명목으로 2022. 1. 27.부터 2022. 9. 30.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74,470원을 피고인 A의 I조합계좌로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라. 강릉시 O아파트 건설현장(이하 '제4 현장'이라 한다)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제4 현장에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장비를 사용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P의 이사인 피해자 Q(남, 58세)에게, 피고인 A은 "우리 식대로 하겠다. 집회를 하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도 "집회를 할 테니 두고 봐라"라고 하며 협박하여, 2022.1. 30. 집회중단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A의 I조합계좌로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마. 강릉시 R아파트 건설현장(이하 '제5 현장'이라 한다)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제5 현장에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장비를 사용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피해자 S의 전무 T(남, 47세)에게, 피고인 A은 "우리 방식대로 집회를 하겠다. 민원을 넣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도 "집회를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을 위 현장에 투입하지 않는 대신 전임비 명목으로 2022. 2. 28.부터 2022. 7.14.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26,520원을 H단체 명의 I조합계좌로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바. 강릉시 U 숙박시설 건설현장(이하 '제6 현장'이라 한다)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V이 시공하는 제6 현장과 관련하여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사항을 관할행정청에 고발한 후 위 현장에 펌프카를 투입하고 있던 피해자 K(남, 47세)으로부터 위 고발 취하를 부탁받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공짜로 해줄 수 없다. 발전기금을 내 놓으라"고 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을 도와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고발을 취하하지 않을 듯 협박하여 2022. 4. 13.경 강릉시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로부터 고발취소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피고인들은 2022. 7. 21. 11:00경 강릉시 Y에 있는 'Z' 카페에서 AA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펌프카 임대차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K(남, 47세)에게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공사현장에서 일을 못하게 하고 다른 노조원이 대신 일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현장 타설책임자인 AB에게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B, K, AC, AD, AE, N, Q, T의 각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AD, AE,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N 전화 조사 관련) – 고발회신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노조에서의 각 지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노조를 내세워 공사현장의 원청회사를 통해 하청단종업체를 압박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 결국은 하청단종업체로부터 전임비 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심지어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을 상대로 일감 배정 등을 이유로 금전갈취를 시도하는 등 범행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 피고인 A은 피해자 G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G, 피해자 S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Q, 피해자 S의 T는 이 법정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크레인 중기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AF(가명)에게 "현장에 장비를 투입하려면 노조에 가입해야 한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배차계약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노조에 가입시킨 후, (1) 제1 현장과 관련하여, 수익금 중 일정액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2021. 4. 1.경부터 2022. 3. 15.경까지 피고인의 I조합계좌로 합계 17,062,500원을 송금 받고, (2) 노조에 가입한 피해자에게 강릉시 AG아파트 건설현장(이하 '제7 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협박하여 2021. 10. 29. 수익금의 일정액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I조합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 받고, (3) 피해자가 제7 현장 추가매출 장비료를 현장소장에게 준다는 사실을 알고, "그 돈을 왜 현장소장에게 주냐? 노조통장에 입금시키라"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일을 할 수 없다고 협박하여 2021. 10. 30. 피해자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H단체 명의의 계좌로3,0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21,862,500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① 이 사건 전에도 노조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적이 있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개인이 영업하여 건설현장에 장비를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제1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주변 사람 소개로 피고인이 지부장으로 있던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였다. ② 노조를 통해 장비를 투입하게 되면 매달 수수료 명목으로 매출금액의 5%정도를 노조에 지급하는 관례가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노조 가입을 결정할 때부터 이러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제1 현장에 관한 수수료를 매달 피고인의 통장으로 지급하였다. ③ 이 사건 노조가 제7 현장에 관하여 계약을 따놓은 상태에서 저희 업체 차량을 제7 현장에 배차하게 되었고, 제1 현장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수입금의 5%정도를 피고인의 통장으로 지급하였다. ④ 제7 현장의 현장소장에게 따로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려던300만 원의 존재를 알게 된 피고인이 위 돈이 불법적인 것이라며 이를 노조에 지급하라고 하였다. ⑤ 제7 현장에서 2019. 9~10월경 장비임대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는데, 노조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장비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집회를 하려면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하여 집회경비로 사용하라고 말하고 현장소장에게 지급하려던 위 300만 원을 노조 통장으로 지급하였다. ⑥ 실제 노조에서 위 체불임대료에 관한 집회는 하지 않았으나 노조와 원청회사가 협상을 했는지 위 받지 못한 장비임대료를 사용자로부터 받았다.」 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고 수수료 등 명목의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 사건 노조에 가입시켜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공동공갈 사건은 범행 경위, 협박의 구체성, 피해자의 주관적 공포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공갈죄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적 대응 전략을 정확하게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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