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간부가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이나 집회 개최 등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조 간부들이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공동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의 기본 구성요건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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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공갈’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때 협박은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알리는 행위여야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공동공갈죄의 가중처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갈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350조 제1항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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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
이처럼 공동공갈죄는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는 점에서 단순 공갈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공갈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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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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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정도와 판단 기준
공갈죄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행위자가 사용한 협박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불쾌한 말을 하거나 추상적인 불이익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공갈죄의 협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집회 개최나 민원 신고 등 구체적인 수단을 언급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금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C조합 D지부 총괄지부장으로, 피고인 B는 같은 노조의 E 지회장으로 각각 활동하던 인물입니다.
이들은 노조의 위력을 이용하여 건설현장의 공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 개최, 민원 신고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강릉, 속초 등 여러 건설현장을 돌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금품 갈취를 반복하여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
피고인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크레인업자 피해자에게 “집회를 하여 공사를 중지시키겠다”, “줄 것은 줘라, 안 주면 집회를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갈취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조합원 장비 사용 요구를 거부한 피해자들에게 집회·민원 신고를 협박 수단으로 삼아 전임비·발전기금 명목으로 합계 수천만 원을 갈취하였습니다.
나아가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 사항을 행정청에 고발한 뒤 고발 취하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하였습니다.
미수 범행
피고인들은 추가로 한 피해자에게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에서 일을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현장 타설책임자에게도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끝내 이를 거부하여 금품 교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부분은 공동공갈 미수로 인정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공동공갈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집회 개최·민원 신고 등 구체적인 수단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발전기금·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행위가 공동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협박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껴 돈을 송금하거나 교부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공갈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도 피해자에 대한 공갈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법정에서 노조 가입 전부터 수수료 지급 관행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구체적인 협박 없이 스스로 노조에 가입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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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증거의 요지 |
4. 결론
공동공갈 사건은 범행 경위, 협박의 구체성, 피해자의 주관적 공포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공갈죄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적 대응 전략을 정확하게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