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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농로에 바위와 쇠줄 설치, 일반교통방해죄 벌금형 처벌 사례

농촌 지역에서 마을 주민들 사이의 농로 사용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신의 소유 농로에 바위와 쇠줄을 설치하여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범죄로, 육로, 수로 또는 다리를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는 개인의 통행 이익이 아니라 일반 공중의 교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도로법상 공식 도로가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된 공식 도로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여러 사람이 왕래하는 통로라면 형법 제185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185조의 ‘육로’ 의미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폭넓게 의미하며, 그 땅의 소유 관계나 통행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 통행하는 사람의 많고 적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통로를 막더라도, 그 통로가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해 온 길이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과 형사처벌 여부가 별개의 문제임을 뜻하는 것으로, 소유권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막을 수 없습니다.

2.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나 활동을 억압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 폭력에 한정되지 않고 심리적 압박이나 물리적 장애물 설치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업무’에는 직업적 활동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는 사회적 활동도 포함되므로, 농사짓는 행위 역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3. 이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농로를 이용하여 인근에서 농사를 짓던 마을 주민들과 농로 확장 및 포장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주민들이 농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동원하여 바위 3개를 농로 한가운데 놓아두고, 농로를 가로질러 쇠줄까지 설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농로를 통해 농사를 지어 오던 피해자들은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농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이 농로가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농로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포함한 여러 마을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여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바위와 쇠줄로 농로를 막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농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5. 8. 16:37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로에서, 평소피해자 C, D 등 마을주민들과 농로 확장 및 농로 시멘트 포장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던 중 위 농로를 이용하여 E 등에서 농사를 짓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농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바위 3개를 농로 가운데 놓아두고 농로를 가로질러 쇠줄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1>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F, G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위성사진 발췌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C 사과농사 업무 관련)
1. 20240508 16시37분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통하게 한 농로가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농로는 범행 당시 피해자 C, D을 비롯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F, G 및 H, I 등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어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결론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주장을 펼치거나 중요한 방어 논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범죄 성립요건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적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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