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투자 구조를 활용한 유사수신·횡령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투자금을 받은 모집책이 횡령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단계 투자금을 받은 피고인이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실제 사례를 통해 횡령죄의 성립요건과 무죄 판단의 근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그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 모두 검사가 증거로 증명해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로 볼 수 없습니다.
2. 횡령죄에서 ‘임의 사용’의 의미
불법영득의사란 무엇인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제3자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그 돈이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아 약속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증거 부족과 무죄 판단의 관계
횡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고인의 변명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은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가 매우 높게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되는 D 그룹의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들의 온라인 계정에 ‘등록머니’라는 사이버머니를 등록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고, 원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금을 사이버머니를 보유한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구매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주요 정황
항소심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D 그룹의 대표 진술에 따르면 등록머니를 등록하는 방식이 본사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 외에도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사이버머니를 구입하여 신규 투자자의 계정에 등록하는 방법도 존재하였으며, 이는 피고인의 변명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입금된 직후 D 그룹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송금된 내역이 다수 확인되었고, 이는 사이버머니 매수 대금의 지급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투자 기간 중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만약 등록머니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배당금 지급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점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한계와 법원의 최종 판단
피해자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온라인 투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등록머니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투자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등록머니를 피해자들의 계정으로 등록해 주었고, 투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등록머니를 매수해 피해자들의 계정에 등록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가. D 그룹의 대표였던 E는 수사기관에서 'D 그룹의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를 줘서 회원으로 등록시켜주는 것이 등록머니이다. 그 사이버머니를 모아서 나중에 환전도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도 있지만 피고인처럼 중간에 사람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즉 D 그룹의 '등록머니'를 구입하는 방식은 E나 E의 처 F에게 직접 투자금을 보내서 이들로부터 등록머니를 등록하는 방식 외에도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있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금원을 주고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다음 신규 투자자의 계정에 등록하여 등록머니를 만드는 방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21~23쪽). 이는 피해자들로 투자금을 받아 이로써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구입해 등록머니를 등록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수령한 계좌인 I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된 다음 W 명의 계좌로 다액이 송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W은 피고인의 전산 업무를 도와주는 일종의 경리 직원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W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I 명의 계좌에서 돈이 입금된 직후 Q, N,O 등 D 그룹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돈이 송금된 내역이 다수 확인된다(증거기록 3권445쪽~529쪽). 이러한 I와 W 명의 계좌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다음 이를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있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사이버머니를 매수해 피해자들의 계정에 등록시켜 주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한꺼번에 입금한 것이 아니라,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서 투자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2019. 5. 29. I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피해자 K로부터 230만 원이 입금된 직후 위 계좌에서 피해자 L에게 68만 원이 송금되었고(증거기록 3권 485쪽), 2019. 9. 4. I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피해자 K로부터 3,250만 원이 입금된 다음 그 중 1,500만 원이 2025. 9. 5. W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송금된 다음(증거기록 3권 479쪽), 위 W 명의 계좌에서 2025. 9. 5. 피해자 L에게 243만 원, 2025. 9. 11. 피해자 H에게 200만 원이 지급되었다(증거기록 3권 502쪽).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은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 사이버머니를 피해자들로부터 매수해 현금화 시켜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최초 투자 이후에 1년에 걸쳐 2차, 3차 투자를 계속하였던 것은 투자금에 상응하는 배당금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이 투자금에 상응하는 등록머니를 등록해 주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배당금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나이로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온라인 계정이 생성되면 그 계정에 등록머니를 등록하고 그등록머니 액수에 따라 다시 사이버머니로 배당을 받아 이를 환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팔아 현금화하는 전체적인 투자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얼마를 투자하면 1년 후에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설명만 이해한 상태로 이 사건 투자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등록머니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사기관이나 원심 법정에서는 등록머니에 관하여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다단계회사인 D 그룹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위 투자자로서 피고인이유치한 피해자들의 계정에 등록머니가 등록되어야만 투자자 유치가 인정되어 그 액수에 비례한 수익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구조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수익을 위해서라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투자금에 상응하는 등록머니를 등록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는 위 제2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횡령 혐의 사건은 계좌 거래 내역, 관계자 진술, 투자 구조 분석 등 복잡한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 분석 및 피고인의 변명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정황을 조기에 발굴하고, 검사의 공소사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