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단란주점 성매매 알선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성매매 알선 혐의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쉽게 연루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란주점 운영자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성매매 알선 행위란 무엇인가

성매매 알선의 의미

성매매 알선이란 성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서 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연결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하거나 장소를 제공하거나 금품 등을 받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5, 2023.12.29>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ㆍ이동ㆍ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따라서 직접 성행위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장소를 제공하거나 금전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중간 역할을 하면 알선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이처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혐의가 인정되려면 알선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증거에 의한 증명의 필요성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검사가 범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혐의가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증거의 신뢰성이 낮을 경우에는 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진술 증거의 신빙성 판단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의 경우, 법정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뒷받침하는 진술이 없으면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법정에서의 진술이 조서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조서의 증거 가치는 더욱 낮아집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려 하자 대금 14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방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이에 대한 주된 증거로 손님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조서가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였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핵심 증거의 신빙성 문제

D은 법정에서 노래방 안에서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여성을 불러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찰에서 작성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는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한데,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성매매 알선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은 'C'에서 E을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성매매를 알선하지도 않았다.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주된 증거로는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원심은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증명도 없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D이 원심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D은 원심법정에서 '노래방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부합하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D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한 진술의 내용과 경위를 법정진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D은 원심법정에서 'C에 가던 중 가게 입구에서 우연히 E을 만났는데 E이 따라 들어와서 노래방에서 같이 놀았다. 피고인이 먼저 여성을 불러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배치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신빙성은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9. 23. 03:31경 위 단란주점에서 E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 D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위 E으로 하여금 D과 동석하여 술시중을 들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2. 9. 23. 05:21경 위 C에서 손님 D이 종업원 E과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자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결제받고 위 단란주점 2호실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는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성매매 알선 혐의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혼자 대응하는 경우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다투거나, 유리한 사실관계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비롯한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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