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6. 7. 14. 6,00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2016. 8.12. 3,000만 원 및 2016. 8. 18.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각각 빌렸다.
피고인은 2016. 9. 1.경 피해자 B으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린 뒤, 2016. 10.31.경 김해시 D건물 E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에서 위 차용금 채무 합계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소유의 천연목 35파레트(120×27×2400 13파레트, 120×27×2100 12파레트, 120×27×1800 10파레트) 시가 합계 2억 2,000만 원 상당의 소유권을 피해자 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회사의 창고에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파레트를 보관하던 중, 2017. 9.경부터 2018. 7.경 사이에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파레트를 임의로 매각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각 영수증(증거순번 6, 1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명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담보물을 매각한 후 1,3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
2.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파레트를 임의로 매각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담보물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해 1억 원 가까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C과 H협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과다한 금융채무 및 사채를 지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4.경 김해시 I에 있는 H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캄보디아에서 나무를 수입해서 국내에서도 팔고 중국으로도 수출하려고 한다. 캄보디아에서 나무를 구매하는 데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9.부터 매월 500만 원씩 원금을 변제하여 12개월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사업 수익금의 15%를 지급하되 사업 부진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위 H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캄보디아에서 중국으로 나무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년 이내에 변제하고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16. 8. 12. 3,000만 원,2016. 8. 18.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2016. 7. 14. 6,000만 원, 피해자 C로부터 2016. 8.12. 3,000만 원 및 2016. 8. 18.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각각 빌린 사실(이하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총 1억 1,000만 원을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 당시 피고인은 과다한 금융채무 등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 사건 각 금원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넘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빌릴 당시에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아래 캄보디아 목재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직접 유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를 캄보디아 목재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고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변제할 계획이라는 점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충분히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 캄보디아에서 'J'를 운영하는 K는 2016. 초경 마루 바닥재를 중국 상해에 수출하는 사업(이하 '캄보디아 목재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이를 L을 통해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 피고인은 2016. 5.~6.경 피해자들과 함께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K의 목재 공장을 견학하고 K로부터 캄보디아 목재사업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들었다.
㉰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빌리면서 캄보디아 목재사업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금원이 캄보디아 목재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제4조는 '수익배당'이라는 제목 하에 '중국 상해 마루바닥재 공급사업의 수익배당금의 15%를 피해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캄보디아 목재사업에 총 15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그 사업에서 발생할 수익금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변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금원을 빌려 합계 94,500달러만을 투자하였을 뿐 추가적인 투자 유치에는 실패하였고 공장 화재로 인해 K가 투자금으로 구입한 목재가 소실되기까지 하였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목재사업이 중단되면서 이 사건 각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존재한다.
㉮ 캄보디아 목재사업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고 앞서 본 사업설명회에 동석한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K도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게 투자금 15만 달러를 전부 유치하지 못한데 대한 귀책사유가 있고 그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면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2024. 12.18. 참고자료 참조).
㉯ 은행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14. 50,000달러, 2016. 8. 12. 18,000달러, 2016. 8. 29. 26,500달러 합계 94,500달러를 K가 운영하는 'J'에 실제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19~ 121쪽 참조).
㉰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빌릴 당시에 캄보디아 목재사업이 실현불가능하거나 사업성이 현저히 낮아 투자자에게 약정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③ 또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을 빌린 후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이자를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금 추가 유치 실패 등으로 캄보디아 목재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6. 10. 31.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소유한 시가 2억 2,000만 원 상당의 파레트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