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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담장 철거 경계침범죄 무죄 사례

이웃 간의 토지 경계 분쟁은 농촌과 도심을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담장을 철거한 행위가 경계침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경계침범죄란 무엇인가

경계침범죄는 형법 제370조에 규정된 범죄로,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지를 손괴·이동·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규정의 목적은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를 안정시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범죄는 단순한 재물 손괴와는 다른 독자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2. 경계침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경계 표지의 의미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 표지는 반드시 측량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정된 경계선 위에 세워진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법적 경계선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경계로 인정받아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여 정한 것이라면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 표지에 해당합니다.

즉, 오랜 기간 동안 경계 역할을 해온 담장이나 돌 등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경계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반드시 필요

경계침범죄는 경계 표지를 단순히 손괴하거나 제거한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370조의 해석상 경계 표지의 손괴·이동·제거 등은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의 예시에 불과하며, 그 행위의 결과로 실제로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되는 상태에 이르러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형법 제370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경계 표지를 제거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의가 있어야 성립

경계침범죄가 성립하려면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하려는 의도,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담장을 철거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행위의 전후 정황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어머니가 거주하던 주택과 이웃 토지 사이의 경계를 이루던 흙담을 포크레인으로 철거하였고, 이를 이유로 경계침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흙담은 피고인 어머니가 해당 주택으로 이사 온 1982년 이전부터 오랫동안 두 토지 사이의 경계 역할을 해온 것으로, 공식적인 측량 결과에 의해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주택과 마당을 전면적으로 수선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이미 무너져 있던 이 흙담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석축을 쌓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흙담 철거 후 새로 쌓은 석축이 기존 흙담이 있던 자리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주택 외벽 옆에 흙담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작업을 직접 수행한 사람 역시 흙담을 허물고 같은 자리에 석축을 쌓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석축이 기존 경계를 그대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의에 대한 판단

한편, 법원은 고의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에게 경계침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흙담이 철거된 날짜와 석축이 설치된 날짜 사이에 약 열흘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석축에 사용할 돌이 도착하는 시기에 맞춰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서 경계를 영구적으로 없애려 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선 작업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흙담 철거와 석축 설치 모두에 반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경계침범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계침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8.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 C 소유인 D 사이에 경계로 표시되어 있는 흙담(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허물어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규정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계표를 손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며 계표의 손괴, 이동 또는 제거 등은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는 방법의 예시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행위의 결과로서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케 됨을 필요로 하고 동 죄에 대하여는 미수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본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나. 판단
위 관련 판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전남 장흥군 B에는 피고인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담장은 피고인 모친 이전의 소유자가 만든 것이다.
2) 이 사건 담장은 실제 측량을 통해 확인된 경계에 세워진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모친이 이사를 온 1982년 이전부터 피해자와 피고인 집 사이의 경계로 계속 존재하여 왔다.
3) 피고인은 모친의 주택과 마당을 전면적으로 수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분이 무너져 있던 이 사건 담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석축을 쌓았다.
4) 전남 장흥군 B에 위치한 집의 한 쪽 외벽 바로 옆에는 이 사건 담장의 일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흔적에 비추어 석축은 이 사건 담장이 있던 자리에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담장 관련 작업을 한 E도 이 사건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석축을 쌓았다고 진술하였다.
5) 위 E이 2020. 8. 8.경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였고, 석축을 위한 돌이 도착하자 2020. 8. 17.과 18. 석축을 쌓았는바, 두 행위 사이의 시간 차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경계의 인식이 불능상태에 이르게 하려는 고의, 즉 경계침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비록 피해자 C가 이 사건 담장의 철거에 반대하고, 그 자리에 석축을 쌓는 것에 반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축이 이 사건 담장과 같은 위치에서 기존 경계를 그대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경계침범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경계침범죄와 관련된 분쟁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적 판단이 정밀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다가는 억울하게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 요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무죄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효과적으로 주장·증명하기 위해서는 형사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웃 간의 경계 분쟁으로 경계침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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