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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대리기사 이탈 후 음주운전, 긴급피난으로 무죄 판결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피난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가 실제 법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리기사가 갑자기 이탈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음주 상태로 차량을 이동시킨 행위에 긴급피난이 적용되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음주운전 재범과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긴급피난이란 무엇인가

긴급피난의 의미

긴급피난이란 자신 또는 타인에게 닥친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22조 제1항은 이러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범죄처럼 보이는 행위라 하더라도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이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긴급피난이 인정되기 위한 네 가지 요건

긴급피난으로 처벌을 면하려면 단순히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행위가 위험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를 가장 적게 주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셋째, 그 행위로 지키려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더 크거나 우월해야 하고, 넷째, 그 행위가 사회 윤리와 법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긴급피난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과잉피난 규정

한편, 형법 제22조 제3항은 형법 제21조 제3항을 준용하여 이른바 과잉피난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긴급피난의 정도를 다소 넘어선 경우라 하더라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해 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령 네 가지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황한 상태에서 야간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검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뒷좌석에 탑승하였는데, 주차장 차단기 앞에서 주차요금 문제로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대리기사가 차량을 지하 주차장의 경사 구간에 세워둔 채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밖 도로까지 약 10m를 이동한 뒤 다시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지하 주차장의 경사 구간에 차량이 방치될 경우 차량 미끄러짐으로 인한 신체 피해 및 후행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행 거리가 10m에 불과하고, 차량을 이동시킨 직후 다시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한 점에서 피고인이 가장 경미한 방법으로 위험을 피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지키려 한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아,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과잉피난에 대한 판단

법원은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2조 제3항 및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역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리기사가 야간에 경사로에 차량을 두고 갑자기 이탈한 상황에서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이 상당히 당황하였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6. 8.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4. 3. 13. 00:30경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B주차장’ 출구 차단기에서부터 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4. 3. 12.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B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주차를 한 다음 19:00경부터 23:30경까지 소주 2병 가량의 술을 마셨다(증거기록 34쪽).
2) 피고인은 2024. 3. 12. 23:23경 귀가를 위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증거기록 44쪽), 대리기사는 피고인을 뒤 좌석에 태운 채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운전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주차장의 차단기 앞에서 주차요금의 지불 등으로 시비가 붙어 2024. 3. 12. 23:45경 피고인의 차랑에서 내리게 되었다(증거기록 9, 41쪽).
3) 피고인은 2024. 3. 12. 23:46경부터 다른 대리기사를 전화를 통하여 물색하였고(증거기록 44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2024. 3. 12. 23:55경 차단기를 통과하면서 주차요금을 지불하였다(증거기록 41쪽).
4)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을 빠져나온 다음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차량의 뒤 좌석으로 간 다음 2024. 3. 13. 00:03경부터 대리기사를 물색하였다(증거기록 9, 44쪽).
5) 피고인과 시비를 한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증거기록 8쪽), 피고인에 대하여 2024. 3. 13. 00:4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8%이다(증거기록 6쪽).
나. 구체적 판단
1) 형법 제22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3항은 긴급피난에 있어 제21조 제3항(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위법성조각사유인 과잉피난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10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의 과잉피난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① 이 사건 주차장은 지하 1층에 있어 주차장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는 상당한 경사가 있는 도로를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대리기사는 위와 같은 경사 구간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이탈하였는데(증거기록 48쪽), 차량을 계속 그와 같은 상태로 정차할 경우 차량의 미끌림 등으로 인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 내지 차량, 건물 등에 대한 물적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점, ②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경사 구간을 빠져나가는 것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이 사건 주차장 앞 도로까지 10m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전되는 피고인의 신체나 차량, 건물 등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법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같은 법익보다 우월하다고 보이는 점, ④ 당시 다른 대리기사의 도착을 위하여는 상당 기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일정 기간 대기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운바, 10m를 운전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경사 구간에서 빠져나온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형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설령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차량을 10m 운전하면서 이 사건 주차장 앞의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최소한의 피난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이탈할 당시 뒤 좌석에 있어 본인의 신체 내지 차량 등에 대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에 관해 상당히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긴급피난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음주운전 사건에서 긴급피난이나 과잉피난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당시 상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법리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긴급피난 요건 충족 여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긴급피난 등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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