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무면허운전변호사 – 대리운전 이용 증거로 무면허운전 무죄 판결

무면허운전 혐의는 단순히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억울하게 기소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자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 이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통해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무면허운전죄란 무엇인가

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이 죄가 성립하려면 면허 없이 ‘직접 운전’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직접 운전한 사실의 입증

무면허운전죄에서 핵심이 되는 성립 요건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해당 차량을 ‘직접 운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차량에 동승한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반드시 피고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조작했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며, 그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유죄로 볼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 자백의 효력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더라도, 그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거나 자백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에서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중요한 원칙으로, 자백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자백 내용과 모순되거나 자백을 탄핵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자백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법정에서 반드시 유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무면허운전 혐의에서 무죄를 받기 위한 핵심 쟁점

무면허운전 혐의에서 무죄를 받으려면 ‘내가 직접 운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대리운전이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리운전 호출 내역, 요금 결제 기록, 계좌이체 내역, 대리운전기사의 증언 등이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의 객관성과 일관성

무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출된 증거들이 서로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 호출 앱의 배정 내역과 실제 계좌이체 기록이 일치하고, 대리운전기사가 법정에서 직접 운전 사실을 증언한다면 이는 강력한 무죄 증거가 됩니다.

반면 이러한 증거들이 없거나 일관성이 없다면 자백을 번복하더라도 무죄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검사는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약 131.5km 구간을 직접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이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과 함께 해당 구간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별도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 두 가지도 함께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무죄를 뒷받침한 증거들

피고인은 해당 이동 당일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내역에는 특정 기사가 배정되고 127,000원이 결제되었다는 기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동 후 약 1시간 30분 뒤에 피고인의 계좌에서 해당 대리운전기사 명의 계좌로 127,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해당 대리운전기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에서 서울까지 이동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이동 직후 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있어 무면허운전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호출 내역, 요금 결제 기록, 계좌이체 내역, 대리운전기사의 법정 증언이라는 네 가지 증거를 종합한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부분의 처리

한편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두 차례 운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하였고, 그 중 한 번은 무면허 상태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포함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2023.10.24>

결국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위험운전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5. 7.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4. 10.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2025고단1359 사건
피고인은 2025. 6. 1. 03: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2025고단2179 사건
피고인은 2025. 7. 24. 06: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제1주차장부터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호텔 주차장까지 약 64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2025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사실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주취운전 벌금형 이상 전력 있는 자의 주취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7개월여 만에 다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취운전을 한 데 이어,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판시 각 범행 적발 당시 피고인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주취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취 ·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음을 아울러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불과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세 차례의 주취운전을 저질렀는바, 주취운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마땅히 엄한 처벌이 검토되어야 하고, 징역형 실형 선고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① 판시 제2항 기재 주취 · 무면허 운전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② 피고인의 판시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약식명령 전과가 피고인의
유일한 범죄전력인 점, ③ 피고인이 4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직까지는 준법의지를 기대할 여지가 남아 있는 피고인에게 1년 정도의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주취운전 예방 및 주취 습벽 개선을 위한 특별준수사항이 동반된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하고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설정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재범 예방에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정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 ·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5. 7. 23. 23:30경 청주시 상당구 J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E에 있는F호텔 제1주차장까지 약 13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 인근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였던 것을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①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로 이동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운전은 대리운전기사가 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②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자인 2025. 7. 23.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내역이 존재하고, 위 내역에 'K'가 기사로 배정되었고, 이용요금 127,000원이 결제되었다는 기재가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부터 1시간 30여 분 뒤인 2025. 7. 24. 01:07경 피고인의 계좌에서 'K' 명의 계좌로 127,000원이 이체된 점, ④ 위 K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의 자동차를 대리운전하여 피고인을 태우고 청주에서 서울 F호텔까지 이동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무면허운전 혐의는 수사 단계의 자백, 상황적 의심 등 여러 불리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효과적으로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리운전 이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대리운전기사를 증인으로 확보하여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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