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대부업체의 보증금 공제와 법정이율 위반 무죄 사례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 과정에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는지가 문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업체가 대출금에서 보증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대출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공제액을 이자로 볼 것인지에 따라 법정이자율 초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부업체의 보증금 공제가 실질적으로 이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정이자율 초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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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 제한과 위반 시 처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이자율 제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12.24>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12.24>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개정 2018.12.24>

해당 판례 당시 법정이자율은 시기에 따라 연 49%, 연 44%, 연 39%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적용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부업자는 대출 시 법정이자율 범위 내에서만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정이자율 계산의 기준

법정이자율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명목상 대여금액이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목상 1,000만 원을 대여하되 실제로는 800만 원만 지급하고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800만 원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처럼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했을 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위법성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2. 보증금 명목 공제액의 법적 성격

보증금과 이자의 구별 기준

대부업체가 대출 시 보증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이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액의 반환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원금이나 원리금을 상환할 때 공제된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이자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예치된 보증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반면 공제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고 대부업자가 최종적으로 취득하게 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선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환 약정의 입증과 실제 반환 사실

보증금 명목의 공제액이 이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환 약정의 존재와 실제 반환 사실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출 계약서나 약정서에 원리금 상환 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일부 채무자들에게 보증금이 반환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부업자는 보증금 반환 약정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실제 반환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실제 판례 사안의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세 개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채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명목상 대여금액에서 17% 상당을 보증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17% 공제액이 실질적으로 선이자에 해당하며,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면 법정이자율을 크게 초과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대부업체에서 전화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대출을 권유한 직원들도 대부업법 위반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명목상 대여금액에서 17% 상당을 공제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 금액을 이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들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공제된 17% 상당의 금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일부 채무자들에게는 약정에 따라 해당 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명목상 대여금액 기준으로 월 2%, 즉 연 24%의 이자를 약정하였고, 채무자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연 28.91%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여 법정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죄 판결의 근거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체 운영자들에 대한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전화 상담원들에 대한 방조 혐의 역시 주된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 공소사실
피고인 1은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빌딩 4층 402호에서 △△기획개발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2(대판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은 △△기획개발 대부업체에서 전화영업 상담원이다.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은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빌딩 4층 401호에서 □□기업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5(대판 피고인 4)는 □□기업컨설팅기획 대부업 관련하여 전산망을 관리 및 대출심사를 하는 자이며, 피고인 6(대판 피고인 5), 피고인 7(대판 피고인 6)은 □□기업컨설팅기획 대부회사에서 전화영업 상담원이다.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은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빌딩 4층 405호에서 ◇◇리서치플랜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9(대판 피고인 8), 피고인 10(대판 피고인 9), 피고인 11(대판 피고인 10)은 ◇◇리서치플랜이라는 대부회사에서 대부관련 전화영업 상담원이다.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연 39%(2007. 10. 4.부터 2010. 7. 20.까지는 연 49%,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44%, 2011. 6. 27.부터 현재까지는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1. △△기획개발 관련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10. 3. 10. 시간불상경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빌딩 4층 402호에서 △△기획개발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 ☆☆기업공소외 1에게 1,2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9일 동안의 이자 240만 원을 공제하여 이자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1. 1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1명의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233.6% 내지 1013.9%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 초과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2(대판 피고인 1)
피고인은 2011. 10. 일자 및 시간불상경 위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기획개발 대부업체에서 피고인 1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영업 상담원으로 채용되어 대부업자 피고인 1이 제공하는 전국 중소기업체 전화명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1의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
피고인은 2011. 일자 및 시간불상경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기획개발 대부업체에서 피고인 1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영업 상담원으로 고용되어 대부업자 피고인 1이 제공하는 전국 중소기업체 전화명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1의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기업컨설팅 관련
가.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
피고인은 2011. 7. 14. 시간불상경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빌딩 4층 401호에서 □□기업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 ▽▽▽▽ 기업공소외 2에게 1,0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23일 동안의 이자 170만 원을 공제하여 이자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1. 1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6명의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325% 내지 575.1%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 초과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5(대판 피고인 4)
피고인은 2011. 9. 2. 시간불상경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가 운영하는 □□기업컨설팅대부업회사에서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가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팀장직을 맡으면서 전화영업 상담원 피고인 6(대판 피고인 5), 공소외 3이 전국 중소기업체 전화명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면 피고인은 대출자에 대하여 전산 관리하고,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가 없을 경우 대출신청 관련하여 대출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의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6(대판 피고인 5)
피고인은 2011. 7. 10. 시간불상경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가 운영하는 □□기업컨설팅대부업체에서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가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영업 상담원으로 고용되어 대부업자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가 제공하는 전국 중소기업체 전화명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의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7(대판 피고인 6)
피고인은 2011. 7. 20. 시간불상경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가 운영하는 □□기업컨설팅대부업체에서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가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영업 상담원으로 고용되어 대부업자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가 제공하는 전국 중소기업체 전화명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의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리서치플랜 관련
가.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
피고인은 2011. 11. 15.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빌딩 4층 405호에서 ◇◇리서치플랜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함에 있어 ◎◎산업공소외 4에게 1,2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30일 동안의 204만 원을 공제하여 이자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5.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명의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249.2% 내지 623%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 초과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9(대판 피고인 8)
피고인은 2011. 10. 일자 및 시간불상경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운영하는 ◇◇리서치플랜대부업체에서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영업 상담원으로 고용되어 대부업자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제공하는 전국 중소기업체 전화명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의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10(대판 피고인 9)
피고인은 2012. 2. 6. 시간불상경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운영하는 ◇◇리서치플랜대부업체에서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영업 상담원으로 고용되어 대부업자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제공하는 전국 중소기업체 전화명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의 대부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11(대판 피고인 10)
피고인은 2012. 2. 6. 시간불상경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운영하는 ◇◇리서치플랜대부업체에서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영업 상담원으로 고용되어 대부업자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제공하는 전국 중소기업체 전화명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담보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의 대부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 피고인 4(대판 피고인 3), 피고인 8(대판 피고인 7)이 대부시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으로 명목상 대여금액에서 17% 상당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채무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17% 상당의 돈은 채무자들이 원금 내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일부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 따라 17% 상당의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은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로는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명목상 대여금액 기준으로 월 2%(연 24%) 상당의 이자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자들이 실제 수령한 돈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연 28.91% 상당의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일 뿐 위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법령에서 규정한 제한이자를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방조하였다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흥만

4. 결론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법정이자율 계산 방법, 보증금의 법적 성격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여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보증금 공제가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환 약정의 존재와 실제 반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법리 분석과 증거 제시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대부업 관련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법정이자율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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