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2024고단1670 사건의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은
무죄.
배상 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3고단139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경 F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출 관련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계좌와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1. 8. 12.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받고, 그 무렵 위 체크카드, 통장, OTP발급기를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향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통화 및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서류작업비, 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주면 L이 네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금 1,800만 원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0.경부터 2022. 3. 9.경까지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8,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11.경 <주소>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앞 노상에서, 당시 생활비가 필요했던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주면 이를 지인을 통하여 비싸게 팔아서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 받더라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3 프로 256G 블랙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737』
1. 피고인의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N은 2022. 7. 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대출을 문의하는 피해자 V을 알게 되었고,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신용조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받았다.
가.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과 N은 2022. 7. 11.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올려 소액결제 내역을 만들면 신용이 올라가고 그래야 대출이 나온다, 소액결제를 해야 하니 휴대폰을 달라, 소액 결제한 것은 나중에 알아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소액 결제한 금액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N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같은 날 700,000원을 소액결제하고, 같은 달 13.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80,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합계 1,9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과 N은 2022. 7.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면 요금납부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신용이 올라가고, 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개통과 관련 전화가 오면 동의한다고 해라, 휴대전화 요금은 알아서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N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통신사명>,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한 뒤 소액결제를 하는 등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음에도 그 휴대전화 요금 1,544,6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17,97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체크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과 N은 2020. 7.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연계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를 만든 뒤, 피해자를 경기도 소재 지점명 불상의 기업은행에 내려주며,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와라, 카드를 만들면서 신용한도는 최대한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체크카드를 받아오자 '대출받은데 사용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달라, 체크카드로 사용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N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22. 7. 22.경 <주소> 소재 <상호명>에서 89,000원을, <주소> 소재 <상호명>에서 59,000원을, 같은 동 소재 <상호명>에서 147,500원을, 7. 23.경 <주소> 소재 <상호명>에서 3,00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298,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햇살론 대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N은 2022. 7. 25.경 불상지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대출 진행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상품명>' 대출을 신청하며 임의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기존에 받아둔 피해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였고, 같은 달 27.경 대출금 3,000,000원을 피해자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카카오페이를 통해 피고인과 N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재차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N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3,0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대부업체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과 N은 2022. 7.말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대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소액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 된다, 그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도 다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대신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N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5.경 피고인 B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12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대부업자들에게 소액 대출을 받게 하여 같은 달 27.경 550,000원을, 같은 달 30.경 350,000원을, 그 다음 달 1.경 400,000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4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O은 2023. 2. 12.경 F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지내던 도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서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O은 2023. 2. 12. 14:00경 F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이자 등 비용을 선입금하면 원하는 금액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돈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O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의 P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P는 2023. 7. 23.경 F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지내던 도중 모텔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소액결제를 유도한 뒤 그 소액결제 핀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재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P는 2023. 7. 23.경 F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과 P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50,000원을 빌려줄테니 그 대신 ㈜E 사이트에 접속한 뒤 온라인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해당 구매내역을 보내라, 소액결제한 내역을 확인한 후 나중에 취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P는 대출을 빌미로 소액결제한 온라인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전달받은 뒤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소액결제를 취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P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 945,000원 상당의 온라인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게 하고 그 핀번호를 전달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435,9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아이디>'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445,0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3. 8. 10.경 F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250,000원을 변제받으면서, '대출금을 변제한 계좌가 잘못되었으니 내 명의 계좌로 다시 돈을 입금해주면 앞서 오입금된 금액은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250,000원을 송금한 계좌 역시 피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계좌였고, 피해자에게 250,000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250,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1,7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아이디>'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300,000원(위 범죄일람표4 순번 2)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3고단2942』
피고인은 2023. 9. 16. 16:36경 <주소> 소재 모텔촌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자동차번호>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소>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계좌에 돈이 있기는 하나, 개인 사정상 이체를 할 수 없다. 내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무직 상태였고,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기 이전에 이미 사용 중인 계좌가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58,83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97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9. 28. 01:40경 <주소>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자동차번호> 택시에 탑승하여 "<주소>까지 12만 원을 드리겠다, 다만 지금 현금이 없으니 내일까지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무직 상태였고, 다수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기 이전에 이미 사용 중인 계좌가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 요금 1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2. 9.경 <주소> 소재 <상호명>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6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으면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선수수료 50만 원과 진행비 20만 원 등 합계 70만 원을 보내면 500만원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 알선 명목으로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 관련 수수료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 수수료, 진행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2. 26.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수수료 명목 등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0. 14.경 <주소>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돈 급하신분 얼른 연락주세요 당일가능'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개설하고, 위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통해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화하여 대출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소액결제를 유도한 뒤 그 소액결제로 구매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 관련 수수료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로 2023. 10. 14. 21:23:48 'E'에서 481,500원을 소액결제하고, 같은 날 22:17:25에 'AE'에서 480,150원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합계 961,65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1. 21.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카카오톡 개인오픈채팅방의 대출광고를 보고 문의한 피해자에게 "이름, 계좌번호, 통신사, 연락처와 추후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15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소액결제를 유도한 뒤 그 소액결제로 구매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 관련 수수료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로 2023. 11. 21. 19:45경 '㈜E 온라인문화상품권' 299,600원 소액결제하고, 같은 날 19:47경 '㈜E 온라인문화상품권' 192,600원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구매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합계 49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1. 1. 06:58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상호명> 노래방 2호실에서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합계 68,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노래방 사용요금 25,000원, 과일 안주 1세트 29,000원, 제로콜라 1개 2,500원, 참이슬 1병 6,000원, 좋은데이 1병 6,000원 등)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4고단1181』
피고인은 2023. 12. 18. 07:40경 <주소> 소재 '<상호명>' 술집 앞에서, 피해자 Q(남, 27세)이유리 출입문을 열다가 그 주변에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R과 부딪힌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4고단1360』
피고인은 2024.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오랜만에 얼굴을 보자. 만날 때 필요한 차량 렌트 비용, 모텔 비용을 나에게 먼저 주면 내가 대금을 지불하고, 내 몫인 절반은 내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또는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다음 날 35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4. 16.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6 기재(다만, 연번 1의 기망 내용 중 "절반" 부분은 삭제, 연번 3의 피해금은 50,000원만 유죄로 인정함)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4,250,000원(같은 범죄일람표상의 피해금 합계 4,270,000원 – 연번 3 기재의 70,000원 중 50,000원을 초과하는 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1670』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9.경 친구 U를 통해 피해자 T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아무런 수입이 없었으며, 각종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3경 U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7.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23. 5. 28.경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1,8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 U를 통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AG을 알게 되었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5. 15.경 <주소> 소재 <카페명>에서 U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요구하며 구글 계정 비밀번호, 은행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피해자와 U 사이의 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U 사이의 돈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구글 계정의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받거나 은행 대출 등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3. 5. 15. 15:02경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의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AH에 550,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6. 1.경까지 별지8. 범죄일람표 8의 연번 1 내지 12, 16 내지 26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얻은 정보를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3,979,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8. 범죄일람표 8의 연번 13 내지 15 기재와 같이 삼호저축은행으로부터 AG 명의로 대출을 받아 AG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대출금 4,998,500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 경남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AG의 계좌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대출금 중 4,990,000원을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27 기재와 같이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AG 명의로 대출을 받아 A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대출금 3,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 신한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AG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대출금 3,000,000원을 위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3. 6. 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차 문이 파손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네가 2023. 5. 25. 내 차 문을 세게 닫아 차 문이 파손되었다, 만약 수리비를 보내주지 않으면 너의 집이나 어머니 가게로 찾아가 돈을 받겠다'라고 말하며,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당장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찾아갈 것처럼 운전석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2. 17:23경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6. 4.경까지 별지9.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12. 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돈 급하신분 얼른 연락주세요 당일가능'이라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휴대전화, 계좌번호, 생년월일, 인증번호, 소액결제 한도 증액 등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소액결제 한도를 증액하자, 피해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개인정보, 인증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 <통신사명>)로 2023. 12. 6. 22:24경 299,600원을 ㈜E에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별지10.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으로 청구되게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9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AJ,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회신자료(증거순번 27)
1. 이체내역서(고소인 → 피의자), 계좌이체내역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2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V, W,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B와의 카카오톡 문자
1. 소액결제 내역
1. V 통장자료(이체내역)
1. 피의자가 휴대전화 개통 및 휴대전화 관련 자료(증거순번 8, 14 내지 18, 31 내지 37, 43 내지 46)
1. 300만 원 이체자료(증거순번 9)
1. 기업은행 체크카드 발급 후 피의자들이 사용한 내역
1. 피해자 W 관련 자료(증거순번 82 내지 87)
1. 카카오톡 대화자료
1. 송금내역(증거순번 115)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47)
[2023고단2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첨부-영수증, 메시지 캡처
[2024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AC, X,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AF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계좌거래내역
1. 소액결제 내역, 소액결제사항 문자메시지 송신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62 내지 64)
[2024고단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Y, Z,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24고단1360]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인스타그램 메시지
1. 송금내역
1. 범죄일람표 연번 2에 대한 증거자료 3장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부
[피고인 B와 그의 변호인은, 별지6. 범죄일람표 6 기재 연번 1 기재 중 '내 몫 절반은 내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및 연번 2, 4, 5 기재의 각 기망내용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어 기망행위가 없었고, 연번 3 기재와 같이 말하긴 하였으나 당일 계좌를 풀리지 않은 것에 불과하였을 뿐 변제의사가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함께 부산 인근으로 놀러가기로 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마련했어야 했던 사실, 피해자는 그 무렵인 2024. 4. 5.경 피고인에게 15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 피고인은 2024. 4. 6.경 피해자에게 일단 추가비용으로 35만 원을 보내줄 수 있는지 (SNS)메시지로 물으면서 "다 뿜빠이로하고, 내일 보내주는걸로"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피해자가 2024. 4. 6.경 추가로 35만 원을 보내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4. 4. 5.경 피해자에게 자신(피고인) 몫을 정산하여 익일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인정된다.
② 같은 증거에 의하면(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각 일자별 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6. 범죄일람표 6의 연번 2, 4, 5의 각 기망내용 기재와 같은 취지로 (메시지를 통해) 말한 사실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③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4. 4. 10.경 '나 지금 돈 있는데 돈 뽑을라면 5만 원이 필요해서 구하는 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2024. 4. 11. 00:15경 5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내 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5만 원 중 4만 원을 'AA'에게 보냈을 뿐 출금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그 후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을 뿐 변제나 출금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별지 6. 범죄일람표 6의 연번 3 기재 부분에 대한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로 5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 측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4고단1670]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소액결제 내역 등(증거순번 16 내지 25)
1. E 회신
1. 상호저축은행 대출자료, 상호저축에서 경남은행 계좌로 대출금 입금된 내역, 피해자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O 계좌로 이체된 내역
1. 신한은행 대출자료,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O 계좌로 이체된 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순번 36 내지 38)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측이 연락 두절된 사정이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T는 2023. 5. 12.경부터 피고인에게 U 및 피해자에 관한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과의 뜻만 전달하였을 뿐 별달리 변제행위를 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약정한 2023. 6.경까지도 전혀 돈을 갚지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되어 피고인 B의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 T가 자포자기 및 군입대 등으로, 범죄가 성립한 이후 연락을 끊은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별로,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행위태양별, 피해자별로, 공동사기의 점, 2023고단2737사건 제1항 가., 나., 다.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휴대폰을 건네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을 때(피해자의 처분행위) 피해자에 대한 기수에 이르고 그 이후의 사정은 실질적인 피해정도를 특정하기 위한 경위사실로 인정한다),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공동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2항, 형법 제30조(판시 2023고단2737사건의 제3항 제가.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2항(포괄하여, 판시 2023고단2737사건의 제3항 제나.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별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각 죄질이 불량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공동으로 저지른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할 때 그 책임에 상응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시인하며 그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2023고단1398사건의 피해자 M)와는 형사상 합의하였고 2023고단973 사건의 피해자 X에 대해서는 범죄사실로 특정된 피해액을 초과하여 피해변상을 하여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비록 공범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긴 하나) (2023고단2737 사건 관련) 피해자 V 및 피해자 H에 대하여도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주문 무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4고단1670 사건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3. 12. 6. 2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을 상대로 위 가.항 기재 범행을 하던 중,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AK'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사정으로 보관하고 있던 제3자인 AK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피해자에게 사진파일 형태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진파일 형태의 주민등록증을 전송한 시기는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2023. 12. 6.경이고 그 무렵의 주민등록법상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던 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은 그 크기와 재질, 표기 내용이 규격화되어 있는 '물건'이고(주민등록법 제24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7조 등 참조), 이에 대한 '이미지 파일'과는 구별되며 주민등록증과 이에 대한 이미지 파일에 대한 일반국민들이 신뢰하는 정도도 다른 점, 검사가 공소장의 적용법조로 기재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조의2'는 (주민등록증에 대한 이미지 파일에 관하여도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자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 이후인 2023. 12. 26. 법률 제19841호로 개정·공포되어 그 무렵부터 시행(위 법률 부칙 제1호 참조)되었던 점이 이 법원에 분명하다.
다. 소결
검사가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로 적시한 처벌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진 않는다.
2. 이유무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2024고단1360사건의 별지6. 범죄일람표 6 연번 1의 '기망내용' 중 "내 몫인 '절반'을 내일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2) 2024고단1360사건의 별지6. 범죄일람표 6 연번 3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1명이 더 놀러갔고, 이에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반"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4. 4. 10. 22:50경 피고인에게 7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긴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뽑으려면 5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각은 2024. 10. 22:47경이었던 점, 피해자는 '돈(5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돈을 갚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은 2024. 4. 11. 00:01경 피해자에게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2024. 4. 11. 00:15경 피고인에게 5만 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묶인) 돈을 인출하는 데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은 2024. 4. 11. 00:15경 송금한 5만 원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4. 4. 10. 22:50경 보낸 7만 원이 이 부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따라 피해자가 7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요청한 금액은 '5만 원'이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피해자가 호의로 보낸 금액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사기죄(2024고단1360 사건, 피해자 S 부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진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