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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대출 알선 사기 혐의, 증거능력 부정으로 무죄 판결 – 송파검사출신변호사

대출 알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 분쟁이 사기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출 알선 성공보수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교부, 그리고 행위자의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중 하나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망행위의 의미

기망행위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내용을 믿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인 거짓말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추측이나 가능성만으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의 중요성

형사재판에서는 증거가 유죄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인데, 모든 증거가 그대로 재판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로 사용되려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증거능력이라고 합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는 아무리 내용이 불리하더라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원본 진술자가 사망한 경우의 증거 처리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5.29>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진술이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에 거짓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의 신뢰성과 자발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증명의 수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요구하는 특신 상태의 증명은 단순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 검증 절차를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뢰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진술 서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15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실제로는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이 성공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성공보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 검사가 주장한 공소사실의 핵심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증거능력 문제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의 고소장, 진술조서, 진술서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진술한 내용이었는데, 피해자가 재판 진행 중에 사망하면서 법정에서 직접 증언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증거들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재판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피고인은 이 증거들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신 상태가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 당시 피해자와 동석하였던 목격자가 법정에서 핵심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그 목격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빠르게 돌려받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작성한 증거들이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해당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하였습니다.

이처럼 핵심 증거가 모두 배제된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5층 법률사무소 'C'에서 사무장 직책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D에게 15억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성공하면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3. 11. 1. 23:0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성공하였다. 지난 번 건물 보고 간 투자자가 돈을 해주기로 했다. 당장 내일이라도 돈이 나갈것이다. 지금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성공보수 명목으로 1,000만원을 먼저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할 소유 부동산은 그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액수를 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 돈을 빌려주겠다고 확답한 사람도 없던 상황이었고, 대출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받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자금 마련을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1. 1. 23:31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1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지 작성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고소장(증거순번 1), 진술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증거순번 4), 진술서(증거순번 7, 이하 통틀어 '위 증거들'이라 한다)는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이고, 피해자는 2024. 8.경 사망하였다. 따라서 위 진술서나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 및 위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와 동석하였던G는 이 법원에서 '위 증거들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고,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1,000만 원을 빨리 반환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위 증거들에 기재된 내용들에 반하는 진술하였다.
라. 이러한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증거들을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이 판결을 통하여 위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마.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고, G는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법적 대응 없이 혼자 증거능력 문제나 진술의 신뢰성 문제를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렵고 한계가 뚜렷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증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판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증거법과 형사소송 절차에 정통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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