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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대포통장 개설 목적 허위 계좌 신청, 업무방해 무죄 판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금융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범죄와 관련된 형사 사건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포통장 목적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사람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업무방해죄란 무엇인가

업무방해죄의 기본 구조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범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이 중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상대방을 속이는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모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핵심 요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신청인의 속임 행위가 실제로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어야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업무에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담당자가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담당자가 충분한 확인 없이 허위 내용을 그대로 믿고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라면, 그 결과는 신청인의 속임 때문이 아니라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인 명의 계좌 개설 신청과 업무방해죄

대포통장 목적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금융기관 담당자가 추가적인 확인 조치 없이 신청서에 기재된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계좌를 개설해준 경우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계좌 개설 결과가 신청인의 속임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청인의 허위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인터넷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접촉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공범은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두 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총 4회에 걸쳐 여러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공범은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에 통장을 사업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의 심사 과정

피고인과 공범이 계좌 개설 시 제출한 서류는 거래신청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등은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 금융기관들은 모두 신청 당일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주었고,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심사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앞서 설명한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피고인과 공범이 허위의 소명자료만을 제출하였음에도 피해자 금융기관들의 담당자가 추가적인 확인 조치 없이 이를 그대로 믿고 계좌를 개설해 준 이상, 계좌 개설은 금융기관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공범의 허위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령 법인을 이용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10.경 인터넷에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일정 금액의 돈을 주겠다.’는 제
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을 대표이사로 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10. 12.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B을 사내이사로, 자본금 5,000,000원, 본점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F, 2층 G호’으로, 목적을 ‘동물병원, 펫샵, 펫카페 프랜차이즈업’ 등으로 하는 ‘주식회사 C’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계획이었기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어 성명불상자가 빌려준 400만 원을 포함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금원은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 이용에 사용하는 등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법무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주식회사 I’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I 관련 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10. 19.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같은 날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B을 사내이사로, 피고인을 감사로, 자본금 5,000,000원, 본점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L건물, M호’으로, 목적을 ‘반려동물 국내, 해외 분양업’ 등으로 하는 ‘주식회사 I’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계획이었기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어 성명불상자가 빌려준 500만 원을 B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반환하는 등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법무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주식회사 I’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과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20. 10. 말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1호선 물품보관함에 ‘주식회사 C’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동된 현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8. 14:48경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O은행 율전지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4:50경 P에 있는 Q조합 본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1 내지 66, 68 내지 1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도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조세포탈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불법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만들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다. 피고인은 202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살의 어린 나이였고, 현재는 자동차 관련 공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나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10. 12.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등기과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B을 사내이사로, 자본금 5,000,000원, 본점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F, 2층 G호’으로, 목적을 ‘동물병원, 펫샵, 펫카페 프랜차이즈업’ 등으로 하는 ‘주식회사 C’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계획이었고,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법무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주식회사 I’ 법인등기부 전산에 법인사무소등에 관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I 관련 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10. 19.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법무사로 하여금 같은 날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B을 사내이사로, 피고인을 감사로, 자본금 5,000,000원, 본점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L건물, M호’으로, 목적을 ‘반려동물 국내, 해외 분양업’ 등으로 하는 ‘주식회사 I’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계획이었고,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법무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주식회사 I’ 법인등기부 전산에 법인사무소등에 관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이하 위 두 죄를 합쳐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라 한다)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때 성립한다. 불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등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659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피고인과 B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하여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B이 법인을 설립한 후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계획이었고,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은행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사용되는 때에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계좌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20. 11. 4.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145에 있는 IBK기업은행 신고잔지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음에도,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신고잔지점 소속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통장개설 목적이 사업용도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또는 대여할 목적에 해당합니까? 타인으로부터 사업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통장개설 또는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본인이 근무하지 않거나 사업 활동과 관계없는 회사로부터 통장개설을 요청받거나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허위로 각’아니오’라고 답을 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 · 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932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서 피해자 금융기관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과 B은 법인 명의로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거래신청서, 은행거래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등을 제출했다.
② 거래신청서, 은행거래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는 피해자 금융기관들이 미리 마련한 양식을 작성한 것인데, 피고인은 거래신청서 중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설명을 들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B은 은행거래서 중 해당 부분에”설명 들었음”이라고 표시하거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중 “통장개설 목적이 사업용도외에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목적에 해당합니까?”라는 부분에 “아니요”라고 표시하는 등의 소극적인 행위만을 했다. 나아가 위 거래신청서, 은행거래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는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다.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등은 계좌 명의자인 회사의 사업사실 등록을 증명하거나 회사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의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 R조합 사동지점에 법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물품공급계약서와 거래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단 1회의 계약과 거래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법인의 정상적 운영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⑤ 피해자 금융기관들은 모두 신청 당일에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주었고, 피해자금융기관들의 업무담당자가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심사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⑥ 피고인과 B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만을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피해자 금융기관들의 업무담당자가 불충분한 심사를 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아 피고인과 B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정밀한 법리 분석이 필요하므로, 당사자가 혼자 사건을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체적인 성립요건과 관련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 사건의 무죄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