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회사 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된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죄의 기본 구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가로채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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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핵심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 요건과 ‘임의로 소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라는 실행행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해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관하여 횡령 행위를 한 경우를 업무상횡령죄로 규정하고, 단순 횡령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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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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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단순히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넘어 ‘업무’로서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회사의 대표이사나 자금 담당 임직원처럼 회사 자금을 반복적,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횡령 여부가 다투어지는 핵심 쟁점
인출한 돈이 회사 채무 변제에 쓰였다면 횡령이 아닌가
피고인이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그 돈을 회사의 정당한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였다면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실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려면 해당 채무가 실제로 그 회사의 채무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고, 단순히 피고인 개인이 회사 설립 전에 빌린 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회사의 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전에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는 별도의 승계 절차나 근거 없이 곧바로 법인의 채무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업무상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지출이 회사 업무를 위한 정당한 경비에 해당한다면 횡령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그 돈이 실제로 회사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영수증이나 지출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자금을 업무 경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후에 증빙 자료를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실제 사건에서의 적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합계 약 5,71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고, 이로 인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중 일부 금액은 장인으로부터 빌린 회사 운영자금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장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회사 설립 전에 피고인 개인이 차용한 것으로, 그 사유만으로 해당 채무가 피해 회사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장모의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법인인 피해 회사의 채무금으로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및 일부 업무상횡령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해당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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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업무상횡령 사건은 회사 내부의 자금 흐름, 채권·채무관계의 귀속, 정당한 업무 지출 여부 등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관련 증거를 분석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법리에 맞게 정확하게 주장함으로써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