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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대표이사 업무상횡령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회사 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된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횡령죄의 기본 구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가로채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신분 요건과 ‘임의로 소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라는 실행행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해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관하여 횡령 행위를 한 경우를 업무상횡령죄로 규정하고, 단순 횡령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단순히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넘어 ‘업무’로서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회사의 대표이사나 자금 담당 임직원처럼 회사 자금을 반복적,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횡령 여부가 다투어지는 핵심 쟁점

인출한 돈이 회사 채무 변제에 쓰였다면 횡령이 아닌가

피고인이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그 돈을 회사의 정당한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였다면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실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려면 해당 채무가 실제로 그 회사의 채무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고, 단순히 피고인 개인이 회사 설립 전에 빌린 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회사의 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전에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는 별도의 승계 절차나 근거 없이 곧바로 법인의 채무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업무상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지출이 회사 업무를 위한 정당한 경비에 해당한다면 횡령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그 돈이 실제로 회사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영수증이나 지출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자금을 업무 경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후에 증빙 자료를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실제 사건에서의 적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합계 약 5,71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고, 이로 인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중 일부 금액은 장인으로부터 빌린 회사 운영자금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장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회사 설립 전에 피고인 개인이 차용한 것으로, 그 사유만으로 해당 채무가 피해 회사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장모의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법인인 피해 회사의 채무금으로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및 일부 업무상횡령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해당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께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의 자금 중, 2019. 9. 27. 1,000만 원, 2019. 10. 4. 1,000만 원, 2019. 10. 24. 350만 원, 2019. 10. 25. 300만 원, 2019. 11. 29. 3,060만 500원 합계 5,710만 500원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결과, B 사용내역 소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1. 29. 인출한 3,060만 500원은 장인 G로부터 2019. 4. 21.께부터 2019. 8. 20.께까지 피해자 회사의 준비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합계 7,800만 원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돈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위 돈과 관련한 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가 피해자라거나 그 채무가 피해자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 설립(2019. 8. 30.) 전에 피고인이 장모 H의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을 법인인 피해자의 채무금으로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횡령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 회사의 설립 경위, 주주관계, 횡령자금의 사용처 내지 흐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9. 9.께 <주소>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피해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직원 J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사내이사 I에게, 'F의 공장설비에 투자하기 위하여 급히 필요하니, 미화 10만 달러를 차용기간 2개월, 이자 월 5%로 하여 단기 대여해 달라. F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약 2억 5,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므로 상환 여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그 차용금 채무를 대표이사인 내가 연대보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아내 D을 통하여 위 I에게, '대표가 연대보증 할 것이다, 전세보증금 4억 원도 있어서 충분히 담보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나 F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위와 같이 4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보유하지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로부터 빌린 돈도 설비투자가 아니라 기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대부분 사용해야 할 형편에 처해 있는 등 이미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9. 24. 미화 5만 달러, 2019. 10. 1. 미화 5만 달러를 각 송금받았다(이하 '이 사건 1차 차용금'이라 한다).
2) 피고인은 2019. 10. 21.께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I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에 더하여 'F이 M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미화 10만 달러를 차용기간 2개월, 이자 월 5%로 하여 대여해 달라. 변제일에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F이 M에 대하여 갖는 보증금반환채권 8,000만 원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피해회사에 양도하겠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M와의 계약서 원본을 피해회사에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나 F은 가.항 기재와 같이 이미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M에 대한 8,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 등을 피해회사에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0. 21. 미화 10만 달러를 송금받았다(이하 '이 사건 2차 차용금'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미화 합계 20만 달러(=2019. 9. 24. 5만 달러+2019. 10. 1. 5만 달러+2019. 10. 21. 10만 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중, 2019. 10. 11. 150만 500원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미화 20만 달러를 편취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1, 2차 차용금 거래는 피고인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F 직원 J이 친분 있는 I과 차용약정의 구체적 조건을 협의하는 등 차용 전 과정을 주도하여 이루어졌다.
② J을 포함한 피고인 측이 이 사건 1차 차용금 거래 무렵 I에게, F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규조토탈취제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최대 2억 5,00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공적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신청에 따른 관련 기관의 엄격한 심사가 수반되는 것인바, 피고인 측과 I 측 사이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가능성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지원금 확보의 불확실성에 관하여 피해회사를 경영하는 I 또한 인식하고 양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I이 위 지원금 관련 내용에 관하여 가진 신뢰란 위 규조토탈취제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따른 것에 지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을 위하여 I에게 직접 전세보증금 언급을 한 바 없고, J과 I 사이에 그와 관련한 언급이 오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차용계약 성립을 위해 J이 그러한 언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I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은 차용계약 당시 피고인 측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전세보증금채권을 통해 채권 만족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는 일방적, 주관적 기대를 가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이 사건 2차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에서 M와 작성한 라이선스계약서를 I에게 교부한 시기는 그 작성일자(2019. 10. 24.)상 피해회사가 위 차용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이후라 할 것이고, 위 계약서 내용에도 보증금반환채권 관련 기재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I이 수사기관에 한 진술(증거기록 3권 506쪽, 507쪽 참조)에 의하더라도 위 차용금에 관한 계약 전에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인바, 위 차용금이 차용 목적대로 쓰이고 있음을 알려 해당 사업에 대한 채권자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목적 하에 행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2차 차용금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의 수단으로 위 라이선스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⑤ 사정이 이러하다면 I은 공소사실 기재 기망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 사건 1, 2차 차용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 관계에 있던 J에 대한 호의와 신뢰 및 규조토탈취제 사업성에 관한 긍정적 평가 등으로 말미암아 별다른 담보를 확보하려는 시도 없이, 차용금 회수 관련 위험성을 감수하는 대신 단기로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9. 10. 11.께 150만 500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12.부터 그 다음날까지 <주소>에서 열린 'K'에 규조토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F을 대표하여 참석하였는데 위 인출금은 숙박비 등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개인적 용도로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및 2019. 10. 11.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 업무상횡령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업무상횡령 사건은 회사 내부의 자금 흐름, 채권·채무관계의 귀속, 정당한 업무 지출 여부 등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관련 증거를 분석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법리에 맞게 정확하게 주장함으로써 결과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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