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의 점 및 피고인 B는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제1 원심의 2018. 8. 23.자 위증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허위의 진술
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제2 원심의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제3 원심의 위증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님에도 위증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 벌금 300만 원, 제3 원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배임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 B가
D대학 신규교원 채용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I에게 E과 실
험실습재료비를 신청하면서 ㈜J 명의의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K로부터 2,781,400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제3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병합심리)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2, 3 원심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A는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
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3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 원심의 2018. 8. 23.자 위증의 점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는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의 출석 하에 범행을 인정하였는바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이후에 자백을 번복하였지만 피고인 B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가 학생
들로부터 메이크업 키트 대금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일부 송금한 내역이나 지
급하기 위해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신이 이 사건 위증범행을 인정한 것을 내세워 피고인 B가 자신을 또 다른 위증 혐의로 고소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초기 자백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위 자백을 배척하고 번복 진술을 신뢰할 만한 증거도 없어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위 피고인 A의 자백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위증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 원심의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 증인들의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들의 증언태도, 증인들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고인 A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판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동료 교수들에게 말하였던 사실, 피해
자가 위 내용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학생 재료비, 학과 행사비에서 현금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다는 사실은 허위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피고인 A는 관련 사건에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음해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과 달리 피고인 A가 위 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객관적 자료도 마땅히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 역시 인정되며, 피고인 A가 동료 교수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말을 한 동기, 동료 교수들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 A는 여러 관련 사건에서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점 등과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표현의 동기와 횟수 등을 종합하면, 전파가능성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제3 원심판결의 위증의 점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배임수재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8. 9. 1.부터 순천 D대학 E학과 교수로, 2009.경부터 2013.경까지는 위 학과의 학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1.경부터 F 및 미용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1. 3.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학과의 조교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1. 2. 7. 위 학과 신규교원 채용심사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으
므로 D대학을 위하여 공정하게 심사하고,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1.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D대학에서 신규교원을 채용할 예정이니 준비해라"라고 말하고, 2011. 2. 16. 서류심사 통과 후 공개강의 및 면접을 앞두고 있는 위 A에게 "서류심사 결과 당신이 2등이다. 나도 심사위 원인데 면접 보기 전에 심사위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한 후 A로부
터 "D대학의 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대학 신규교원 채용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당시 E과 학과장으로서 2011학년도 전임교원 신규임용절차에서 전공적부심사, 서류심사, 공개강의심사의 내부위원이었고 전임교원 신규임용 전
형기간 중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1,1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
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공여자나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
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금원 제공을 포함하여 여러 사실관계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나머지 사실에 대한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비록 금원 제공에 관한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
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금원 제공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금원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79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진술 중 상당한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배임수·증재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A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D대학 신규교원 채용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당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B가 2016. 2. 16. 피고인 A로부터 1,1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화장품 미수대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A는 교수채용 대가라고 진술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직접적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진술이유일하다.
② 그런데 피고인 A는 다른 리베이트 사기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피고인 A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 금원을 모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B에게도 이를 지급하였다고 변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자, 리베이
트로 받은 대금과 무관하게 피고인 B에게 교수임용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것처럼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바, 그 경위가 부자연스럽다.
③ 피고인 A는 원심 법정 및 AV에 대한 다른 사건의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앞서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리베이트 관련 질문에 위증을 하는 등 그 전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④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오랜 기간 민·형사상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등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15. 2.경 이미 D대학의 교수직을 사직한 이상 신분상 큰 불이익을 받을 위험도 없었던 것임을 고려할 때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⑤ 피고인 B는 당시 E과 학과장으로서 전임교원 신규임용절차에서 전공적부심사, 서류심사, 공개강의심사의 내부위원이기는 하였지만, 외부위원을 포함한 여러 심사위원들 중의 한 명이었고, 나아가 면접위원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의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 A는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에게 D대학 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위 1,100만 원이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금원이라면 피고인 B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⑧ 피고인 A는 과거에 피고인 B와 화장품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 증인 Y의 증언 및 2005년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64만 원을 입금한 내역등에 비추어 두 피고인 사이에 화장품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위 1,100만 원의 성격이 화장품 미수대금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나.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08. 9. 1.부터 순천 D대학교 E과 교수로, 2009. 9.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학과의 학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E과 현장실습재료 단가를 부풀린 견적서를 근거로 피해자 D대학교에 재료비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한 다음, 업체로부터 재료비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1. 11. 11.경 순천시 H에 있는 D대학교에서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 I에게 'E과에서 맞춤형 현장실습을 위한 실험실습재료를 구입하려고 하니 그 재료비 4,087,600원을 납품업체인 ㈜J에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면서 비누베이스 등 15종의 미용제품으로 구성된 ㈜J 명의의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견적서는 소매가격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로는 견적서에 기재된 가격보다 줄여서 도매가격으로 납품받은 후 그 차액을 돌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9.경 ㈜J 명의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재료비 4,087,6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13. ㈜J의 대표 K로부터 2,781,400원을 E과 교수 L을 통해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B의 판시 사기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에게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I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가 I에게 실험실습재료비를 ㈜J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가 아니라 학과에서 구매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는 의미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K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가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자신이 스스로 학교행사비 협찬의 의미로 기부한 것이다, 2011년경에는 피고인 B를 알지 못했고 모든 절차는 O 조교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에
대한 모해위증 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단983)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는바, K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 B를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③ K는 조교 O의 이메일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보냈고, O이 물품납품(수리) 및 검수확인서의 검수자, 확인자란에 자신과 피고인 B 명의의 서명날인을 하였다.
④ L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한 후 인출한 돈과 함께 G조합통장을 피고인
에게 준 이후로는 위 통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O의 진술과 달리 O이 2015. 2.
3. 직접 위 통장에서 6,560원을 인출하였고, 위 G조합통장에서 2011. 12. 14., 2011. 12. 19. 및 2012. 8. 24. 현금이 인출된 후 O의 급여계좌에 일부 현금이 입금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O에 대하여 모해위증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 소결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수재죄 및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피고인 A의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직권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1. 2. 16. 위 제4의 가.1)항과 같이 B에게 "D대학의 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B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대학의 신규교원 채용 사무를 처리하는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앞서 제4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자백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이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6. 결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위와 같이 파기하는 제1 원심판결 중 [2019고단3056]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에 관
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중 [2019고단3056]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1.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0. 1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제1 원심 판시 위증죄에 대하
여, 자백을 번복하였으나 번복 진술을 배척하고 자백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
상 자백감경함)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20.자
위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여러 사건의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2018. 8. 23.자 위증 범행은 그 공술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2016.
12. 20.자 위증의 내용은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이었던 점, 해당 실습재료 판매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아 수사가 종료된 상태이고 이로 인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초범이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4의 가.1), 나.1) 및 제5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4, 5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