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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의 무자격 학위 수여와 고등교육법위반죄의 성립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학위의 공신력을 유지하는 것은 고등교육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은 학위 수여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학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부여함으로써 학위의 가치를 훼손하고 교육제도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학 총장이 학칙상 학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한 사안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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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교육법상 학위 수여 요건과 총장의 책임

학위 수여의 법적 근거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은 대학이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대학은 이에 따라 학칙으로 구체적인 학위 수여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학칙에서 정한 최소 학점, 교양과목 학점, 전공과목 학점 등의 요건은 학위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이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④ 학사학위와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⑤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⑥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대학은 졸업사정 과정에서 각 학생이 학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면밀히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자격 학위 수여의 처벌 규정

고등교육법 제64조 제3항 제2호는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부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학위 제도의 공신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64조(벌칙)
① 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20, 2017.11.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16.12.20>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지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나 제4조제3항에 따른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16.12.20, 2025.1.21>
1. 제33조와 제5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1의2. 제34조제13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한 자
2. 제35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3.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이나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대학의 총장은 최종 결재권자로서 학위 수여에 관한 책임을 지며, 단순히 형식적으로 결재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소규모 대학의 경우 총장이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자격 학위 수여에 대한 총장의 책임은 더욱 무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위 수여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

대학은 졸업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위 수여 자격을 심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총장은 담당 직원들로부터 적절한 보고를 받고 학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일 교무회의를 개최하여 학교의 현안을 논의하는 등 학교 운영에 적극 관여하는 총장의 경우, 무자격 학위 수여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학 총장은 학위 수여 과정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학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판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 배경

피고인은 2004년 8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천안시 소재 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생 정원 480명, 교직원 10여 명 규모의 소규모 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매일 아침 교무회의를 개최하여 교무처 직원 및 교수들과 함께 학교의 현안에 관한 보고를 받고 제반 학교 행정에 관해 논의하는 등 학교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학칙에서 정한 학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부생 5명과 대학원생 4명에게 각각 학위를 수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무자격 학위 수여 사례

피고인이 수여한 무자격 학위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총 취득학점이 학칙상 요구되는 140학점 또는 130학점에 미달하는 학생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 경우입니다.
둘째는 교양과목 학점이 학칙상 요구되는 42학점에 미달하는 학생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 경우이며, 셋째는 석사과정에서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이 학칙상 요구되는 30학점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연구생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무자격 학위 수여는 총 9건에 달하였고, 피고인은 이 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위반하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총장의 인식 및 관여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담당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하였고 최종 결재권자로서 형식적으로 결재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총장으로서 소규모 대학을 운영하면서 매일 교무회의를 개최하고 학교 행정 전반을 논의하였던 점, 교무행정 담당 직원 및 교수들이 피고인에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공문 및 학교의 제반 현황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무자격 학위 수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형식적으로만 관여하였다는 변명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등교육법 위반죄의 성립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고등교육법 제64조 제2항 제4호 및 제3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무자격 학위 수여 외에도 시정명령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이미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학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선량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이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위법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로 하여금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4. 8. 1.경부터 2012. 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주소 2 생략) 소재 ○○○대학교(전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고인 2는 2009. 3. 초순경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위 대학교 경기지도학과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1의 범행
가. 시정명령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0. 7. 21.경 위 ○○○대학교에서, 2008학년도 학생 정원을 85명 증원하였으므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100% 이상 확보하여야 하나 2009년 기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49.7%에 그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100% 이상 확보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2009년 학생정원 자율책정 기준 이행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통보’ 공문을 받아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0. 8. 11.경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미달로 인한 2008학년도 학생 정원 증원 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2011학년도 학생 정원 증원분(85명) 모집 정지의 행정제재 처분을 받았으나, 2011. 2.경 위 행정제재 처분에 위반하여 2011학년도 입학정원 120명 중 85명을 제외한 35명만을 모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6명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에 관한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무자격 학사학위 수여의 점
1) 피고인은 2008. 2.경 위 ○○○대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하며, 교양과목 42학점 이상,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취득학점 138학점을 취득한 사회복지학과 공소외 11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경 위 ○○○대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하며, 교양과목 42학점 이상,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양과목 33학점을 취득한 사회복지학과 공소외 13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2.경 위 ○○○대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하며, 교양과목 42학점 이상,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양과목 38학점을 취득한 사회복지학과 공소외 13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경 위 ○○○대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총 취득학점 1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취득학점 113학점을 취득한 사회복지학과 공소외 14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2.경 위 ○○○대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총 취득학점 1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취득학점 105학점을 취득한 사회복지학과 공소외 15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다. 무자격 석사학위 수여의 점
1) 피고인은 2009. 2. 20.경 위 ○○○대학교 고등경영대학원에서, 학칙에 따라 석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24학점으로 하되,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6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을 취득한 사람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채 총 취득학점 28학점을 취득한 국가선교학 전공 공소외 16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31.경 위 ○○○대학교 고등경영대학원에서, 학칙에 따라 석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24학점으로 하되,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6학점을 포함하여 총 30학점을 취득한 사람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채 총 취득학점 26학점을 취득한 대체의학 전공 공소외 20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8. 31.경 위 ○○○대학교 고등경영대학원에서, 학칙에 따라 연구생으로 입학한 사람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 및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을 뿐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선교학 연구생으로 입학한 공소외 17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 24.경 위 ○○○대학교 고등경영대학원에서, 학칙에 따라 연구생으로 입학한 사람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 및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을 뿐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선교학 연구생으로 입학한 공소외 18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하였다.
라. 무자격 입학허가의 점
피고인은 2010. 3.경 위 ○○○대학교 고등경영대학원에서,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하고,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않는 경우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학사학위가 없는 공소외 22에게 석사과정의 입학을 허가하였다.
마. 사서명위조 등 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2. 2.경 천안시 동남구 (주소 2 생략) 소재 ○○○대학교 교무처 사무실에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졸업사정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2009학년도, 2010학년도 졸업사정자료가 없자 교무처 직원 공소외 8, 공소외 27, 공소외 28에게 졸업사정자료를 만들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공소외 8, 공소외 27, 공소외 28로 하여금 2009학년도, 2010학년도 졸업사정자료를 만들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외 8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9학년도 전기학위수여 졸업사정 위원 선정 및 졸업사정회 개최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내부결재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 하단에 ‘담당자 공소외 23, 총장 피고인 1’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게 한 다음, 공소외 28에게 볼펜을 이용하여 위 공소외 23의 이름 옆에 공소외 23의 서명을 하게 하여, 공소외 8, 공소외 28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23의 서명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외 8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학년도 전기학위수여 졸업사정 위원 선정 및 졸업사정회 개최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내부결재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 하단에 ‘담당자 공소외 19, 계장 공소외 7, 피고인 1’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게 한 다음, 공소외 27에게 위 공소외 19의 이름 옆에 공소외 19의 서명을 하게하고, 공소외 8에게 위 공소외 7의 이름 옆에 공소외 7의 서명을 하게 하여, 공소외 8, 공소외 27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19와 공소외 7의 서명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외 8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회의록을 만들고, 그 문서 하단에 ‘확인자 피고인 1 위원장, 공소외 9 위원, 공소외 26 위원, 공소외 25 위원’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게 한 다음, 공소외 28에게 ○○○대학교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던 위 공소외 9, 공소외 26, 공소외 25의 도장을 위 공소외 9, 공소외 26, 공소외 25의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8, 공소외 28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9, 공소외 26, 공소외 25의 인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외 8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9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회의록을 만들고, 그 문서 하단에 ‘확인자 피고인 1 위원장, 공소외 9 위원, 공소외 24 위원, 공소외 29 위원’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게 한 다음, 공소외 28에게 ○○○대학교 교무처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던 위 공소외 9, 공소외 24, 공소외 29의 도장을 위 공소외 9, 공소외 24, 공소외 29의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8, 공소외 28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9, 공소외 24, 공소외 29의 인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소외 8에게 위와 같이 공소외 23의 서명이 위조된 ‘2009학년도 전기학위수여 졸업사정 위원 선정 및 졸업사정회 개최의 건’, 공소외 19, 공소외 7의 서명이 위조된 ‘2010학년도 전기학위수여 졸업사정 위원 선정 및 졸업사정회 개최의 건’, 공소외 9, 공소외 24, 공소외 29의 인장이 위조된 ‘2009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회의록’, 공소외 9, 공소외 26, 공소외 25의 인장이 위조된 ‘2010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회의록’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그 이미지 파일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 공소외 30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8로 하여금 공소외 23의 서명이 위조된 ‘2009학년도 전기학위수여 졸업사정 위원선정 및 졸업사정회 개최의 건’, 공소외 19, 공소외 7의 서명이 위조된 ‘2010학년도 전기학위수여 졸업사정 위원선정 및 졸업사정회 개최의 건’, 공소외 9, 공소외 24, 공소외 29의 인장이 위조된 ‘2009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회의록’, 공소외 9, 공소외 26, 공소외 25의 인장이 위조된 ‘2010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회의록’을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화성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건물 1층에서, ○○○대학교 경기지도전공 학생 26명, 사회복지전공 학생 2명 등 총 28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체육과학연구법, 스포츠에이전트, 영어 등 27개의 과목을 개설하고, 피고인 2는 경기지도학과 전임강사로서 코치론 등을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공소외 31, 공소외 32 등 4명의 강사를 모집하여 학생들에게 위 개설과목을 강의하게 하는 등 위 건물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 피고인 2, 공소외 33,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23, 공소외 15, 공소외 31, 공소외 21, 공소외 18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2, 공소외 8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0, 공소외 34, 공소외 22, 공소외 14, 공소외 20, 공소외 35에 대한 각 검 찰진술조서
1. 각 감사결과 처분서, 2009년 학생정원 자율책정 기준 이행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통보, 2009년 행정제재 처분 확정 통보, 2010년도 행정제재 확정내용 이행 촉구, 2012년도 행정제재 처분 확정 통보, 2007년~2011년도 졸업생 연도별 학점취득 현황, 2010학년도 졸업대상자 졸업사정 자료(대학부), 2010학년도 전기학위 수여대상자 심사현황, 고등경영대학원 졸업현황, ○○○대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수사보고서(대학원 학칙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공소외 4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공무원 공소외 30 진술 청취보고)
1. 2010학년도 전기학위수여 졸업사정 위원 선정 및 졸업사정회 개최의 건, 2010학년도 전기 졸업 사정 회의록, 2009학년도 전기학위수여 졸업사정 위원 선정 및 졸업사정회 개최의 건, 2009학년도 전기 졸업 사정 회의록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3987 판결문 등,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 1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등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시정요구 공문 등을 담당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지 못하였고, 무자격자에 대한 학위수여 및 입학허가 역시 졸업사정위원회 등에서 학위 수여를 결정하면 피고인은 단지 최종결재권자로서 형식적으로 결재만 하였을 뿐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서명 및 사인 위조·행사와 교외 학습장 운영의 점 또한 피고인이 지시한 바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대학교의 총장으로 근무하였는바, 위 ○○○대학교는 학생 정원이 학부생 480명, 대학원생 200명 정도이고, 교무행정을 담당하는 직원 역시 10여 명에 불과하며, 교수진도 시간강사를 포함하여 20여 명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대학교인 점, ② 피고인은 매일 아침 교무회의를 개최하여 교무처 직원, 시간강사를 포함한 교수들과 함께 학교의 현안에 관한 보고 및 제반 학교 행정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대학교의 교무행정 담당 직원 및 교수들 대부분이 이 법정에서 ○○○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인 피고인에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공문 및 학교의 제반 현황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당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최종 결재권자로서 형식적으로 결재만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2항 제1호, 제60조 제1항(시정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제4호, 제35조 제1항(각 무자격 학위수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제3호, 제33조(무자격 입학허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31조(각 사서명 및 사인위조 교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1조(각 위조사서명 및 사인행사 교사의 점), 구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인가 학교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구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미 이 사건과 같은 고등교육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원을 초과 모집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학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자신이 설립한 ○○○대학교를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함으로써 선량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이 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자체는 다른 사학비리와는 달리 그 위법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데다가 상피고인 1이 설립한 ○○○대학교의 상황에 비추어 어쩔 수 없이 교정을 옮겨 수업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묵

4. 결론

대학의 무자격 학위 수여 사건은 학칙과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복잡한 교육행정 절차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 총장의 책임 범위와 인식 여부, 학위 수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등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적절히 다투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등교육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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