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행위는 단순한 가정불화를 넘어 중대한 형사범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끼를 들고 가족을 협박한 특수협박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협박죄와 특수협박죄란 무엇인가
협박죄의 기본 개념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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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해악의 고지’란 단순히 화가 난 상태에서 내뱉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해를 끼치겠다고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그 고지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특수협박죄의 가중 처벌
한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이 함께 적용되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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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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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는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다는 점이 범죄의 위험성을 크게 높이기 때문에, 법은 이를 별도로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의미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칼, 도끼, 쇠파이프 등 그 자체로 또는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도끼는 그 형태와 용도에 비추어 명백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이를 들고 상대방을 향해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휴대한 채 협박하는 것만으로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합니다.
2. 가정폭력 맥락에서의 협박죄 처벌
가정폭력 범죄로서의 특수협박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협박 행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은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보호관찰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범 방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경합범 처리와 형량
피고인이 여러 건의 협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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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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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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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
즉, 특수협박과 일반 협박을 함께 저질렀다면 두 범죄를 합산하여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수의 협박 범행을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는 단일 범죄보다 현저히 높아집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도끼를 들고 피해자 B를 협박하는 한편, 피해자 C에 대해서도 별도로 협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 당시 상황은 CCTV 영상과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도끼라는 명백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협박죄와 협박죄에 동시에 해당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협박죄 및 협박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두 범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최근 10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2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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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
아울러 가정폭력범죄의 성격을 감안하여 2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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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특수협박이나 협박 사건은 사실관계의 확인,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판단, 가정폭력 특례법 적용 여부 등 복잡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혐의의 성립 여부를 정확히 분석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도끼 협박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가정폭력 관련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