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하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 위에서 차량을 촬영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일반교통방해죄란 무엇인가요?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범죄로, 육로·수로·교량 등을 손괴하거나 통행을 막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이 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도로에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교통에 불편을 주는 정도를 넘어, 통행 자체를 막거나 극히 어렵게 만드는 수준에 이르러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2. 일반교통방해죄의 핵심 성립 요건
통행 불가능 또는 ‘매우 곤란’한 상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교통의 방해 정도가 단순한 불편이나 지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잠깐 멈추는 정도의 불편이나 일시적인 지체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즉, 교통 방해의 정도와 지속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방해 행위의 태양과 시간적 계속성
방해 행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통행에 어느 정도 지장을 받았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행위자가 도로에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로 인해 실제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진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위의 장소, 방법, 지속 시간, 실제 교통 흐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로 3차로에 바짝 붙어 주차된 차량들을 찍었고, 1·2차로를 오가며 지나가는 차량들을 촬영한 시간은 수십 초에 불과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약 12분 동안 차량 앞을 가로막고 촬영함으로써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1·2차로를 오가며 차량을 촬영한 시간이 수십 초에 불과하고, 그 시간 동안 운전자들이 잠시 멈추는 불편을 겪기는 했지만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3차로에 붙어 주차 차량을 촬영하는 동안에는 다른 운전자들이 통행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 부분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o 피고인은 2024. 6. 10. 01:00부터 같은 날 01:12까지 이 사건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겠다는 이유로, 1차선과 2차선을 오가며 지나가는 차량 앞을 가로막고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약 12분 동안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 2. 판단 가. 법리 –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1차선과 2차선을 오가며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1차선과 2차선을 오가며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주로 자동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는 이 사건 도로 3차로에 바짝 붙어서 주차된 자동차들을 사진으로 찍었고, 이 사건 도로 1차선과 2차선을 오가며 이 사건 도로를 오가는 자동차들을 사진으로 찍은 시간은 수십 초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들은 대체로 원활하게 통행했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3차로에 바짝 붙어서 주차된 자동차들을 사진으로 찍는 동안에는, 운전자들은 이 사건 도로를 오가는 데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1차선과 2차선을 오가며 자동차들을 사진으로 찍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운전자들은 잠시 멈추어 서는 불편을 겪기는 했지만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결론 o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결론
일반교통방해죄와 같은 사건은 행위의 구체적인 양상과 실제 교통 방해 정도에 관한 정밀한 법리 분석이 필요하여, 당사자 혼자 이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범죄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