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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도로에 방치된 함석 가져간 행위, 점유이탈물횡령 무죄 판결 사례 – 송파 점유이탈물횡령변호사

길가에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물건을 가져갔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가에 방치된 함석을 가져간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된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것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쉽게 말해, 누군가가 잃어버렸거나 놓고 간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는 행위입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물건을 가져간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 성립을 위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 요건

점유이탈물이라는 인식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행위자가 가져간 물건이 누군가의 점유에서 이탈된 재물, 즉 타인이 잃어버렸거나 놓고 간 물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범죄는 고의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건이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간 경우에는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도 필요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즉, 단순히 물건을 잠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불법영득의사 역시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고의, 즉 점유이탈물이라는 인식과 불법영득의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화물트럭을 운행하던 중 공영주차장 옆 도로가에 함석 2개가 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트럭에 실어 가져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시 놓아둔 함석을 점유이탈물인 줄 알면서도 이를 가져갔다고 보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길가에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지, 타인이 놓아둔 물건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사정들

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가져갔다고 주장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함석 2개는 표식 하나 없이 먼지와 흙이 묻은 채로 도로가에 눕혀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3자가 보았을 때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의 트럭 측면에는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크게 적혀 있었는데, 법원은 점유이탈물인 줄 알았다면 이처럼 신원이 드러나는 트럭에 싣고 가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함석을 가져갈 당시 점유이탈물이라는 인식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점유이탈물횡령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5. 5. 3. 14:27경 평택시 B 앞에서 피해자 C(남, 69세)이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함석 2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1 생략) 봉고3 화물자동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길가에 버려진 함석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간 것이지, 점유이탈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다. 여기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점유이탈물횡령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이 역시 고의범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들이 점유이탈물 즉, '유실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를 가져갔을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길가에 두고 간 함석 2개를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함석 2개가 도로가에 널부러져 있어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이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함석 2개가 공영주차장 옆 도로가에 뉘어져 있었고, 주변에 이를 주워가지 말라는 어떠한 표식도 붙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트럭을 타고 지나가
다가 이를 발견하고 트럭에 싣고 갔는데, 당시 CCTV 촬영본에 의하면 위 트럭 측면에는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크게 적혀 있는 상태였던 점(피고인이 이를 점유이탈물인 줄 알고 가져갔다면 위와 같은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갔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더구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함석 2개는 먼지랑 흙이 묻어 있은 상태에서 도로에 깔아놓은 방식으로 두었다는 것이므로, 제3자가 보았을 때 도로가에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하였을 여지도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함석 2개를 습득할 당시 점유이탈물이라는 인식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된 당사자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경우, 자신의 인식이나 의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관적인 인식과 의사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를 구성하는 데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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