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거 밀집 지역에서 도로에 차를 세워두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에 트럭을 주차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교통 방해의 고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일반교통방해죄란 무엇인가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 제18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육로·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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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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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에서 말하는 ‘육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도로를 의미하며, 일부 특정인만 이용하는 사적인 통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도로가 육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이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2.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의미
고의란 무엇인가
형사 범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도,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 역시 교통을 방해하겠다는 인식과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며, 단순히 도로에 차를 세워두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차를 주차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을 방해할 의도 없이 주차한 것이라면 일반교통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의 인정 여부 판단 기준
고의가 있었는지는 주차한 경위, 주차 습관, 해당 도로의 이용 방식, 대체 통행로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관행적으로 주차해온 장소에 차를 세운 경우라면 교통 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연락하면 즉시 차를 빼주는 방식으로 이용해온 경우라면, 이를 두고 일방적으로 교통을 막으려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주택 인근 도로에 트럭을 총 3회에 걸쳐 주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인근 아파트와 인접한 곳으로, 아파트 관리자가 경계 담장을 허문 이후부터 아파트 입주민들도 이용하게 된 도로였습니다.
피고인의 주택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정 주택으로서 피고인 소유의 차고지가 있었으나, 해당 도로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면 차고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차 경위
해당 도로에는 담장이 허물어지기 전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관행적으로 주차해온 공간이었고, 도로 진입부의 폭이 약 2.8m로 차량 한 대만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좁은 구조였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서로 연락하여 차를 빼주는 방식으로 이용해왔으며, 피고인도 동일한 방식으로 도로를 이용해온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주 출입로가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차로 인해 입주민들이 반드시 통행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게 육로의 교통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예전부터 이용해온 방식 그대로 도로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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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트럭을 주차한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일부 특정 사람들만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곳이므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육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통행할 수 있도록 주차를 하였으므로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교통 방해의 고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4. 09:27경부터 2022. 12. 5. 22:27경까지 제주시 B 건물로 통하는 제주시 C 토지 위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마가 통행하는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1. 10:50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육로 교통을 방해할 고의 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① 피고인을 비롯하여 인근 주민들은 예전부터 협소한 주차공간 때문에 이 사건 도로 부분에 주차를 하였다. ② 이 사건 도로 부분 바로 옆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제주시 I 주택은 2021. 10. 13.'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정 주택으로 되었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차고지를 가지고 있었다(당심 현장검증 당시 촬영한 사진 4-1, 4-2). 위 주택이 자기차고지로 지정됨에 따라 원래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다른 차의 주차는 금지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을 경우 위 차고지 안에 피고인의 차를 주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부득이 이 사건 도로 부분에 주차를 하였다. 이 사건 도로 부분으로 진입하는 부분은 폭이 약 2.8m 정도로 차량이 겨우 한 대밖에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서로 연락하면 차를 빼주는 방식으로 이용하여 왔다. ③ 이 사건 도로 부분은 "B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와 인접하여 있었고, 경계에는 담장이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의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주 출입로가 별도로 존재하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인 고소인은 2022년 9월경 위 담장을 허물어 이 사건 건물의 입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고소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부분에 주차를 해놓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이 담장을 허물기 전부터 이 사건 도로 부분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인근 주민들이 주차를 해놓는 공간이었고, 차가 주차되어 있을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차고지에 주차할 수 없었기에 불가피하게 이 사건 도로 부분에 주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예전부터 하여왔던 방식대로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⑤ 이 사건 건물의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 출입로가 존재하므로, 위 입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 부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차를 빼달라고 하면 이 사건 도로 부분으로 통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데, 이는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결론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고의 여부를 비롯한 범죄 성립 요건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게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해내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 분석, 고의 부재 주장의 구성, 법리적 쟁점 발굴 등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교통방해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