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차량을 장시간 세워두어 다른 사람의 통행을 막는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주차하여 교통을 방해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일반교통방해죄란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범죄로,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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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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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만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한 교통 위반이나 주차 위반과는 달리, 실제로 도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범죄입니다.
2.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요건
보호 대상인 육로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 공중이 통행에 이용하고 있는 도로라면 형법 제185조의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공도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길이라면 모두 이 범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 방해 행위의 의미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교통 방해란 도로를 완전히 통행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에 장시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통과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량 이동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주차 상태를 유지했다면, 이는 고의적인 교통 방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성 판단 기준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교통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를 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차량 이동을 요청하였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주차 상태를 유지했다면, 이미 교통 방해에 대한 인식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의성 인정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특히 이동 요청에 대한 반응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실제 판례 사안 검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포터 차량을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 한가운데에 주차해 놓은 채 인근에서 밭일을 하였습니다.
택배기사가 차량 통행을 위해 피고인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약 50분간 그대로 주차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가 사실상 막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동 요청을 받고도 약 50분간 차량을 이동하지 않은 사실은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피고인에게 형법 제185조를 적용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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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일반교통방해죄는 단순한 주차 문제처럼 보일 수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다가 처벌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고의성 여부, 방해 행위의 정도, 이동 요청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