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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도로 위 방치 차량 자동차관리법위반 무죄 판결 사례

자동차를 도로에 오랫동안 세워두었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 소유자가 직접 차를 방치하지 않았음에도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자동차 방치 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방치 행위란 무엇인가

방치 행위의 법적 의미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이 말하는 ‘방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차량이 오랫동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방치와 단순 주차의 구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란, 특별한 관리 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주차하여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도로에 오래 세워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차량을 관리할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방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차량이 해당 장소에 있게 된 경위와 소유자의 인식 여부가 방치 해당성 판단에서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2. 범죄 성립을 위한 요건: 고의와 인식

고의 요건의 중요성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자동차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겠다는 의사,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차량이 어느 장소에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소유자가 그 장소에 차량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차량이 해당 장소로 옮겨진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방치 장소로 차를 옮긴 주체의 문제

또한 차량을 해당 장소에 직접 가져다 놓은 주체가 누구인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소유자 본인이 직접 그 장소에 차량을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이를 이동시킨 경우라면, 소유자에게 방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소유자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방치 행위의 주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실제 판례 사안: 공사 과정에서 이동된 차량과 무죄 판결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집 앞에 승용차를 세워두고 있었는데, 이후 집 앞에서 도로공사가 시작되면서 차량이 사라졌고, 공사업자가 차를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사 과정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차량이 인근 도로로 옮겨져 있었으며, 소유자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소유자는 관할 기관으로부터 우편으로 차량 이전 또는 폐차 요청을 받고 나서야 차량이 다른 도로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차량이 소유자의 주거지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있었고, 소유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방치의 사실 및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소유자가 실제로 차량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유자가 차량을 직접 해당 도로로 옮겼다는 진술이나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이 공사 중에 지게차로 차량이 이동되었다고 진술한 점, 소유자의 주거지에서 차량이 옮겨진 도로까지의 통행이 신축 공사로 인해 쉽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소유자가 차량 위치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방치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방치한 적이 없고, 자동차 방치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6.경부터 2022. 5. 16.경까지”를 “2022. 2.경부터 2022. 5. 16.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2022. 5. 1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피고인이 점유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비스토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주차하였고, 그 후 6년 이상 이를 내버려 둔 점,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불과 3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피고인은 방치기간 동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를 옮길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22. 5. 2.경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까지 받았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가 강제로 폐차된 2022. 6. 17.경까지도 이 사건 자동차를 이동시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자동차를 방치한 사실과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는 방치하는 행위’란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주차하여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656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자동차를 방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집 앞에 세워두고 있던 중 집 앞의 도로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 자동차가 사라졌기에, 공사업자가 자동차를 가져간 것으로 알았을 뿐, 자신이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자동차를 옮겨놓은 뒤 이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하였다고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 증거기록 제29쪽을 들고 있으나, 증거기록 제29쪽을 포함하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피고인은 2016. 6.경 이후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집인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 세워두었을 뿐, 이 사건 도로로 이동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원심 및 당심과 동일한 진술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하였음을 인정하는 진술은 없다.
② 자동차 방치와 관련한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장 조사를 나간 담당 공무원은, 인근 주민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도로 앞 주택가에 있던 차량인데, 도로공사를 시작하면서 차량의 이동이 없자 이 사건 도로로 이동을 해 놓은 것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서 지게 차량으로 이 사건 도로에 옮겨 둔 것이다’라는 진술을 듣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9쪽).
③ 피고인은 2022. 5. 2.경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로부터 우편으로 자동차 방치에 관한 이전 또는 폐차 요청을 받고서야 이 사건 자동차가 이 사건 도로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 이전에 이 사건 자동차가 이 사건 도로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00m가량 떨어져 있는 이 사건 도로로 옮겨져 있었으나, 피고인의 주거지는 대로에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2022년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도로에 이르는 길 주변은 오피스텔 신축 공사로 인하여 통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자동차가 멀리 옮겨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00m가량 옮겨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가 이 사건 도로로 옮겨져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피고인은 2022. 5. 2.경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고도 이 사건 자동차가 강제 폐차된 2022. 6. 17.경까지도 이 사건 자동차를 이동시키지 않기는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2. 5. 2.경에서야 이 사건 자동차가 이 사건 도로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이 사건 자동차가 이 사건 도로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2. 2.경부터 2022. 5. 16.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이 사건 도로에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3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방치 행위의 성립 여부, 고의의 존재 여부, 차량 이동 경위 등을 혼자서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성립요건에 비추어 유리한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방치와 관련한 형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