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오랫동안 세워두었다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행위가 실제로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를 통해 자동차 도로 방치의 법적 문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관리법상 도로 방치 금지 의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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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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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
여기서 ‘방치’란 단순히 잠깐 주차하는 것을 넘어, 일정 기간 이상 도로에 차량을 계속 세워두어 교통 흐름이나 도로 환경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자나 점유자라면 누구든지 이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시 처벌 수위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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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2.12.18, 2013.12.30, 2014.1.7, 2015.8.11, 2015.12.29, 2017.10.24, 2017.12.26, 2019.8.27, 2020.2.4, 2021.4.13,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1.9, 2024.2.13, 2024.2.20>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의3. 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한 자 2. 삭제 <2024.2.20> 3. 삭제 <2024.2.20> 4. 제21조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한 자 6.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7의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0. 제30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 시설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1.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2의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3.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4.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제작자명ㆍ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5. 제30조의2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의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5의2.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한 자 또는 부품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16.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ㆍ대체부품 및 튜닝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6의2. 제30조의7제2항 본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을 판매한 자 16의3.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6의4. 제30조의8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16의5.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자 16의6. 제30조의11제1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로서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자 17. 제32조의2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8.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20의2. 제3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7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20의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가 무단으로 해체되거나 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0의4.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5.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6.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0의7.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0의8. 제35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21.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 22. 제37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22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22의3.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 및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자 23.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4. 제46조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 제47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5의2.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5의3.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의4. 제57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25의5.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5의6.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7.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7의2.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을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 자 27의3. 제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자 28.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해당 조항에 따라 위반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전과로 남는 처벌입니다.
또한 이미 다른 형사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별도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K5 승용차를 서울 관악구 인근 도로에 약 한 달간 계속하여 세워두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무단 방치 차량으로 신고된 후 결국 견인 처리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개로 마약류 관련 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혐의로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도로에 차량을 계속하여 방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미 확정된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하여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께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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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자동차 도로 방치 사건은 단순해 보이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혼자 대응하면 전과 기록을 피하기 어렵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