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상해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그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횡단보도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에서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상해 미인정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기본 구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도주하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주의 고의 요건
도주의 고의란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사고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난 경우라면 도주의 고의가 없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의 인정 여부는 사고 당시 영상, 차량 경고음 발생 여부, 피해자의 진술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상해의 법적 의미와 인정 기준
형법상 상해의 의미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해는 단순히 신체에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접촉으로 인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에서도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회복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형법상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단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 형법상 상해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판단의 구체적 기준
상해 해당 여부는 객관적이고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신체에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지 않는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의 요건
나아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증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점과 증상 발현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이미 사고 이전부터 동일 부위에 기존 질환이 있었던 경우에는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의 존재만으로 상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실제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운전자가 SUV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과 접촉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후 8일이 지난 뒤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2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부분의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하였고, 1심은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도주 고의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도주의 고의에 관하여는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에 차량 경고음이 발생하였고 운전자가 놀란 듯한 소리를 낸 점, 피해자가 창문이 열린 차량을 향해 고함을 쳤음에도 운전자가 그대로 떠난 점 등을 종합하여 도주의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에 상해 발생 여부에 관해서는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상해 불인정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사고 당시 충격이 쓰러질 정도가 아니었고 즉각적인 통증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고 후 8일이 지나서야 처음 병원을 방문하였고, 방문 당시 엑스레이 결과는 정상이었으며 아무런 치료나 약물 처방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핵심적인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나타난 허리통증 및 왼쪽 다리 저린 증상에 대해서도 MRI 검사 결과 기존의 추간공 디스크 탈출이 확인되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충돌 부위인 왼쪽 허벅지와 증상 부위인 경추·요추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 점, 사고 후 13일이 지나서야 경추·요추 통증을 호소한 점, 피해자에게 기존 경추 관련 질환이 있었던 점 등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최종 판결
항소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성립 요건인 상해 결과 발생이 인정되지 않아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1심의 벌금 900만 원 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08:25경 서울 중랑구 B앞 교차로를 C모텔 방면에서 D빌딩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면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29세)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대퇴부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주의 고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와의 접촉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와 근접하자 피고인의 차량에서 경고음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놀란 듯한 소리를 낸 점, ② 사고 당시 발생한 경고음(뻐빅)은 피고인 차량의 차량이 충격을 감지하거나 장애물이 매우 가깝게 인식되었을 때 발생하는 점, ③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창문이 열려 있어서 고함을 질렀지만 피고인이 그대로 떠나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도주의 고의가 있다는 판단한 부분의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고,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해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2022. 5. 19. F정형외과의원에 약 2주간의 좌측대퇴부좌상, 좌측수근관절부염좌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진단서 발급받은 점,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며칠 뒤에 아팠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좌측 대퇴부와 충돌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좌측 대퇴부 부위에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의 강도에 대하여 '쓰러질 정도의 강도는 아니고, 제가 느낄 정도의 강도였습니다(녹취서 제2쪽)', '쓰러질 정도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고, 우선 닿기는 닿았는데 정확한 무게감까지는 느낄 수 없었던것 같습니다. 닿기는 닿았죠(녹취서 제6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피해자가 입은 충격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그 때 당시에는 바로 통증이 오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병원을 굳이 안가도 되나 헷갈린 상태에서 나중에 더 아플 것 같아서 그때 생각해서 갔습니다(녹취서 4쪽)', '그 당시에는 아픈 줄을 당연히 못느끼죠. (사고 당시에는) 놀란 상태에서는 (아픈 것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녹취서 6, 7쪽)'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통증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피해자의 병원 내원 및 치료의 경과,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8일이 경과한 2022. 5. 19.에 F정형외과에 내원하여 '허벅지(thigh), 손목(wrist)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에서 좌측 대퇴부좌상, 좌측 수근 관절부 염좌로 2주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당시엑스레이 검사 결과는 정상 범위였고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고 약물 처방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 피해자는 2022. 5. 24. 경추통증 및 요통 증상으로 G병원을 방문하였고 진료를 받았다. 같은 날 피해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의 p/exam(신체검사), n/exam(근력검사)가 모두 정상이며, 엑스레이 검사 결과 Kyphosis of C-spinealignment(경추 정렬의 후만증), Mild scoliosis(경미한 척추측만증)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피해자는 이후 2022. 5. 27. 위 G병원에서 손목 통증이 있다고 하여 표층열 치료 등을 받았고, 2022. 5. 30.에는 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표층열 치료 등만을 받았다. 피해자는 2022. 6. 3. 위 병원에 내원하여 '아침에 허리통증 및 왼쪽 다리 저린 증상이 심하다, 허리 숙이면 통증 및 방사통이 있다'라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표층열 치료 등을 받고 약물을 처방받았다. ㉣ 피해자는 2022. 6. 7. 위 G병원에서 '허리통증은 크게 변화 없다. 다리저린 증상은 호전 보인다'고 하여 MRI 검사를 받았으며, G병원 의사는 같은 날 '(주상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로 3주간의 안정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처방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해자가 2022. 6. 7.에 촬영한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Mild scoliosis(경미한 척추측만증), L1/2, 2/3, 3/4, 4/5: Mild diffuse disc bulging(제1~5 요추 사이의 디스크가 경미하게 돌출), L5/S1: Mild diffuse disc bulging and mild Rt. foraminaldisc extrusion, mild Rt. neural foraminal stenosis(제5요추와 제1천추 사이에 경미한 디스크 팽윤, 오른쪽 추간공 내 일부 디스크 탈출, 오른쪽 경미한 신경공 협착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후 피해자가 좌측 대퇴부 좌상 또는 경추 및 요추의 좌상 등으로 치료 를 받은 내역이 제출된 바 없다. ④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8일이나 지난 뒤 F정형외과에 내원하여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당시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약을 처방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이후 좌측 대퇴부 좌상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이후2022. 6. 3. G병원에서 왼쪽 다리 저린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있으나 2022. 6. 7. 촬영한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추간공 디스크 탈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로 인한 증상임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후에도 왼쪽 다리 저린 증상에 대하여는 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는 좌측 대퇴부 좌상에 대하여 어떠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⑤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당초 공소사실)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더하여 보더라도, 경추 및 요추 부위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돌 부위(좌측 허벅지)와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경추 및 요추 부분의 통증을 호소한 것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3일이 경과한 뒤의 일로 상당한 기간의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이전에 경추 부위의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심 증인녹취서 제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경추 및 요추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사고와 위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다. 2)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결론
도주치상 사건은 진단서의 존재, 피해자 진술, 사고 영상 등 다양한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복잡한 사건이므로, 당사자 혼자서 상해 발생 여부나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해의 법적 성립 요건, 의료 기록 분석, 기왕증과의 구별 등 전문적인 법리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